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의 각종 사고·화재·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노후 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함양군청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2. 내 용 : 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 노후CCTV 교체
3. 설치장소 : 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마천면 추성리 259)
4. 설치대수 : CCTV 14대 교체
5. 의견제출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6. 의견제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청 문화체육과(문화유산담당)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 노후 CCTV 교체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37호
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 노후 CCTV 교체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의 재난 및 범죄예방, 국가유산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함양군청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함 양 군 수
1. 설치목적
: 전통사찰 벽송사 내 노후CCTV를 교체 설치하여 각종 사고·화재·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4. 행정예고방법 : 함양군청 대표누리집(0http\://www.hygn.go.kr;1;0;0;http://www.hy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ygn.go.kr)
5. 설치장소/대수
설 치 대 상 지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벽송사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259) | 고정형 14대 | 24시간 | |
6. 운영개시 : 2026년 10월 중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및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시 그 사유 기재)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라. 제 출 처 : 함양군 문화체육과(문화유산담당)
○ 주 소 : (52333)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문화체육과(문화유산담당)
○ 전 화 : 055-960-4641
○ 팩 스 : 055-960-5726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별지서식 】
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 노후 CCTV 교체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 노후 CCTV 교체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 견(의견 제출 내용) |
| |
함양군 전통사찰 벽송사 노후 CCTV 교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