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관리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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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623호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관리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경계·면적)
2.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등록일자 | 통지(정리)내역 | 비고 |
탄천면 성리 | 산12-2 | 임야 | 496 | 2026.9.17.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 등록사항정정 대상이 정리(완료)되기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 | 경계·면적 정정 |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지적관리팀 ☏ 041-840-8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