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환경정책과2026-09-23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차) 공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23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차)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차) 2. 신청 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09:00 ~18:00 3. 사 업 량 : 30대 정도(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4. 대상자선정 : 2026. 10. 16.(금)한, 문자 및 확정 공문 발송 5. 신 청 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붙임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차) 공고문 1부. 끝.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차) 공고문(함양군).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차)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 전화량이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2026. 9. 2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함양군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100pixel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대상선정 : 2026. 10. 16.(금)한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를 말함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으로 4차 사업후 지원 종료됨 ❍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등기우편 ① 온 라 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② 방 문 : 함양군청 신관 2층 환경정책과 환정정책담당 ③ 등기우편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환경정책과 | 2.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⑤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함양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된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확인)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 (기타)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 선정기준 [우선순위①→④] ①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총중량3.5톤이상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② 저감장치 부착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③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④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 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보조금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확인 후 지급 가능 하므로, 반드시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납분,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포함)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수혜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유자 1인당 차량 1대 로 지원제한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3.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검토 및 대상자선정 확인서교부 |  | 성능검사 후 차량폐차 말소등록 |  | 보조금 지급청구 |  | 보조금 지급 | 소유자 →함양군 | ① 함양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산정 의뢰 ② 함양군 → 소유자 대상자 선정통보 및 확인서 교부 | 소유자 | 소유자 → 함양군 | 함양군 →소유자 | 확인서교부 후 2개월이내 | ①폐차 (2개월이내) ②신차구매 (4개월이내) | | | | | 󰊱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 우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를 통해 함양군으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함양군)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소유자에게 발급(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 ↓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 현장검사 또는 온라인검사 ① 현장검사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대행업체를(정비소 등) 통하여 확인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대상차랑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 하여야 함 (확인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확인 방법 - 자동차 : 함양제일1급정비, 화신공업사, 함양1급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 건설기계 대상차량확인이 가능한 대행업체 (타시군에서 대상 차량확인을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必) ②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 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검사비 : 14,0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검사 신청 절차 > 온라인 대상차량 시스템 ( 0 http\://www.escar.or.kr);1;0;0; http://www.es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로그인 | |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검사 수수료(14,000원 부가세포함 ) 입금 | | 합격 판정 및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붙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 󰊴 보조금 청구(보조금 포기시 포기서 제출해야 함)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함양군으로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해당 서류 등)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함양군에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 보조금 지급 - (함양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신차 구매) 신청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5.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급대상확인서 통보일로부터 4개월인내 함양군으로 제출 ↓ 󰊷 2차 보조금(신차 구매) 지급 - (함양군) 󰊵와 동일 가.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대상선정 : 2026. 10. 16.(금)한 문자발송 및 확정 공문 발송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환수재정법 준수서약서[별지 제6~8호서식] - 해당자만 제출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사무소, 복지로홈페이지발급) · 소상공인 해당차량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357)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배출가스등급확인서(도로용3종건설기계만) ※ 미 제출시 5등급 으로 간주 | 2) 대리·공동·법인인 경우 [참고1] - 공통서류 + <해당서류> <대리신청인 경우> ①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공동소유인 경우> ①신청자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위임자 인감증명서, ③신분증사본 <법인 소유인 경우> ①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신청자 신분증사본 나. 접수 방법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확인서는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必(접수기간 이후 추가 불 가능) → 제출방법 : 인터넷 신청시 첨부,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방문 | | 〇 함양군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신관2층) ☎)055-960-6112 | 등기우편 | | 〇 등기우편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환경정책과 조기폐차담당 ※ 8. 24.(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선정 시 산정되어 통보 가. 1차(폐차) 보조금 지원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 1차+2차 )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지게차,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 총중량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굴착기 | ①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③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① 9톤 미만 | 1,050 |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③ 18톤 이상 | 12,000 |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 14,000원/대 지원(수수료 증빙서류 첨부 시) ❍ 추가보조금(상한액 범위 내 지급) ①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100만원 추가(2대/년으로 한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②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 추가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fo.mss.go.kr/ )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문의 1357)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③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화물·특수)100만원, (그 외)60만원 추가 ※ 관리소홀(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로 인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나.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2차(차량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휘발유, LPG차량 불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소유자는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지게차·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굴착기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하여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수출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지방세 등(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회수 조치 6. 기타 유의 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 제출일자가 빠른(선착순) 순서가 아닌 최종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됨) 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가동 판정 차량이어야함  반드시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를 해야 함 ※ 선정 전 폐차(말소) 및 이전(명의, 사용본거지)된 경우 선정 제외 ※ 차량정상가동 확인 : 관내정비업체 3개소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 2, 환경부) 및 함양군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문의) 함양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2) 7. 참고 사항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가능한 업체 현황 > 연번 | 업체명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1 | 함양제일1급정비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6-9 | 055-964-2057 | | 2 | 화신공업사 | 함양군 함양읍 용평 3길 8 | 055-963-2120 | | 3 | 함양1급자동차정비 |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12 | 055-963-8855 | | ※ 발급 수수료 14,000원 정액지원(단, 14,000원미만인 경우 실비지급) →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함양군 폐차장 현황> □ 폐차장 현황 연번 | 폐 차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비고 | 1 | 함양폐차장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6-2 | 055-963-9848 | | 2 | 성신종합폐차장 | 함양군 수동면 구라동구길 78 | 055-964-0278 | | 3 | 국제폐차장 | 함양군 유림면 옥동아랫담길 4 | 055-964-2293 | | ※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폐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7. [별지 제7호 서식]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8.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9. [참고 1] 위임장 1부. 10. [참고 2] 포기서 1부. 11. [참고 3] 인터넷 접수방법 1부. 12. [참고 4] 차량 등급 조회 1부. 13. [참고 5]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휴대전화 (차주본인) ※ 반드시 기재 | | ※ ⑤중복지원 안됨 ※ 미체크 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⑤-1 저소득층 여부 □ 해당 □비해당 | ⑤-2 소상공인 여부 □ 해당 □비해당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2차 보조금(신차구매) 신청여부 | □ 구입(여) □ 미구입(부) | 본인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단, 법인은 날인 함양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단, 법인은 날인 |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별지 4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별지 6호 서식] 2026년도 민간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함양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함양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함양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성 명(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7호 서식]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함양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함양군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함양군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함양군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함양군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함양군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함양군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6. . . 신청인 성명 (서명) [별지 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참고1 | | 위임장 |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참고2 | | 포기서 | 포 기 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인 성 명 : ○ 신청인 주 소 : ○ 신청 차량번호 : 상기 신청인은 함양군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귀하 참고3 | | 인터넷 접수방법 |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약관동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60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개인 | 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량번호 조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인 차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89pixel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참고4 | | 차량등급조회 |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bf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989pixel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536pixel | 3 | ❸차량번호 입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465pixel | 4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622pixel | 5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86pixel | 참고5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첨부파일

1건

함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