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다곡1호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 2026–1226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를 인가하고, 「전기사업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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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함 양 군 수
□ 양수인가 공고내용
구 분 | 양 도 인 | 양 수 인 |
함양 제2020 -74호 | 상 호 | 다곡1호 태양광발전소 | 다곡1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명 | 다곡1호 태양광발전소 | 다곡1호 태양광발전소 |
대표자 | 정현순 | 오영애 |
설치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425 |
설비용량 | 99.9㎾ |
최초허가일 | 2020년 8월 10일 |
양수예정일 | 2026년 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