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농업정책과2026-09-23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5차)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7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내 여성농업인에게 농업활동 외에도 다양한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6.(화)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1952. 1. 1. ~ 2006. 12. 31.) 인자 ※ 단, 사업시행 전전년도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 라. 지 원 액 : 13만원(1인 연간 지원액)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 1부. 3. 2026년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지원사업 지침(최종) 1부. 끝.

2026년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지원사업 지침(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다. 지원방법(4P) | ❍ 시군 : 사업신청을 받아 도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도 : 지원대상자 명단 취합 후 농협은행 전북본부 통보 ❍ 농협 전북본부 : 도에서 송부한 명단을 NH농협카드분사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 농협 카드분사 : NH농협채움카드(체크, 신용)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 시군 : 사업신청을 받아 도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확정 명단 NH농협카드 전산시스템에 입력 ❍ 도 : 명단 취합 후 대상자 확정, NH농협카드분사에 확정 요청 ❍ 농협 카드분사 : NH농협채움카드(체크·신용) 바우처포인트 지급 ❍ 농협 전북본부 : 바우처포인트 지급 및 포인트 잔액 등 자료 관리 및 제공 | ❍ 전산시스템 입력 시 지원대상자 정보오류 전달 체계 단순화 -기존 : 읍면동↔시군↔도↔농협 -변경 : 읍면동↔시군→도→농협 | Ⅲ.세부추진계획 마. 생생카드 발급(4p) | ❍ 농협 전북본부 는 도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NH농협카드분사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NH농협카드분사는 대상자 명의의 카드로 포인트 지급 | ❍ 시군에서 는 도에서 통보된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NH농협카드 전산시스템에 입력 , 도에서는 NH농협카드분사에 포인트 확정 요청 , NH농협카드분사는 대상자 명의의 카드로 포인트 지급 | ❍ 전산시스템 입력 시 지원대상자 정보오류 전달 체계 단순화 | 2026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가. 목 적 ❍ 도내 여성농어업인에게 농업활동 외에도 다양한 문화·복지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제고 나.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사용처) 문화·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전북농협과의 협력사업 추진 다.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1조 라.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사업량 | 8 =SUM(RIGHT)??%g,;;365,921 =SUM(RIGHT) %g, 365,921 365,921 | 11,347 | 15,000 | 20,000 | 28,000 | 33,000 | 34,074 | 45,000 | 45,000 | 45,000 | 45,000 | 44,500 | 사 업 비 | 계 | 8 =SUM(BELOW)??%g,;;51,708 =SUM(BELOW) %g, 51,708 51,708 | 8 =SUM(BELOW)??%g,;;1,362 =SUM(BELOW) %g, 1,362 1,362 | 8 =SUM(BELOW)??%g,;;1,800 =SUM(BELOW) %g, 1,800 1,800 | 8 =SUM(BELOW)??%g,;;2,400 =SUM(BELOW) %g, 2,400 2,400 | 8 =SUM(BELOW)??%g,;;4,200 =SUM(BELOW) %g, 4,200 4,200 | 8 =SUM(BELOW)??%g,;;4,950 =SUM(BELOW) %g, 4,950 4,950 | 8 =SUM(BELOW)??%g,;;5,111 =SUM(BELOW) %g, 5,111 5,111 | 8 =SUM(BELOW)??%g,;;6,750 =SUM(BELOW) %g, 6,750 6,750 | 8 =SUM(BELOW)??%g,;;6,750 =SUM(BELOW) %g, 6,750 6,750 | 8 =SUM(BELOW)??%g,;;6,750 =SUM(BELOW) %g, 6,750 6,750 | 8 =SUM(BELOW)??%g,;;5,850 =SUM(BELOW) %g, 5,850 5,850 | 5,785 | 도 비 | 8 =SUM(RIGHT)??%g,;;13,854 =SUM(RIGHT) %g, 13,854 13,854 | 341 | 450 | 600 | 1,092 | 1,287 | 1,329 | 1,755 | 1,755 | 1,755 | 1,755 | 1,735 | 시군비 | 8 =SUM(RIGHT)??%g,;;32,326 =SUM(RIGHT) %g, 32,326 32,326 | 794 | 1,050 | 1,400 | 2,548 | 3,003 | 3,101 | 4,095 | 4,095 | 4,095 | 4,095 | 4,050 | 기 타 | 8 =SUM(RIGHT)??%g,;;5,528 =SUM(RIGHT) %g, 5,528 5,528 | 227 | 300 | 400 | 560 | 660 | 681 | 900 | 900 | 900 | - | -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2.1.1.~2006.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미만자만 지원 ※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또는 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3>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금액 각각 적용 |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 |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세대포함 )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 (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 하여 제출 * 전년도(2025년) 사업대상 미포함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 하반기 사업신청자의 경우에도 전년도(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출 | 나.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3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시군 실정에 따라 시군비로 추가지원 가능(반드시 도에 통보)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활동 등 지원 다. 지원방법 ❍ 시·군 : 사업신청을 받아 도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확정 명단 NH농협카드 전산시스템에 입력 ❍ 도 : 명단 취합 후 대상자 확정, NH농협카드분사에 확정 요청 ❍ 농협 카드분사 : NH농협채움카드(체크·신용) 바우처포인트 지급 ❍ 농협 전북본부 : 바우처포인트 지급 및 포인트 잔액 등 자료 관리 및 제공 ※ 카드 미소지자는 최초 카드 신규발급 필요(이후에는 매년 발급한 카드에 포인트 지급) ※ 결제시 자동으로 생생카드 포인트부터 우선 차감됨 라. 생생카드 사용 ❍ 사 용 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카드 잔액 문자 통보 : 카드 사용 시 사용금액, 잔액 문자 알림(NH농협카드분사) ❍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 ∼ 2026.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 시 재발급.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포인트 소진시 까지 이용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주체별 사업추진 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NH농협카드 전산시스템 확정명단 입력,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사업 홍보, 지원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오류 점검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생생카드 포인트 사용 안내 및 지원, 사용실적 점검 및 독려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여성농어업인 생생 카드」 포인트 지급, 사업비 집행보고 및 정산보고 등 나. 생생카드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 2026. 3. 6일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2) 신청 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연령기준 :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 - 1952. 1. 1. ~ 2006. 12. 31일까지 출생자 ❍ 지원대상 농어업인 : 농촌 지역거주 전업농, 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자만 지원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본인(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하며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면, 배우자(남편) 농업경영체 및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시 지원가능(단, 배우자의 농업경영체가 2025. 1. 1. 이후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신청·접수시,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해당될 시)을 구비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시 NH농협 채움카드(신용, 체크) 보유여부 반드시 기재 *** 사업대상자에게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조 등 대상자 확인 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주민번호·성명 대조, 실거주, 농어업경영체·농지대장,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이하 확인 ❍ 사업 배정인원보다 신청 인원 및 사업대상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 시군별로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예시) : (우선선정) 고령자·중소농 우선, (제외)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등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예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군에서는 도시지역이더라도 사실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본 사업지침 및 취지에 맞는 대상자임을 자체 판단 후 추가 선정 가능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 구 성 : 5인이내 (위원장 : 읍·면·동장)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문화누리카드담당 팀장, 여성농업인단체장 또는 회원, 이통장, 농업인 등 - 심의내용 : 실거주 및 영농조사 등 지원자격, 문화누리카드 중복수혜 여부 등 | 라.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별지 제3호>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시군에서는 타 부서 등에서 지원하는 유사 중복 서비스 수혜여부를 중점 확인 ❍ 시장‧군수는 읍·면·동 중복 신청 검증을 완료 한 후 도에 최종 명단 송부<별지 제2,3호>, 도에서는 시군 중복신청 검증을 완료한 후 시군에 확정 명단통보, * 도에 지원대상자 현황 통보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확정하지 못한 인원 및 소요예산을 제출<별지 3호> 마. 생생카드 발급 ❍ 시군에서는 도에서 통보된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NH농협카드 전산시스템에 입력, 도에서는 NH농협카드분사에 포인트 확정 요청, NH농협카드분사는 대상자 명의의 카드로 포인트 지급 ※ 「생생 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북자치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을 반드시 고지 ❍ 카드 사용 업종 : 전 업종<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외> Ⅳ.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장‧군수 : NH농협 카드분사에 사업비 교부 ❍ 농협(카드분사) : 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군 ) 시군비를 포함하여 농협(카드분사)에 교부, (농협)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13만원, 포인트 충전), 카드 신규 발급 대상자 카드발급 안내 등 다.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농협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4호>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보고 <별지 제4호> 라. 사업비 정산 ❍ 농협(카드분사)은 개인별 카드사용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5호> ❍ 잔액 반납 :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Ⅴ. 행정사항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시군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 교육, 이통장회의, 간담회시 홍보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철저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류시 포인트 오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철저히 대조 확인 후 신청자료 작성 필요 ※ 신청·접수시, 주민등록증 사본 반드시 보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접수 : 읍‧면‧동(3.6일까지)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선정 : 읍‧면․동 → 시‧군 통보(3.10일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 → 도(3.13일까지) ❍ 대상자 최종 명단 송부 : 도 → 시군(3.18일까지) ❍ 대상자 포인트 입력 및 오류 보완 : 시군 ↔ 읍면동(3.27일까지) ❍ 대상자 포인트 확정 요청 및 확정 : 시군 → 도 → 농협(4.1일까지) ❍ 보조금 교부 신청 : 농협 → 시군 → 도(3. 30일까지) ❍ 보조금 송금 : 도 → 시․군 → 농협(4.1일까지) ❍ 포인트 지급(4.1일~) 및 사용 종료 (12. 31.) Ⅵ.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 <도→시군 →읍면동 > |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 ↓ | | | 사업 신청 | <거주지 읍면동> | ◦ 주소, 농지규모 등 기재 ◦ 사업신청서 및 주민등록확인 서류 등 첨부 | | ↓ | | | 대상자 선정 심의 | <읍면동장> |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시기 ◦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확인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 ↓ | | | 대상자 확정 | < 시군↔도> | ◦ 시군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도에 명단 통보 - 문화누리카드, 읍면동 중복신청 확인 후 대상자 확 정 후 도에 명단 통보 ◦ 시군 간 중복지원 대상자 확인 후 최종 명단 확정하고 시군에 명단 통보 | | ↓ | | | 사업비 신청·교부 | <농협 →시군→도 > |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도 →시군→농협 > | ↓ | | | 포인트 입력·지급 | <시군 →도→농협 > | ◦농협 전산자료 운영 및 관리 등 | | | | | 카드 사용 | <여성농업인> |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붙임 1) ◦ 전북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 | | | 보조금 정산 | <농협 → 시·군→도> | ◦ 사후 관리 및 정산 보고 | | <별지 제1호>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수집및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여성 농어 업인 | 성 명 | | 주 소 (주민등록상) | | 연락처 (H/P) | | NH농협 채움카드 소유여부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경영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업 | | 농업 규모 | 농지소유 면 적 | ha | 양축규모 | 소/ 돼지/ 닭/ 기타/ | 임업규모 | ha | 어업규모 |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 농업외 소득종사 | 직장 / 사업자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여부 | 여 / 부 |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역 농축협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 세무관서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 농규모, 농가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건강보험(지역), 사업자등록 여부, 배우자 직장명,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1. ∼ 2026.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 익을 감수 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 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 함을 확인함 . 2026. . . 여성농업인(신청인)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 직 | | 성 명 | (서명) | ▪ 농업이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여부 : 여( ), 부( ) | 직 | | 성 명 | (서명) | ▪ 농업경영체(농지대장)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 직 | | 성 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 여부 : 여( ), 부( ) | 직 | | 성 명 | (서명) | ▪ 문화누리카드 수혜 여부 : 수혜( ), 미수혜( ) | 직 | | 성 명 | (서명) | <별지 제2호>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자(선정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확정) ⇆ 도지사, 농협) 번호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생년 월일 | 나 이 | 시군 | 읍면동 | 도로명 주소 | *연락처 (H/P) | 농업인 구분 (농지소유면적 축산,임업,어업) | NH농협채움카드 (체크, 신용) 보유여부 | | | | | | | | | | 농지 2ha | | | | | | | | | | | 축산인 | | | | | | | | | | | | | * 연락처 : 핸드폰 번호 반드시 기재, 사용금액 및 잔액 알림 문자 수신용 ※ 주)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화누리카드, 선택적 복지 등 다른 서비스와 중복여부 확인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3호> 2026년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현황 (시장‧군수 작성 → 도지사 보고 ) ○ 총 괄 (단위 : 명, 천원) 시군 | 신청자 (A) | 확 정 자 | * 추가 소요 | 제외 사유 | 인원 (B) | 소요 예산액 | 인원 (C) | 소요예산 | 계 (A-B-C) | 유사복지 서비스 수혜 | 기타 | 계 | 도 비 | 시 군 비 | 계 | 도비 | 시 군 비 | 계 | | | | | | | | | | | | | 읍면 | | | | | | | | | | | | | 읍면 | | | | | | | | | | | | | * 추가소요 : 사업량보다 대상자가 많아 연령순으로 선별한 경우 작성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 연령별 (명) 시군 | 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70세 이상 | | | | | | | | |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4호>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집행실적 통보(보고) (농협 → 시장‧군수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원) 시군별 | 사업계획 | 카드 발급실적 | 집행실적 | 사업진도(%) | 사업량 (A) | 사업비 | 사업량 (C) | 사업비 | 사업량 (E) | 사업비 | A/C | D/B | C/E | D/F | 계 (B) | 도비 | 시군비 | 계 (D) | 도비 | 시군비 | 계 (F) | 도비 | 시군비 | 계 | | | | | | | | | | | | | | | | | 전주시 | | | | | | | | | | | | | | | | | 군산시 | | | | | | | | | | | | | | | | | 익산시 | | | | | | | | | | | | | | | | | 정읍시 | | | | | | | | | | | | | | | | | 남원시 | | | | | | | | | | | | | | | | | 김제시 | | | | | | | | | | | | | | | | | 완주군 | | | | | | | | | | | | | | | | | 진안군 | | | | | | | | | | | | | | | | | 무주군 | | | | | | | | | | | | | | | | | 장수군 | | | | | | | | | | | | | | | | | 임실군 | | | | | | | | | | | | | | | | | 순창군 | | | | | | | | | | | | | | | | | 고창군 | | | | | | | | | | | | | | | | | 부안군 | | | | | | | | | | | | | | | | |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5호]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정산결과 보고 □ 농협 → 시장‧군수(검증) → 도지사 ○ 집행실적 (단위 : 명, 원) 시군 (읍면동) |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 | | | | | | | | | | | 전주시 | | | | | | | | | | | | | 군산시 | | | | | | | | | | | | | 익산시 | | | | | | | | | | | | | 정읍시 | | | | | | | | | | | | | 남원시 | | | | | | | | | | | | | 김제시 | | | | | | | | | | | | | 완주군 | | | | | | | | | | | | | 진안군 | | | | | | | | | | | | | 무주군 | | | | | | | | | | | | | 장수군 | | | | | | | | | | | | | 임실군 | | | | | | | | | | | | | 순창군 | | | | | | | | | | | | | 고창군 | | | | | | | | | | | | | 부안군 | | | | | | | | | | | | |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선택적 복지서비스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 신청인 (공공기관 공공기업)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장 명 | | 전화번호 | | 부 서 명 | | | | 직장주소 | | 복지포인트 지원여부 | 여 | | ※ 아래 신청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 란에 ○표시 | 부 | | 확인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생생카드 지원 기간) |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신청자의 복지포인트를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작성 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 단순노무, 노동근무 등으로 복지 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 | <별지 제7호>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 람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 람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위임자와의 관 계 | | 자 택 | | 핸 드 폰 | | 상기 위임자는 위임받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카드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인감증명서와 동일 도장 | <별지 제8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 포기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H/P) | | 포기사유 |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자 사업 포기서 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포기자 : (인) | <붙임 1>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사용 가능 업종 구 분 | 2020년까지 (37개 업종) | 2021년부터 | 비 고 | 생생카드 사용처 |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스포츠 용품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레포츠 클럽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경기장 사진관 서점 화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 펜션, 민박 요가 |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피부미용원 안경점 화장품점 미용재료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점 음식점 (한식,일식, 중식, 양식, 뷔페,페밀리 레스토랑 등) 도내 농협하나로마트 주유소 | 전 업종 <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외> ※ 제외업종 내역 -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유사의료업, 공공요금 등, - 악세사리점, 귀금속점, 시계전문점, 일반주점, - 주류판매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기타, -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상품권, 성인용품, 면세점, 게임방, 보험료 등 | | < 농어업인 범위 |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 내 용 | 관련규정 | 농 업 | 1. 농작물 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 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 | 3. 임 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 농업인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 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 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임업인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 어업인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 <붙임 3> 농어촌 및 준농어촌 구분 관련 규정 | ○ 농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 안 됨 | ○ 준농어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붙임 4> 2026년 시군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계획 (단위:명, 천원) 구 분 | 사업량 (명)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8 =SUM(BELOW)??%g,;;44,500 =SUM(BELOW) %g, 44,500 44,500 | 8 =SUM(BELOW)??%g,;;5,785,000 =SUM(BELOW) %g, 5,785,000 5,785,000 | 8 =SUM(BELOW)??%g,;;1,735,500 =SUM(BELOW) %g, 1,735,500 1,735,500 | 8 =SUM(BELOW)??%g,;;4,049,500 =SUM(BELOW) %g, 4,049,500 4,049,500 | 전주시 | 736 | 95,680 | 28,704 | 66,976 | 군산시 | 2,423 | 314,990 | 94,497 | 220,493 | 익산시 | 4,332 | 563,160 | 168,948 | 394,212 | 정읍시 | 3,748 | 487,240 | 146,172 | 341,068 | 남원시 | 4,154 | 540,020 | 162,006 | 378,014 | 김제시 | 4,055 | 527,150 | 158,145 | 369,005 | 완주군 | 3,868 | 502,840 | 150,852 | 351,988 | 진안군 | 2,473 | 321,490 | 96,447 | 225,043 | 무주군 | 2,589 | 336,570 | 100,971 | 235,599 | 장수군 | 2,473 | 321,490 | 96,447 | 225,043 | 임실군 | 2,107 | 273,910 | 82,173 | 191,737 | 순창군 | 2,730 | 354,900 | 106,470 | 248,430 | 고창군 | 4,856 | 631,280 | 189,384 | 441,896 | 부안군 | 3,956 | 514,280 | 154,284 | 359,996 | ※ 사업량과 사업비는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3. 사업목적 ◦ ◦ 4.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도비만 기재 (단위 : 명, 천원) 사업량 (명) | 배정요구액 | 비 고 | 계 (D=A+B) | 지원대상 여성농업인수 | 도비(A) | 시군비(B) | | | | | | | 위와 같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 . . ○ ○ 시장․군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6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2. 사 업 자 : ○○시장․군수 3.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4. 사업내용 사업량 (농가) | 사 업 비 (천원) | 비 고 | 계 | 지원대상 여성농업인수 | 도비 | 시군비 | | | | | | | 5. 산출기초 : 6. 보조금 사용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7. 사업효과 ◦ ◦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74호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5차) 도내 여성농업인에게 농업활동 외에도 다양한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군산시장 1.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6.(화)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1952. 1. 1. ~ 2006. 12. 31.) 인자 ※ 단, 사업시행 전전년도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 4. 지 원 액 : 13만원(1인 연간 지원액) 5.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 6.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7. 안내 및 문의 : 군산시 농업정책과(454-283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지 제1호>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수집및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여성 농어 업인 | 성 명 | | 주 소 (주민등록상) | | 연락처 (H/P) | | NH농협 채움카드 소유여부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경영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업 | | 농업 규모 | 농지소유 면 적 | ha | 양축규모 | 소/ 돼지/ 닭/ 기타/ | 임업규모 | ha | 어업규모 |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 농업외 소득종사 | 직장 / 사업자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여부 | 여 / 부 |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역 농축협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 세무관서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 농규모, 농가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건강보험(지역), 사업자등록 여부, 배우자 직장명,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1. ∼ 2026.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 익을 감수 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 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 함을 확인함 . 2026. . . 여성농업인(신청인)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 직 | | 성 명 | (서명) | ▪ 농업이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여부 : 여( ), 부( ) | 직 | | 성 명 | (서명) | ▪ 농업경영체(농지대장)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 직 | | 성 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 여부 : 여( ), 부( ) | 직 | | 성 명 | (서명) | ▪ 문화누리카드 수혜 여부 : 수혜( ), 미수혜( ) | 직 | | 성 명 | (서명) |

첨부파일

2건

군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