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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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237호
하천점용허가(연장)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성기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합천군수(건설교통과장)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상두교 재가설사업(제1새마을교)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야면 성기리 500-3번지 외 6필지
영구점용 – 785㎡, 일시점용 – 18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 영구, 2025.04.22. ~ 2026.02.20.
연장 – 영구, 2025.04.22. ~ 202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