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3. ~ 10. 8.(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자연공원법 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6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공 주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2. 송달내역
성 명 | 송 달 주 소 | 자연공원법 위반내역 | 과태료 부과 금액 | 반송사유 |
일시 | 내용 | 관련법규 |
김*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 2026. 6. 5. 14:14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황*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 2026. 6. 8. 17:04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장*철 |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1**번길 | 2026. 6. 10. 10:31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이*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율성로 | 2026. 6. 21. 14:36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한*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 2026. 6. 23. 14:30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이*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 2026. 7. 4. 14:23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박*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 2026. 7. 4. 14:21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황*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4*번길 | 2026. 7. 12. 14:10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강*한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 2026. 7. 26. 12:47 | 불법주차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 100,000 | 폐문부재 등 |
3. 문 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전화 041-840-8519, 팩스 041-840-3736)
4. 기 타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며,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19)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