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 지원으로 식품분야 창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사업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9. 23.(수) ~ 10. 7.(수)
2. 접수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육성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재공고 1부. 끝.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 2026-51호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사업대상자 재공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 지원으로 식품분야 창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사업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군 산 시 장
1.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6. 9. 23.(수) ~10. 7.(수)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제 출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육성계
3. 사 업 량 : 1개소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4.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8,000, 시비 7,000, 자부담 25,000)
5. 사업대상 : 7년 미만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등록업체
6. 지원자격 :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 충족(증빙자료 제출)
①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창업관련 기지원 기업
②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시제품 제작 및 시장테스트를 마친 기업
③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기유치
※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음
7. 사업내용 : 생산·보관에 관련된 자동화 기계·장비 지원
8.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지침 참고
9. 문 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육성계(☎063-454-5253)
붙임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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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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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사업지침 변경내역
항 목 | 2025년 | 2026년(개정) |
평가 | ▪ 현장·발표평가 | ▪ 발표평가 → 시·군에서 현장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성 평가를 발표평가로 추진 |
지원자격조건 지원자격조건 | ▪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 충족 (증빙 자료 제출) ①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창업관련 기지원 기업 ②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시제품 제작 및 시장테스트를 마친 기업 ③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기유치 | ▪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 충족 (증빙 자료 제출) ①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창업관련 기지원 기업 ②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시제품 제작 및 시장테스트를 마친 기업 ③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기유치 ※ 단, 다음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음 |
▪ 최근 1년간(‘25)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한 법인(기업) | ▪ 최근 1년간(‘25)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한 법인(기업) ※ 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에만 해당 |
사후관리 점검표 | - | <붙임 10> |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 농식품산업과 | 과 장 정도건 담 당 정만춘 담당자 송은정 | 063-280-3670 063-280-3662 063-280-3661 |
Ⅰ | 사업개요 |
목 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 지원으로 식품분야 창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 창업단계에 맞는 소규모 생산(시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기계·설비 지원
○ 식품분야 창업교육 이후 실제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기정착 도모
지원 근거 및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사업계획
○ 재 원 : 도 자체예산
○ 사업기간 : 2026. 1. ~12월
○ 사 업 량 : 6개소 내외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108, 시군비 42, 자담 150)
- 보조비율 :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사 업 량 : 6개소 내외
사업대상자
○ 7년 미만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등록업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
지원자격 조건
○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 충족(증빙 자료 제출)
①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창업관련 기지원 기업
②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시제품 제작 및 시장테스트를 마친 기업
③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기유치
※ 단, 다음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음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최근 5년(‘21~’25년) 이내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
지원액
○ 사업단가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까지
- 전체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 보조사업비 상위 선정기업부터 사업비 조정
○ 사용용도 : 생산·보관에 관련된 자동화 기계·장비 지원
* 이동이 용이한 소형 기계‧설비 및 단순 집기류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Ⅲ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단계
도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25. 9월) 및 사업공모
시 군 |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기본요건 검토 후 도에 제출
- 점검표 ’여부‘란에 ○, ×로 체크 → 요건 미충족 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구성원, 출자금<자본금> 등), 현지(운영상황, 생산제품 등) 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사업신청 및 추진상황 점검 시 자부담 증빙자료(잔액증명서, 정기예금증서 등) 점검(시군)
보 조 사 업 자 |
○ 7년 미만 기존창업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자료 참조
2) 사업선정단계 ※ 심사위원 일정 등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도 |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실시(‘25. 10월)
※ 만 39세 이하 청년CEO 등는 평가 시 가점부여
○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5. 11월)
< 1단계 : 사전검토 - 시·군,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발표평가 >
○ 식품창업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 가 자 : 심사위원회(평가위원 3명 내외/식품관련 전문가, 창업 관련 전문가 등)
- 평가내용 및 방법
① 사전 검토 : 신청서류 검토 → 자격요건 충족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② 현장 확인(시‧군 담당부서) : (기존창업자) 사업장 존재여부 등 확인
③ 발표평가(100점) : 계획적정성, 사업추진여건, 전문성 평가 등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도, 시․군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도→시·군→보조사업자, ‘25. 11월한)
○ 해당 시․군은 시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시․군비 예산 편성
○ 사업계획 등 평가자료 누락·허위 보고 시 자격 상실 처리
보 조 사 업 자 |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추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6. 1월)
○ 사업계획서상의 공정 중 제품생산이나 보관 등 어떠한 공정에서 필요한 기계·설비임을 소명
○ 기계·설비 구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첨부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4) 시행단계
시 ․ 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시·군은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지시
-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총사업비 20% 미만 변경(경미한 사항)은 시·군 자체 승인 시행(도 보고)
- 총사업비 20% 이상 변경은 도 승인 후 시행
○ 당해 연도 사업비 확보가 안될 경우 사업 취소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시·군예산확보후 사업포기시 해당 시군은 선정기준 맞는 대체 사업자로 교체
○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동일사업군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 공모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자) 해당부서 동일사업군 보조사업 2년간 제한
(시 ․ 군) 공모 포기사업 익년도 선정시 10% 내외 감점 부여
- 시·군 예산 미확보
(시 ․ 군) 동일사업(군)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사업포기 및 집행율 부진 시·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감액
- 사업비의 5 ~ 20% 감액후 타 시군에 배분 방침 준수
【지원 제외대상】
○ 사무공간에 들어가는 일반사무집기(책상, 의자, 컴퓨터기기 등) 및 사무용품, 생산공정과 관계없는 항목 또는 소모성 비품은 지원대상 제외
5) 자금집행단계
시 ․ 군 |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
6)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도, 시․군 |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기계, 설비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당년도를 제외한 사후관리 기간(5년)에 창업 및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한 연 1회 점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조사업자는 창업기업 지원받은 기계·설비를 교부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타용도 사용 불가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 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완료된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나. 기 타
○ 당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실한 사업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 설비 등의 사후관리 책임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붙임 1 – 시군, 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26년도)
[ ○○ 시․군 ○○○기업 ]
항 목 | 내 용 | 여부 (○, X) | 비고 |
자 격 요 건 | 기존 창업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
| - 법인설립일이 7년 미만입니까?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입니까? *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 | |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 중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임을 확인 하였습니까? | | 등록확인서 제출(5인) |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출자지분이 10% 이상 입니까? |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농업경영체등록한 법인입니까? | | 화면캡처 |
- 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체입니까? | | 업체 등록증 |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 | 재무상태표 등 |
- 최근 1년간(‘25)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한 법인(기업) 입니까? | | |
< 식품기업 > | | |
| - 법인설립일이 7년 미만입니까?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까? |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 | 재무상태표 등 |
- 최근 1년간(‘25)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한 법인(기업) 입니까? ※ 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에만 해당 | | |
공통 | -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 충족 (증빙 자료 제출) ①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창업관련 기지원 기업 ② 식품진흥원, 바이오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시제품 제작 및 시장테스트를 마친 기업 ③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기유치 ※ 단, 다음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음 | | 기관 증빙서류 및 투자 유치 서류 |
시설검토 | -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 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 | |
시 군 비 | -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 | 예산부서 협의 결과 |
지원 제한 기준 | - 최근 3년(‘23~’25년) 이내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창업지원사업(국비, 시군비)을 지원받은 법인(기업) 입니까? *사업내용 중복 | | 보조사업 이력서 |
- 최근 5년 (‘21~’2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 | |
- 최근 3년 (‘23~’25년) 이내 관련사업 *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 |
-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 입니까? | | 신용조사서 |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기업)입니까? | | 납세증명서 |
※ 노란색에 ㅇ, X로 표시하고,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패널티 부여
(작성자) 소속 시군 과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시군 과 성명 인
<붙임 2 - 보조사업자>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
기본사항
공 통 | 성 명 (대 표 자) | | 창업여부 | □ 기존창업(창업일: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E-mail | |
자택주소(도로명) | 우[ ] |
사업장(예정)주소 (도로명) | 우[ ] |
기 존 창 업 자 | 업 체 명 | | 법인설립일자 | 년 월 일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매 출 액 | |
종업원수(명) | |
홈페이지 주소 | |
신청내용
창업교육 이수여부 | 수료기관 | | 교육기간 | |
수료내용 | |
창업 아이템 (주 생산품) | |
주요사업계획 (필요 기계·설비 및 구입사유 포함) | |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세금 체납,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며 결격사유 발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신청인(대표) (인)
<붙임 3 -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자유양식)
* 필요 시 별지 작성가능
창 업 동 기 | ※ 창업 목적, 배경 등 |
|
창업아이템 의 개요 | ※ 창업아이템 내용 및 특징, 경쟁력, 제품의 시장성 등 ‘제품생산공정’ 반드시 포함 작성 |
|
사업추진계획 | ※ 제품개발 및 사업목표, 자금조달 계획, 수요 및 판매 전략, 국내산(도내산) 농산물 활용계획 등 |
|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이행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창업 애로 사항 | ※ 창업 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
|
기대 효과 | ※ 인력 채용 및 매출액 향상 등 |
|
※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사업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총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첨부 필요
<붙임 4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
▣ 제출처 : ▣ 작성일 : ‘26.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 품목/ 구매형태 | 물량 | 금액 | 비고 |
계 | 도내산 | 국내산 | 수입산 | 계 | 도내산 | 국내산 | 수입산 |
합계 (%) | 0개 품목 | 계 | 00 (100%) | 00 ( %) | 00 ( %) | 00 ( %) | | | | | |
일반 매입 | 00 ( %) | 00 | 00 | 00 | | | | | |
계약 재배 | 00 ( %) | 00 | 00 | 00 | | | | | |
0000 | 0000 | 일반 매입 | | | | | | | | | |
계약 재배 | | | | | | | | | |
0000 | 0000 | 일반 매입 | | | | | | | | | |
계약 재배 | | | | | | | | | |
0000 | 0000 | 일반 매입 | | | | | | | | | |
계약 재배 | | | | | | | | | |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별첨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5 - 보조사업자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ο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업무수행 ο 이용자 등록, 관리, 지원 등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항목 | 선택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신청 내용 및 첨부서류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ο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업무 종료 후 5년까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ο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수집된 정보의 제3자 제공
o 본 기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공되는 곳: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해당 시·군, 지원협약기관 - 제공되는 정보: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범위의 정보 - 이용목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관련 정보제공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6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
대표자명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
2. 지원내용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해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최소 사후관리 기간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내지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 업 체 명 성 명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7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이력서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 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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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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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8 > 권고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
공사명 | |
공사개요 | |
발주자 | |
설계자 | |
시공자 | |
감리자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공사금액 | 백만원 | 보조금액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
착공연월일 | |
준공(예정)연월일 | |
기재 문구 |
2. 시설·운영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 운영)시설 ○ 보조 사업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 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붙임 9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 규격(단위 : cm) | 설치높이 (단위 : m) | 재 질 | 글씨 및 색체 |
최 대 | 최 소 |
보조금지원 표지판 |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 붙임 10 >
점검표(사업장별 작성)
○ 점검일시 : 2026. . . ○ 점검대상 : (대표 확인)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서명)
구분 | 분야 | 점검결과 | 비고 |
적정 | 부적정 |
필수 사항 |
1 | 항목 | 지원받은 기계·설비를 교부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 | | |
기준 | 실제 창업을 하면서 제품 생산·보관 활용 여부 |
2 | 항목 | 완료된 기계·설비에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지 | | | |
기준 | 안내문 부착 사진 첨부 |
○ 사진대지
| |
기계 장비 | 2. 보조지원사업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