「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3347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아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용허가 대상지 | 사용의 사유 | 사용의 기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사용면적 |
점양동 | 243-1 (184-2번지선) | 구거 | 953㎡/3㎡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 허가일로부터~ 2035.12.31. |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2026. 9. 23. ~ 2026. 10. 7.
◦ 열람방법 및 장소 : 아산시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에 비치된 설계문서 확인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7.
◦ 제출방법 : 열람장소(건설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건설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041-540-2996)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1. 주민의견청취 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기 타 | |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아 산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