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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환경위생과2026-09-28

2026년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6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9: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26년도 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신청 공고 나. 신청기간 : 2026. 10. 1.(목) ~ 예산소진시까지 다.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무공해차 통합누리지(https://www.ev.or.kr/ps)) 라.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마. 지원내용 및 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 - 1465호 2026년도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신청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26년도 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합 천 군 수 1.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개요 ㅇ 접 수 기 간 : 2026. 10. 1.(목) ~ 예산소진시까지 - 평일 09:00 ~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건만 인정 ㅇ 보급대수 : 전기지게차(들어올림중량 4톤미만) 1대 ※ 보급대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접 수 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ps) ㅇ 선 정 방 법 :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2. 전기지게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개인당 1대 (법인 및 공공기관 포함) ①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대상임 ②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 소재지가 합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ㅇ 보 급 제 한 : ①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신청필수조건 : ①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합천군으로 하여야 함 ④ 지방세 및 과태료 완납자 3. 전기지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 및 대상 현황 ㅇ 전기지게차(들어올림중량 4톤미만) 수입‧제작사 | 기종 | 들어올림 중량(톤) | 배터리 용량 (kWh) | 배터리 종류 | 모터출력 (kW) | 보조금 (국고+지방비) (만원) | HD현대사이트 솔루션 | 25B-X (28.80kWh) | 2.5 | 28.80 | 납산 | 15 | 400 | 25B-X (31.13kWh) | 2.5 | 31.13 | 리튬인산철 | 15 | 760 | 30B-X (31.13kWh) | 2.9 | 31.13 | 리튬인산철 | 15 | 770 | 30B-X (33.60kWh) | 2.9 | 33.60 | 납산 | 15 | 430 | 35B-X (31.13kWh) | 3.5 | 31.13 | 리튬인산철 | 15 | 800 | 35B-X (33.60kWh) | 3.5 | 33.60 | 납산 | 15 | 460 | 25BE-X (28.8kWh) | 2.5 | 28.8 | 납산 | 16.5 | 400 | 30BE-X (40.0kWh) | 2.9 | 40.0 | 납산 | 16.5 | 450 | 두산밥캣코리아 (주) | B25NS (15.36kWh) | 2.5 | 15.36 | 리튬 | 12 | 480 | B25NS (23.552kWh) | 2.5 | 23.552 | 리튬 | 12 | 610 | B25NS (28.8kWh) | 2.5 | 28.8 | 납산 | 14, 12 | 420 | B30NS (33.6kWh) | 2.9 | 33.6 | 납산 | 13.5, 16 | 450 | B20SE-7 (28.8kWh) | 2.0 | 28.8 | 납산 | 17 | 350 | B25SE-7 (31.68kWh) | 2.5 | 31.68 | 납산 | 17 | 390 | B30S-7 (38.4kWh) | 2.9 | 38.4 | 납산 | 17 | 450 | B30NS (22.4kWh) | 2.9 | 22.4 | 리튬 | 13.5 | 590 | B30NS (36.8kWh) | 2.9 | 36.8 | 리튬 | 13.5 | 800 | B32S-7 (38.4kWh) | 3.2 | 38.4 | 납산 | 17 | 460 | B35S-7 (38.4kWh) | 3.5 | 38.4 | 납산 | 17 | 470 | ㈜클라크머티리얼핸드링아시아 | LX25XE (17.66kWh) | 2.5 | 17.66 | 리튬인산철 | 26 | 570 | LX25XE (26.57kWh) | 2.5 | 26.57 | 리튬인산철 | 26 | 690 | LX30XE (26.57kWh) | 2.9 | 26.57 | 리튬인산철 | 26 | 710 | LX30XE (35.33kWh) | 2.9 | 35.33 | 리튬인산철 | 26 | 860 | LX35XE (26.57kWh) | 3.5 | 26.57 | 리튬인산철 | 26 | 740 | LX35XE (35.33kWh) | 3.5 | 35.33 | 리튬인산철 | 26 | 880 | 4. 전기지게차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 청 방 법 :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구매 계약 및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에서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후, 전기지게차 출고·등록이 2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 스템0http\://www.ev.or.kr/ps)으로;1;0;0;http://www.ev.or.kr/ps)으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ps)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ㅇ 신 청 서 류 : ① (개인) 전기지게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합천군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여야 함), 차량구매계약서 ② (법인, 기업체 등) 전기지게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사 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ㅇ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매보조금 신청(출고·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됨 - 보조금 대상 전기지게차를 신규 구매하여 합천군에 신규 신고 할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접수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미충족, 신청기간 및 접수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무효 처리함 5. 보조금 집행절차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합천군 | ↓ | | 전기지게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 | ↓ | | 전기지게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 → 합천군 | ↓ | | 전기지게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합천군(출고·등록순) | ↓ | | 전기지게차 출고 및 신고 (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 | 전기지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 → 합천군 | ↓ | | 보조금 지급 | 합천군 →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지게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지게차 제조·판매사는 합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ㅇ 신 청 방 법 :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전기지게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ps)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카드영수증, 입금내역 등),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제 작사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전기지게차 제조·판매사 명의 통장사본, 청렴서약서(구매자, 제작사(또는 대리점) 각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준수사항 및 기타 ㅇ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지게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합천군에 사전 승인 및 보조금 환수 - 2년 이내 전기지게차 말소(폐차),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예외 ※ 다만,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의 환수율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6. 유의사항 ㅇ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지게차 제조·수입사에서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 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건설기계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ㅇ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함. ㅇ 건설기계 구입 시, 건설기계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사항 확인) ㅇ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1.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합천군 결정에 따름 ㅇ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운영)기관 | 주요역할 | 연락처 | 합천군(환경위생과) | 합천군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추진 | 055-930-3310 | 붙임1 | 전기지게차 구매 지원신청서 | 1. 신청자 정보 | 성 명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전기지게차(들어올림중량 4톤미만) | 제조·수입사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만원]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합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1-1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지게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 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 | 전기지게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 (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 | 붙임3 | 전기지게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명 | | 담당자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신청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지게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지게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매자 : (인, 서명) 제작·수입사 : ( 인 ) 합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경유 지게차 말소증명서(해당자) 1부. | 붙임4 | 청렴이행서약서(구매자, 대리점 각1부) | 2026년 합천군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지방보조금 사용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합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합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합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 . . . 서약자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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