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도로지정 공고 (반포면 봉곡리 474의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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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2619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23.
공 주 시 장
1. 제 목 : 도로지정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지정대상
연번 | 위치 | 면적( ㎡ ) | 지정 면적( ㎡ ) | 지목 | 토 지 소유자 | 지정방법 (동의/심의) | 허가(신고)번호 |
1 | 반포면 봉곡리 474-61 | 177 | 177 | 도로 | 손0근 이0용 윤0희 김0경 | 이해관계인 동의 | 2026-허가건축과-신축신고-158 |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5. 공고방법 : 공주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허가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41-840-77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