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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문화시설사업소2026-09-23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시설사업소
공고번호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23.~10. 13.(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작은도서관 진흥법」및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 조례 현행화 나.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현행화 - 「도서관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 정의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2조) -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인용조문을 「도서관법」 제36조로 정비하고, 행정처분 관련 인용조문을 같은 법 제38조로 정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 -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정비(안 제6조제3항) - 위원회의 기능을 도서관 운영계획 및 도서관 자료 확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안 제8조) 4. 관련법규 가. 「도서관법」 제4조, 제36조 및 제38조 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 5.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44, 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복합문학관담당(우 52036) - 전화: 055-580-3644 / 팩스: 055-580-3609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을 “법 제36조”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작은도서관 이용자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 운영계획 및 도서관자료 확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의) ------------------------------------------------------------------------------------------------------------------- 제4조제2항제1호가목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36조 ---------------------------------------------- 있다 . <후단 삭제>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 법 제38조 -------------------------------------------------------------. |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작은도서관 이용자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 | 1.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 1. 도서관 운영계획 및 도서관자료 확충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참고 묶음 개체입니다. 사각형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사각형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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