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7.(수)
2.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20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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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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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스마트농업과) |
Ⅰ | |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건전한 육묘 공급으로 안정적 쌀 생산을 통해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 자동화 육묘 시스템 도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향상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년 1 ~ 12월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작목반 등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체
※ 지원조건 : 40ha 이상 벼 육묘 공급
※ 산출기초 : 1ha당 육묘 소요량=300상자* * 출처 : 쌀 품질 고급화 기술(2020, 농촌진흥청)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10% 200, 시·군비40% 800, 자부담50% 1,000)
* 2027년 당초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군 여건에 따라 시·군비 및 자부담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사업
① 벼 육묘장 신축 : 시설하우스, 녹화장, 발아·온도제어시설 및 살수장치 등
② 시설 개보수 사업 : 벼 육묘장 자동화 시설 개보수 지원 및 장비 지원
※ 사업부지(설치 시설에 한함), 자부담 확보 및 사후관리기간(완공일로부터 10년) 유지
□ 추진방향
○ 고품질 벼 단일품종 재배 농가중심 육묘 우선 공급
○ 벼 육묘기 이후 원예종묘 생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나, 벼 육묘시기를 일실할 가능성이 있는 동계작물 등의 재배는 배제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경상남도(농정국) | 스마트농업과 | 과 장 홍영석 사무관 박중명 주무관 김지영 | 055-211-6310 055-211-6332 055-211-6333 |
Ⅱ |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조직*, 작목반 등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체
* 농협의 지점 등은 본점과 다른 사업자로 본다.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임․축․수산업 등)
- 자부담·부지(설치시설에 한함) 미확보, 금융기관 담보로 설정된 부지
【감점처리 대상자】
- 사업 포기나 축소가 발생한 시·군은 내년 사업비 배정·사업자 선정에 불이익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대상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 지원내용
○ 설치시설 : 시설하우스, 녹화장, 경화장, 온도제어시설, 양액시설, 살수시설 등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대상부지의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 미확보 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활용 가능 여부 확인되면 지원 가능
○ 개·보수 및 기계·장비류 : 육묘장 지붕, 벽체 개보수 및 자동관수장치 등
※ 사업비 잔액(부가세환급 등) 변경 및 소모성 장비(파레트, 육묘상자 등)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승인 후 지원 가능
【지원제외 사업】
- 일반 사무실, 창고 및 보관시설 등은 설치불가
- 일반 수송차량(트럭 등) 구입 불가
□ 자금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당해연도 신청 상황에 따라 시·군별 조정 가능
○ 개소별 총사업비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6억 이내 지원(시·군별 신청 개소수, 영농 규모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군비 등 추가 부담 : 사업여건에 따라 시·군비 또는 자부담 추가부담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수수료 등으로 인한 추가 자부담 소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대상자 확정 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Ⅲ | | 세부 사업추진계획 |
□ 시행절차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기관별 역할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
|
시․군 |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집행,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 정산·보고, 사후관리 |
|
사업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사업 정산 |
□ 사업 추진체계
사업 신청 및 사전평가 |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및 가내시 | | 사업대상자 확정 | | 사업 추진 | | 추진실적 점검 및 정산 |
시·군(→도) | 도 | 도(→시·군) | 도 | 도, 시·군, 사업대상자 | 도, 시·군 |
전년 9월 | 전년 10월 | 전년 10~11월 | 전년 12월 | 당해 연도 | 수시, 익년 2월 |
※ 사업 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및 추진절차
사업신청단계 |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전년도 7월(시·군→도)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전평가 : 전년도 9월(시·군)
-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전평가표에 따라 평가
- 기본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사전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시·군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추천
○ 신청서 제출 : 전년도 9월~10월(시·군→도)
- 사전평가 결과 및 시·군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시·군 사전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증빙서류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필요 시),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 전년도 10~11월(도)
- 신청자격, 사업계획, 사전평가 결과 등 제출 서류 검토
- 필요 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시·군 사전평가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 가내시 통보 : 전년도 11월(도→시·군)
사업추진단계 |
○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전년도 12월(도→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붙임 1) : 당해연도 2월(도↔시·군)
○ 추진실적 점검(붙임 2) : 당해연도 7월, 11월
사업정산단계 |
○ 추진사업 정산보고(붙임 3) : 다음연도 2월까지
□ 준수사항
○ 사업계획 변경
가. 대상자 변경 등 단순 변경 사항 및 총사업비의 30% 이하 변경은 시·군 자체검토에 따른 승인 후 도에 보고
나. 총사업비의 3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도에 변경 승인요청(자부담 증가 제외)
- 변경 내용 및 사유, 시·군 검토의견서 첨부 후 도에 변경 승인요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집행 및 정산
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사업 완료 후 농자재 부가세 환급금 포함 재원별 사업비 정산 철저
라.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름
○ 사후관리
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 운영 및 육묘 생산·공급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참고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 부동산의 종물 - 건 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 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 으로 구 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벼 공동 육묘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 사후관리기간에 있어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장비(기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 사용·이전·구조변경 불가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업장에 연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2. 31. 기준 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에 따라 ’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 시·군은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벼 공동육묘장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
- 벼 공동육묘장 시설물에는 도비 지원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물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안내문(안) 》
이 시설․설비, 장비는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설치) 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
20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사업자(법인)명 | | 시·군 | |
대표자명 | | 동일 사업 지원 이력 | 지원연도 | 사업비 (천원) | 지원내용 |
연락처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주소 | |
사업 예정지 위치 | 000 시·군 000읍·면 00번지 | 부지 확보여부 | □ 확보 □ 미확보 □ 해당없음 | 자부담 확보여부 | □ 확보 □ 미확보 |
신청내역 | 총사업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신축(설치시설) | 예시)육묘장(000㎡), 녹화장(000㎡), 살수장치 |
개보수·장비지원 | 예시)온 탕소독기1, 육묘상자운반기, 팔레트00 |
위와 같이 20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증빙자료 일체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보조·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보조·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개인, 법인, 작목반 등) |
목 차 |
Ⅰ. 시군 현황00
Ⅱ. 세부 추진계획00
Ⅲ. 공동 활용 계획00
Ⅳ. 파급효과00
Ⅰ. 시군 현황
1. 벼 재배현황(2026년 국가데이터처 기준)
○ 재배면적 : 00ha
○ 벼 재배 농가수 : 00호
2. 관내 육묘장 현황
○ 육묘장 개수 : 00개소
○ 연간 육묘 공급 면적 : 00ha
○ 연간 공급량 : 00상자
○ 관내 육묘 공급률 : 00%
3. 관내 육묘 수급여건 및 문제점
○ 육묘 공급 부족 또는 수급 불균형 현황
○ 육묘 공급 시기·지역별 애로사항
○ 기타 관내 육묘 수급상 문제점
Ⅱ. 세부 추진계획
1. 신청자 현황 및 사업부지·인허가 현황
○ 사업자(법인)명(대표자) :
○ 사업기간 :
○ 위 치 :
2. 기존 현황 ※ 신규 설치 등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최근 1년간 육묘공급 실적 | 00ha |
기존시설 현황 | 시설현황 | 육묘장(000㎡), 녹화장(000㎡), 살수장치 |
보유장비 | 온탕소독기1, 육묘상자운반기, 팔레트00 |
3. 신청내역
신청내역 | 총사업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신축(설치시설) | 육묘장(000㎡), 녹화장(000㎡), 살수장치 |
개보수·장비지원 | 온탕소독기1, 육묘상자운반기, 팔레트00 |
○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 세부사업 내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사업비 | 산출근거 |
합 계 | | | | | ○○천원 | |
시 설 | 육묘장 | ○○㎡ | 1식 | | | 표준품셈 등 |
시 설 | 녹화장 | ○○㎡ | 1식 | | | |
장 비 | 온탕소독기 | ○○ | 1대 | | | 농업기계 가격표 |
장 비 | 운반기 | ○○ | 1대 | | | |
기 타 | | | | | | |
4. 육묘 공급계획
○ 연간 육묘 공급계획 : 00ha(0,000상자)
※ 1ha당 300상자 기준
○ 육묘 공급 대상 농가수 : 00호
○ 공급 대상 지역 : 00읍·면·동 등 00지역
○ 육묘 공급 시기 : 0월 0일 ~ 0월 0일
5. 운영인력 및 운영계획
○ 운영책임자 :
○ 상시 운영인력 : ○명
○ 육묘기간 추가인력 : ○명
○ 육묘 생산·관리 방법 :
○ 육묘 공급 및 배송 방법 :
○ 운영기간 :
6. 추진일정
○ 1월 : 세부설계, 인허가
○ 2월 : 사업계약 및 착공
○ 3~4월 :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5월 : 사업완료 및 정산
Ⅲ. 공동 활용 계획
1. 공동 활용 계획
○ 공동 이용 대상 : ○○농가 등 ○○호
○ 공동 이용 규모 : ○○ha / ○○상자
○ 공동 이용 방법 :
○ 육묘 공급 대상 및 배분방법 :
2. 사후관리 방안
○ 시설·장비 관리책임자 :
○ 운영주체 :
○ 시설·장비 관리방법 :
○ 공동이용 및 육묘 공급 관리방법 :
○ 대표자 변경 또는 운영주체 변경 시 관리방안 :
○ 시설·장비 임의 처분·용도 외 사용 방지방안 :
○ 사후관리 기간 중 운영 지속방안 :
Ⅳ. 파급효과
1. 농가 편익
○ 육묘 공급 대상 농가수 : ○○호
○ 육묘 공급면적 : ○○ha
○ 예상 육묘비용 절감액 : ○○천원/년
※ 산출근거 : (기존 육묘 구입비 ○○원/상자 - 사업 시행 후 육묘 공급비 ○○원/상자) × 공급량 ○○상자
○ 농가의 육묘 관련 농작업 부담 경감 내용 :
○기타 농가 편익 :
2. 지역 농업 파급효과
○ 지역 내 안정적인 육묘 공급 효과 :
○ 적기 이앙 및 농작업 편의 증진 효과 :
○ 노동력 절감 효과 :
○ 기타 지역 농업에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