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23.~10. 13.(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사항 정비
- 제적·폐기도서의 무상 기증·배부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기준 정비(안 제7조)
-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
나.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대출제한 기준 정비(안 제9조)
- 회원 대출 원칙(회원 한정 대출)과 예외사유 구체화, 희귀자료·고서 등 보존이 필요한 자료의 대출제한 근거 신설
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폐기ㆍ제적자료 활용 근거 마련(안 제17조)
- 자료의 수집·관리·폐기 및 이용자의 자료 기증에 대한 내용 신설
- 제적 및 폐기 도서의 기증·배부의 대상과 방법 신설
4. 관련법규
가. 「도서관법」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나. 「도서관법」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5.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44, 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복합문학관담당(우 52036)
- 전화: 055-580-3644 / 팩스: 055-580-3609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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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책임 하에”를 “책임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학습 ㆍ독서 등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도서관자료ㆍ시설 및 비품등을 훼손하거나 오손하지 아니할 것
4.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따를 것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장을 요구”를 “퇴실을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주, 고성방가, 소란 등으로 도서관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도서관 이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람
2. 관계법령에 따라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정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 또는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희귀자료ㆍ고서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대출 권수ㆍ기간ㆍ방법, 대출 제한 자료의 범위 및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자료의 기증)”을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구입ㆍ기증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선정ㆍ정리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도서관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 중 이용 또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교육기관, 도서관 및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3.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4. 함안군민
⑥ 제5항에 따른 기증 또는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 등의 신청에 따른 기증
2. 도서관이 주관하는 도서나눔, 도서교환전 등 독서문화행사를 통한 배부
3. 도서관에서 기간ㆍ장소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주민 대상 배부
⑦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기증ㆍ정리ㆍ관리ㆍ폐기ㆍ제적 및 제5항에 따른 기증ㆍ배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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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 |
1.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1. 다른 사람의 학습 ㆍ독서 등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것 |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 2. 도서관자료ㆍ시설 및 비품등을 훼손하거나 오손하지 아니할 것 |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 3. ---------- 책임으로 --------- |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 4.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따를 것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 퇴실을 명 ---------. |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 1. 음주, 고성방가, 소란 등으로 도서관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도서관 이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람 |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 2. 관계법령에 따라 도서관 이 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생 략) |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정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 또는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희귀자료, 고서 또는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희귀자료ㆍ고서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도서관자료 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신 설> | ④ 대출 권수ㆍ기간ㆍ방법, 대출 제한 자료의 범위 및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설 사용허가 제한) ① (생 략) | 제11조(시설 사용허가 제한)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17조 (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7조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구입ㆍ기증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선정ㆍ정리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군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도서관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신 설> | ④ 군수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 중 이용 또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교육기관, 도서관 및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3.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4. 함안군민 |
<신 설> | ⑥ 제5항에 따른 기증 또는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 등의 신청에 따른 기증 2. 도서관이 주관하는 도서나눔, 도서교환전 등 독서문화행사를 통한 배부 3. 도서관에서 기간ㆍ장소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주민 대상 배부 |
<신 설> | ⑦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기증ㆍ정리ㆍ관리ㆍ폐기ㆍ제적 및 제5항에 따른 기증ㆍ배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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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제적·폐기 관련 법령
참고
묶음 개체입니다.
사각형입니다. 도서관법 제45조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각형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제33조제3항 관련)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