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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농촌지원과2026-09-28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43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8: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개요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나. 사업내용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 수거 처리 다. 처리대상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폐농기계 : 고장, 파손, 노후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 라. 처리업체 : 농촌진흥청에서 지정받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처리업체에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대금을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에게 지급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3.(금) / 4주간 나.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 다.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폐농기계 소유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폐농기계 소유 사실 증빙자료(면세유 관리대장 등) 1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063-454-5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43호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군산시장 1. 신청개요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나. 사업내용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 수거 처리 다. 처리대상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폐농기계 : 고장, 파손, 노후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 라. 처리업체 : 농촌진흥청에서 지정받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처리업체에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대금을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에게 지급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3.(금) / 4주간 나.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 다.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폐농기계 소유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폐농기계 소유 사실 증빙자료(면세유 관리대장 등) 1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063-454-5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b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8pixel, 세로 53pixel |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 | 2026. 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594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38pixel, 세로 660pixel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 과 장 정재관 팀 장 정영근 주무관 이주로 | 063-280-2620 063-280-2693 063-280-4632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폐농기계는 강제처리하고,폐농기계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는 수거 처리 지원 3.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 사업규모 및 처리대상 ◦ 사 업 량 : 297대 ◦ 사 업 비 : 154백만원(도비 46, 시군비 108) - 재원분담 : 도비 30%, 시군비 70% - 단가(대) : 기종별 규격별 상이(140천원~1,150천원) ◦ 지원대상 : 시군,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도내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 사업내용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 수거 처리 ◦ 처리대상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폐농기계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폐농기계 : 고장, 파손, 노후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 ◦ 처리업체 : 농촌진흥청에서 지정받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폐농기계 처리업체(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현황: [참고 1] 5. 자금 사용용도 ◦ 들녘, 논‧밭 등에 방치되어있는 폐농기계와 농업인이 소유한 폐농기계를 처리업체를통해 수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송비, 인건비 등) 지원 Ⅱ.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폐농기계 - 시군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방치 폐농기계 전량 신청 대상 포함 ◦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고장, 파손, 노후화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리를 희망할 경우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소유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군(읍면동)에 제출 2. 지원대상 선정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폐농기계 - 시군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전량을 처리 지원대상으로 선정 ◦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시군에서는 현장점검(폐농기계 보관장소)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 적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 * 시군 수요조사 참여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신청 취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 3. 처리업체 선정 ◦ 시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중 사업 수행이 적합한 업체를 처리업체로 선정 * 처리비용, 신속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내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우선 선정 ** 관내 해당 업체가 없는 경우 또는 관내 업체가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인접 시군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선정 *** 지역 여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수의 처리업체 선정 가능 4. 선정 결과 ◦ 시군에서는 폐농기계 처리업체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처리업체에 통보 5. 사업추진체계 < 업무 흐름 > | | <일정> | | < 주요내용 > | | | | | | 사전 수요조사 (시군) | | 전년도 8~9월 | | ○ (방치 폐농기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방치 폐농기계 파악 ○ (농업인 소유 폐농기계) 폐농기계 처리 희망 농업인 수요조사 실시 | ↓ | | | | |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제출 (시군→도) | | 전년도 9월 | | ○ (방치 폐농기계) 시군 자체 조사 결과 ○ (농업인 소유 폐농기계) 폐농기계 처리 희망 농업인 수요조사 결과 | ↓ | | | | | 사업규모 확정 | | 전년도 10월 | |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 등 확정 | ↓ | | | | | 가내시 통보 (도→시군) | | 전년도 11월 | | ○ 가내시 공문 발송 | ↓ | | | | | 사업시행지침 시달 (도→시군) | | 1월 | | ○ 당해 연도 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 교부 신청, 확정내시 공문 발송 | ↓ | | | | |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도) | | 2월 |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보조금 교부 (도→시군) | | 2월 | |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 ↓ | | | | | 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시군) | | 2월 | | ○ 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 | | | | | 폐농기계 처리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시군↔처리업체) | | 2월 | | ○ 폐농기계 처리업체(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 | | | | | 폐농기계 처리 추진 (시군, 처리업체) | | 3~12월 | | ○ 방치 폐농기계 및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수거·처리 ○ 당해연도 예산은 연내 집행 | ↓ | | | |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처리업체→시군→도) | | 차년도 ~1월 | | ○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처리업체→시군→도) | ※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Ⅲ. 폐농기계 처리 협약 1. 협약대상자 ◦ 시장․군수 ⇔ 폐농기계 처리업체(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2. 협약방법 ◦ 시장․군수와 폐농기계 처리업체(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협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상호 합의하여 체결 Ⅳ.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1. 사업시행 전북자치도 | ◦ 수요조사 결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규모 확정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및 보조금 교부(도→시군) ◦ 시군, 폐농기계 처리업체의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 시 군 |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폐농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대상 폐농기계 강제 처리 추진 ◦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완료 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수거‧처리대상 폐농기계 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폐농기계 처리업체에 송부 - 수거‧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폐농기계는 농기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고, 폐농기계 처리업체에서 수거하기 전에 시군(읍면동)에서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폐농기계 처리업체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 ◦ 사업 완료 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및 정산결과[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농 업 인 | ◦ 소유하고 있는 폐농기계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농가→시군(읍면동)] ◦ 폐농기계 수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대금은 폐농기계 처리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통장 계좌 입금) ◦ 폐농기계 처리가 완료되면 폐농기계 처리업체가 발급한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를 지참한 후, 면세유 등록농협에 방문하여 폐기 처리한 폐농기계 말소 처리 처리업체 |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대상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기 전 지원대상 및 수거‧처리 폐농기계 현황과 안내문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수거 현장에서 확인한 폐농기계 정보가 시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폐농기계 정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및 소유자에게 안내 ◦ 폐농기계 수거‧처리 전 정상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농기계 여부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폐농기계 폐기 처리 완료 후 처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와 증빙자료(입고‧폐기 과정 사진 등)를 소유자 및 시군에 제출 ◦ 폐농기계 폐기 처리 작업 중 발생한 폐농기계 고철 대금은 시가로 계산하여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폐농기계 고철 대금 농업인 지급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농업인 서명을 받아 시군에 제출 ◦ 본 사업은「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농업기계화 촉진법」관련 규정을 준용함. < 수거‧처리과정 > 방치 장소 | → | 운송(상하차, 이동) | → | 입고 및 해체 | → | 고철 및 폐기물 처리 | 도로, 들녘 등 | | 폐농기계 처리업체 | | 폐농기계 처리업체 | | 폐농기계 처리업체 | 2. 자금집행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폐농기계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는 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한 후 폐농기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대금을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계좌로 직접 입금 ◦ 폐농기계 처리업체는 시군에 폐농기계 처리 비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처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고철 대금 지급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처리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처리 비용을 송금 * 운송비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폐농기계 처리업체로 운송하였을 경우 처리 비용에서 운송비를 제외하여 지급하고, 농업인이 직접 운송한 경우에도 농업인에게 별도로 운송비를 지원하지 않음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도비, 시군비로 구분하여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별지 제11호 서식] 보고 <<폐농기계 처리 비용 지급 단가>> (단위 : 원/대) 구 분(중량) | 계 F=(A+B+C) | 운송비 (A) | 인건비 (B) | 타이어 처리비 (C) | 비고 | 경운기(120kg) | 210,000 | 100,000 | 70,000 | 40,000 | 관외 지역의 경우는 100,000원 추가 | 관리기(70kg) | 140,000 | 50,000 | 70,000 | 20,000 | 이앙기(100kg) | 140,000 | 50,000 | 70,000 | 20,000 | 콤바인(2톤) | 650,000 | 250,000 | 300,000 | 100,000 | 트랙터(1.5톤/소형) | 750,000 | 250,000 | 300,000 | 200,000 | 트랙터(1.7톤/중형) | 900,000 | 250,000 | 400,000 | 250,000 | 트랙터(2.0톤/대형) | 1,150,000 | 350,000 | 500,000 | 300,000 | SS기 | 750,000 | 250,000 | 300,000 | 200,000 | 기타(운반트레일러) | 500,000 | 250,000 | 150,000 | 100,000 | * 기종별 지원금액 : 2026년 폐농기계 처리 방안 간담회 결과 반영(2025. 10. 17.) - 도, 2개 시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5개소)가 참여하여 협의한 사항임 ** 트랙터의 경우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 기종은 규격과 관계없이 정액단가 지급 Ⅴ. 추진일정 ◦ 방치 폐농기계 조사 및 사업 신청‧접수(시군, 읍면동, 농업인) : ‘26.2.5.~2.20 ◦ 폐농기계 처리 지원대상 농가 및 처리업체 선정(시군) : ‘26.2.27까지 ◦ 폐농기계 수거‧폐기 및 처리비용 지원(시군, 처리업체) : ‘26.3.~12월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휴대전화 | | 대체 연락처 (연락 가능 번호) | | 대 상 폐농기계 | 기 종 명 | | 제조업체 |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 제조번호 | | 면세유류 등록여부 | □ 등 록( 농협) □ 미등록 | 정상사용 가능여부 | □ 가 능 □ 불가능(사유: ) | 보관장소 | |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3. 폐농기계 소유확인서 1부. 4. 소유 사실 증빙자료 등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격 확인 등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함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면세유를 배정 받는 농업기계 정보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의 수행기관(폐농기계 처리업체)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수거·처리 대상 폐농기계 및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함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면세유를 배정 받는 농업기계 정보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년 월 일 | 동의인 : (인) | [별지 제2호 서식] 폐농기계 소유 확인서 | 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휴대전화 | | 대체 연락처 (연락 가능 번호) | | 대 상 폐농기계 | 기 종 명 |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 제조번호 | | 제조업체 | | 소유 사실 증빙자료 | □ 면세유 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 기 타(소유 사실 확인서 등) | 정상 사용 가능 여부 | □ 가 능 □ 불가능(사유: ) |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 폐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폐농기계 소유 사실 증빙자료(면세유 관리대장 등)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2-1호 서식] 폐농기계 소유 사실 확인서 | 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휴대전화 | | 대체 연락처 (연락 가능 번호) | | 폐농기계 정 보 | 기 종 명 | | 관리번호 |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 제조번호 | | 제조업체 | | 본인은 상기 소유자가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 폐농기계는 소유자가 오랫동안 소유하여 실제 농작업 등에 사용하고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이웃(마을 이장 등)으로서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확인자 (마을이장)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 | 확 인 자 |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 (마을주민)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 | 확 인 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폐농기계 정보 확인서 | 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휴대전화 | | 대체 연락처 (연락 가능 번호) | | 대 상 폐농기계 | 구 분 | 신청자료 | 현장확인 | 기 종 명 | | | 형 식 명 | | | 규 격 | | | 제조년월 | | | 제조번호 | | | 제조업체 | | | 정상사용 가능여부 | | | 폐농기계 처리 전 폐농기계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상이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보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및 소유자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폐농기계 여부 확인서 | 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휴대전화 | | 대체 연락처 (연락 가능 번호) | | 대 상 폐농기계 | 기 종 명 |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 제조번호 | | 제조업체 | | 폐농기계 여부 확인결과 | □ 폐농기계(정상 사용 불가능 / 지원대상) □ 일반농기계(정상 사용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의 처리 지원 대상 자격요건인 폐농기계 여부에 대해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 | 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휴대전화 | | 대체 연락처 (연락 가능 번호) | | 처 리 폐농기계 | 기 종 명 | | 관리번호 |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 제조번호 | | 제조업체 | | 처리업체 |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지정일자 | | 소 재 지 | | 처리정보 | 입고일자 | | 입고방법 | □ 업체 운송 □ 농업인 운송 | 폐기일자 | | 폐기방법 | ○ 차체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 차대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 재활용부품 | |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대상 폐농기계가 위와 같이 폐기 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폐농기계 처리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운송·입고·폐기 과정 사진 등 ) 1부. 2026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및 ○○○(소유자)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안 내 문 본 농업기계는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대상 폐농기계이며, 시군에서 선정한 폐농기계 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할 예정이오니, 사업 완료 시까지 현 위치에서 임의 이동 또는 부품 탈취 등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관리번호 | 시군명-001 | 소 유 자 | 홍 O 동 | 기 종 명 | 경운기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0000.00.00 | 제조번호 | | 제조업체 | OO 회사 | 보관장소 | OO 시 OO 읍 OO 로 OOO 번지 | 문 의 처 | 시군명 OO 과(☏063-000-0000) | 수거업체 | OO 업체 | [별지 제7호 서식]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협약서(안)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군을 "사업주관기관"이라 하고, OO(업체명)을 "사업수행기관"이라 하며,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업주관기관"이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수행기관"과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6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을 정하여 당해 연도 사업 시행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즉시 변동내용을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폐농기계 처리 추진)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수행기관"에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지원대상 및 대상 농기계 현황 등)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폐농기계 처리비용 청구)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수거·처리 대상 폐농기계의 처리비용을 "사업주관기관"에게 청구한다. 제6조(폐농기계 처리비용 정산) ① 제5조의 증빙자료 및 폐농기계 처리비용 청구를 받은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지침과 협약 등을 준수해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비용을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입금 지연이 예상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그 사실을 "사업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약 변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시행지침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주관기관"의 정당한 시정 명령이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이 폐지되어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수행기관"이 개인 사정(폐업 등)으로 인하여 협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협약 기간 내 체결한 협약에 대한 폐농기계 처리비용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④ 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협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제9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재판의 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11조(그 밖에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사업주관기관"은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운영 및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후 정산결과를 30일 이내에 "사업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기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 ○○업체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폐농기계 고철 대금 농업인 지급 확인서 □ 입금 대상(농업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입금계좌 | ○ 예 금 주 : | ○ 은 행 명 : | ○ 계좌번호 : | □ 지급업체(폐농기계 처리업체)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지급일자 | | 지급금액 | | 고철중량(kg) | | 고철단가(원) | | ※ 고철중량: 폐농기계 중량 - 폐기물 중량 □ 폐기 폐농기계 기 종 명 | | 관리번호 | | 형 식 명 | | 규 격 | | 제조년월 | | 제조번호 | | 제조업체 | | 총중량(kg) | | ※ 트랙터의 경우 규격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붙임 계좌입금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확인자 농업인 (서명 또는 인) 폐농기계 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에 따라 폐농기계 처리 후 발생하는 고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함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폐농기계 처리후 발생하는 고철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수행기관이「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함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폐농기계 처리 후 발생하는 고철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년 월 일 | 동의인 : (인) | [별지 제9호 서식]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수거·처리대상 폐농기계 현황 지원대상(소유자) | 수거·처리대상 폐농기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휴대전화 | 관리번호 | 기종명 | 규 격 | 형식명 | 제조번호 (기대번호) | 제조년월 | 제조업체 (공급업체) | 보관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로 정리하여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에 자료 송부 [별지 제10호 서식]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관리대장 지원대상(소유자) | 수거·처리대상 폐농기계 | 처리현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 | 관리번호 | 기종명 | 규격 | 형식명 | 제조번호 | 제조년월 | 제조업체 (공급업체) | 처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처리일자 | 보조금 교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로 정리하여 별도 관리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시군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폐농기계 수거·처리 지원내역 | 계 | 집행잔액 | 이자액 | 수거·처리대수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소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계 | 경운기 | 관리기 | 이앙기 | 콤바인 | 트랙터 (소형) | 트랙터 (중형) | 트랙터 (대형) | S S 기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산결과는 엑셀 서식으로 별도 제출 [참고 1]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현황 (2026. 3. 31. 기준) 연번 | 시군 | 지정일자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계 | 8개 시군 | | 12개소 | | | | 1 | 군산 | ‘25.04.24 | 유한회사 히타치코리아 | 이 진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북길 75-23 | 063-467-6119 | 2 | 익산 | ‘24.12.27 | 주식회사 승리농기계 | 남궁상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흘산로 13 | 063-855-3361 | 3 | 익산 | ‘25.12.26 | 익산대동공업주식회사 | 고영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알로 112 | 063-862-1214 | 4 | 정읍 | ‘24.12.27 | 신진 | 최영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로 926 | 063-538-7118 | 5 | 남원 | ‘24.12.10 | 남원종합농기계 | 이성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내제길 45-56 | 063-635-5555 | 6 | 남원 | ‘24.12.10 | 사매농기상사 | 박옥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 대사로 1338 | 063-634-8030 | 7 | 김제 | ‘24.12.27 | 지평선농기계 | 장횡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대송로 487-28 | 063-545-1133 | 8 | 김제 | ‘24.12.27 | 광활농기계 | 김철완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죽로 543 | 063-543-6044 | 9 | 김제 | ‘25.01.21 | 주성농기계 | 김학일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죽로 528 | 063-545-9696 | 10 | 장수 | ‘24.12.10 | 장수종합농기계 | 유충열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3098 | 063-351-0077 | 11 | 고창 | ‘26.03.13 | 대아농기계병원 | 이영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307 | 063-562-8552 | 12 | 부안 | ‘25.02.19 | 팜테크산업 (LS농기계 부안대리점) | 이상전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순환남로 496 | 063-582-3832 |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시군: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참고 2]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등 작성요령 □ 사업신청서 등 작성 ○ 불가능 사유 : 미작동 사유 작성(고장, 파손 등) ○ 기 종 명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기종명 기재 ○ 형 식 명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형식명 기재 ○ 규 격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규격 기재 - 트랙터: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제조년월 :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제조번호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 기재 ○ 제조업체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업체 기재 ※ 존디어, 뉴홀랜드, 포드 등 수입브랜드라 하더라도 국내공급업체명을 기재 ○ 지정일자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발급 받은 날짜 기재 ○ 인수일자 : 폐농기계 수거일자 기재(운송차로 처리업체에 입고한 날짜) ○ 폐기일자 : 폐기가 완료된 날짜 기재 ○ 보관장소 : 폐농기계가 방치‧보관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 기재 ○ 체크박스 :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증빙자료, 가능여부, 운송방법, 폐기방법 등) □ 처리과정 사진(처리업체) ① 입고과정 (장소, 상차, 입고) ○ 폐농기계 수거 전 방치‧보관하고 있는 사진 첨부 ○ 폐농기계 상차하는 과정 사진(업체가 운송한 걸 증명할 수 있게 촬영) 첨부 ○ 폐농기계가 업소에 입고된 사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운로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2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운로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0pixel, 세로 25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운로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832pixel | 폐농기계 운반 전(방치‧보관) | 폐농기계 운반 중(상차) | 폐농기계 입고 | ② 폐기과정 (분해 작업 전-분해 작업 중-분해 작업 후, 고철 무게 등) ○ 농업기계 형식 표지판 사진 첨부(글씨가 보이게 촬영) ○ 분해 작업 전, 분해 작업 중, 분해 작업 후 사진 첨부(작업별 구분) ○ 분해 작업 전 폐농기계 총중량(kg)이 나오게 사진 첨부 ○ 분해 작업 후 고철 중량(kg)이 나오게 사진 첨부 - 고철 중량=폐농기계 중량-폐기물 중량 ○ 작성요령에 첨부된 사진은 예시이며, 사업 추진 과정을 증명할 수 있게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서식 변경 제출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883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883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 분해 작업 전 | 분해 작업 중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운로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512pixel | 분해 작업 후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 | | 폐농기계 총중량 | 고철 중량(폐농기계-폐기물) | [참고 3]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관련 문의처 > 업 체 | 부 서 | 담 당 자 | 연 락 처 |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 정책지원팀 | 김ㅇㅇ 사원 | 041-411-2123 | ㈜대동 | 영업기획팀 | 최○○ 과장 | 02-3470-7428 | LS엠트론(주) | 국내영업팀 | 손○○ 책임 | 063-279-5955 | (주)TYM | 국내영업팀 | 김○○ 선임 | 02-3014-2836 | 국제종합기계(주) | ㈜아세아텍 | 영업관리팀 | 정○○ 계장 | 053-580-7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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