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23.~10. 13.(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정비
- 폐기ㆍ제적자료의 재활용 및 관리기준 마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 및 회원관리 기준 정비(안 제2조, 제3조의2, 제5조 및 제7조)
- 이용시간의 변경
·자료실 주말 9:00~17:00→9:00~18:00/자유열람실 월요일 9:00~22:00→9:00~18:00
- 디지털 자료의 이용에 대한 사항 및 회원자격 상실 기준 및 방법 신설
나. 자료 대출 및 대출제한 기준 정비(안 제8조 및 제10조)
- 대출 권수ㆍ기간ㆍ연장 및 가족회원 기준 및 자료 특성에 따른 대출제한 기준 구체화
다. 이용자 편의 및 도서관 운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사물함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라.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 및 관리체계 정비(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자료 선정ㆍ수집, 희망도서 신청 및 선정에 대한 사항 신설
- 기증자료 관리 방법 및 자료의 정리ㆍ보존에 관한 방법 및 기준 신설
마. 폐기ㆍ제적자료의 재활용 및 관리기준 마련(안 제19조)
- 재활용 가능한 자료의 선정과 기증ㆍ배부 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4. 관련법규
가. 「도서관법」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나. 「도서관법」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5.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44, 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복합문학관담당(우 52036)
- 전화: 055-580-3644 / 팩스: 055-580-3609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규칙 제 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09:00∼18:00 다만, 토ㆍ일요일은 09:00∼17:00”을 “09:00∼18: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유열람실: 09:00∼22:00. 다만, 월요일은 09:00∼18:00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디지털 자료 이용) ① 자료실 내 디지털 자료 이용을 위한 컴퓨터의 이용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자가 없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게임ㆍ도박ㆍ해킹ㆍ음란물 조회 등 도서관의 이용목적에 맞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회원가입 및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회원자격 상실)”을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원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반출하는”을 “반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회원이 다음”으로, “상실한다”를 “상실시킬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의 회원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5. 2년 이상 회원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도서관 이용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려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회원 탈퇴 또는 회원자격 상실 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5권”을 “1인당 5권”으로, “14일”을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 권수 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별 대출 가능 권수를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대출 기간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이용자가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군수가”를 “자료의 보존 또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대출제한이”로 한다.
3. 신문ㆍ잡지 등 연속간행물
4. CDㆍDVD 등 훼손 또는 분실의 우려가 있는 비도서자료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물함의 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물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물함의 이용대상ㆍ이용기간 및 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물함에 남아 있는 물품은 이용자에게 회수하도록 안내하고, 회수되지 않은 물품은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의3(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자료의 정리ㆍ선별 및 이용자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서관자료의 선정 및 수집) ① 도서관자료는 지역주민의 이용수요, 자료의 최신성ㆍ정확성ㆍ이용가치, 장서구성의 균형 및 도서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 이용자가 희망하는 자료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선정ㆍ구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희망도서의 신청 및 선정) ① 회원은 도서관에 소장을 희망하는 자료의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받은 희망도서에 대하여 장서구성, 자료의 이용가치, 이용수요 및 구입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희망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거나 구입 중인 도서
2. 품절ㆍ절판 등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도서
3. 수험서ㆍ문제집 등 개인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
4.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이용대상이 제한적인 도서
5. 그 밖에 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
④ 희망도서의 신청 권수, 선정ㆍ제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기증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 5호서식의 도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증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훼손ㆍ오손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자료
2. 도서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충분히 소장되어 있는 자료
3. 자료의 내용ㆍ형태 등이 도서관의 장서구성 또는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4. 그 밖에 보존 또는 이용가치가 낮아 도서관자료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지 않은 기증자료는 기증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자료로 등록한 기증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도서관자료의 정리 및 보존) ① 군수는 수집한 도서관자료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자료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훼손ㆍ오손ㆍ분실 등을 예방하고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보존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자료의 분류ㆍ정리ㆍ점검 및 보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군수는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증 또는 배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료
2. 다른 도서관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3. 주민의 독서 및 문화활동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증하거나 배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ㆍ기간ㆍ장소ㆍ수량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관ㆍ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증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제적자료 기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증 또는 배부하는 자료가 특정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증 또는 배부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기증 또는 배부가 완료된 자료는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이용시간) ①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이용시간) ① -------------------------------------------------------------. |
1. 자 료 실: 09:00∼18:00 다만, 토ㆍ일요일은 09:00∼17:00 | 1. ------ 09:00∼18:00 |
2. 자유열람실: 09:00∼22:00 | 2. 자유열람실: 09:00∼22:00. 다만, 월요일은 09:00∼18:0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조의2(디지털 자료 이용) ① 자료실 내 디지털 자료 이용을 위한 컴퓨터의 이용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자가 없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게임ㆍ도박ㆍ해킹ㆍ음란물 조회 등 도서관의 이용목적에 맞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회원가입) ① ∼ ④ (생 략) | 제5조(회원가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군수는 회원가입 및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회원자격 상실) <신 설> |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② ----------------------------------------------------. |
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1.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의 회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 3. ------------------------------ 반출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2년 이상 대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원 유지 동의 시 2년간 유지된다. | 5. 2년 이상 회원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 6. 그 밖에 도서관 이용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려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신 설> | ④ 회원 탈퇴 또는 회원자격 상실 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신 설> | ⑤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대출) ①ㆍ② (생 략) | 제8조(대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또는 독서 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출권수 또는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 1인당 5권 -------------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 다만, 군수는 도서관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 권수 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④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별 대출 가능 권수를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신 설> | ⑤ 대출 기간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이용자가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
제10조(대출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 | 제10조(대출제한) -------------------------------------------- 제한할 수 있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신문자료 | 3. 신문ㆍ잡지 등 연속간행물 |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 4. CDㆍDVD 등 훼손 또는 분실의 우려가 있는 비도서자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 자료의 보존 또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대출제한이 ---------------- |
<신 설> | 제14조의2(사물함의 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물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물함의 이용대상ㆍ이용기간 및 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물함에 남아 있는 물품은 이용자에게 회수하도록 안내하고 회수되지 않은 물품은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한다. |
<신 설> | 제14조의3(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자료의 정리ㆍ선별 및 이용자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 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5조(도서관자료의 선정 및 수집) ① 도서관자료는 지역주민의 이용수요, 자료의 최신성ㆍ정확성ㆍ이용가치, 장서구성의 균형 및 도서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 이용자가 희망하는 자료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선정ㆍ구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16조(희망도서의 신청 및 선정) ① 회원은 도서관에 소장을 희망하는 자료의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받은 희망도서에 대하여 장서구성, 자료의 이용가치, 이용수요 및 구입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희망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거나 구입 중인 도서 2. 품절ㆍ절판 등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도서 3. 수험서ㆍ문제집 등 개인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 4.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이용대상이 제한적인 도서 5. 그 밖에 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 ④ 희망도서의 신청 권수, 선정ㆍ제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7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기증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 5호서식의 도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증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훼손ㆍ오손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자료 2.도서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충분히 소장되어 있는 자료 3. 자료의 내용ㆍ형태 등이 도서관의 장서구성 또는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4.그 밖에 보존 또는 이용가치가 낮아 도서관자료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지 않은 기증자료는 기증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자료로 등록한 기증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신 설> | 제18조(도서관자료의 정리 및 보존) ① 군수는 수집한 도서관자료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자료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훼손ㆍ오손ㆍ분실 등을 예방하고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보존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자료의 분류ㆍ정리ㆍ점검 및 보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9조(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군수는 폐기 또는 제적이 결 정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증 또는 배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료 2. 다른 도서관 또는 기관ㆍ단 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3. 주민의 독서 및 문화활동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증하거나 배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ㆍ기간ㆍ장소ㆍ수량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관ㆍ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증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제적자료 기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증 또는 배부하는 자료가 특정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증 또는 배부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기증 또는 배부가 완료된 자료는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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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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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297㎜ [ 백상지(80g/㎡ ) 또는 중질지 (80g/㎡ )] |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가족회원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족구성원 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족 ID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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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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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
번 호 | 관 계 | 성 명 | 회 원 번 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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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신청인)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가족회원으로 가입함을 동의하고,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대출한 도서의 훼손․ 분실 등 우리 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가족대표) | (서명 또는 인) |
함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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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신청인의 도서관 회원증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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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 백상지(80g/㎡ ) 또는 중질지 (80g/㎡ )] |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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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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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 관련 사항 | 행사명 | |
행사내용 | |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
변경사항 (변경 시 기재) | 변경내용 | |
변경사유 | |
사용시설 및 설비 | 기본설비 | [ ] 시청각실 [ ] 일반강의실 [ ] 어린이강의실 |
부속설비 |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함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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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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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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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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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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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 사용시설 |
사용목적 | 사용목적 |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
사용료 | |
사용인원 | |
허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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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함 안 군 수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도서 기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 | 연락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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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
번호 | 자료명 | 저자명 | 출판년도 | 제적년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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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기 기재한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1.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2. 자료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3. 기증된 도서에 대한 권리는 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활용 및 임의처리에 동의한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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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귀하 |
210㎜×297㎜ [ 백상지(80g/㎡ ) 또는 중질지 (80g/㎡ )] |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폐기·제적도서 기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 | 연락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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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도서 |
번호 | 자료명 | 저자명 | 출판년도 | 제적년도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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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적 자료를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령한 자료는 가정 내 독서 및 지역사회 문화 진흥 등 비영리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이를 외부로 재판매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2. 본 자료는 도서관에서 불용 처리된 제적 도서임을 인지하고 수령하며, 향후 자료의 상태(파손, 오염 등)를 이유로 도서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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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귀하 |
210㎜×297㎜ [ 백상지(80g/㎡ ) 또는 중질지 (80g/㎡ )] |
도서 제적·폐기 관련 법령
참고1
묶음 개체입니다.
사각형입니다. 도서관법 제45조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각형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제33조제3항 관련)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참고2
묶음 개체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관련: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제2025-312호)
문제점
- 제적·폐기도서 재활용을 위한 조례 부재
- 재활용을 저해하는 다양한 제약 존재: 형식적인 제적폐기도서 선정, 폐기도서 등 선별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 무상배부 받은 도서의 재판매 등의 문제 초래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가능성
→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할 경우 무상배부 가능
개선 방안
-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 제적·폐기 및 무상배부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조항 신설
- 세부 절차 및 인력 활용 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무상배부와 관련한 세부 절차, 대상자 선정 방법, 폐기 도서 선별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활용) 방안 마련
조치사항
구 분 | 대상기관 | 조치사항 |
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없을 경우,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해서 새로운 조례 제정 ※ 조례를 이미 제정한 지자체는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만 신설 |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따른 세부절차, 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와 관련한 세부 절차, 대상자, 폐기도서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자원봉사자 등) 활용 계획 수립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도 무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