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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질병관리과2026-09-23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질병관리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채용분야: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1명(방사선사) - 채용기간: 2026. 10. 12. ~ 12. 31. - 근무장소: 서해구보건소 1층 방사선실 - 담당업무: 방사선실 운영 - 접수기간: 2026. 9. 23.(수) ~ 10. 1.(목) 18:00까지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붙임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 공고 제2026-호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예정업무 |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방사선실운영사업) | 방사선사 | 1명 | ’26. 10. 12.~ ’26. 12. 31. | - 방사선실 업무 전반 ·보건소 내소자 방사선 촬영 ·일반촬영 등 방사선 검사 업무 ·방사선 안전관리 및 피폭선량 관리 · 방사선검사 관련 기록 및 결과관리 - 기타 보건소 업무지원 등 | 서해구보건소 1층 방사선실 | 2. 보수 및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31.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보수조건 - 기 본 급 : 월 2,076,730원(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별도) * 주 40시간 기준, 주휴, 유급휴일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3. 채용자격 요건 | ❍ 방사선사면허증 소지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지원자격, 평가항목 및 가점사항에 대해 지원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진위 여부 확인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만 18세 이상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문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서해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인천광역시서해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의거 서해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기간제법」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지침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계약 해지 <채용결격사유>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시험방법 |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확인)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서류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면접시험 일정 안내 포함) * 해당인원 미채용 시에는 충원 시까지 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함.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전문성, 의사발표의 정확성, 성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 배점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 매우우수(20점) ∙ 우수(16점) ∙ 보통(12점) ∙ 미흡(8첨) ∙ 매우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1인 이상 평정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2순위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점수가 높은 사람 - 3순위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익업무 근무자로서의 정신 자세 - 4순위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전형일정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6. 9. 23.(수) ~ 2026. 10. 1.(목) 18:00까지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내에만 가능 - 모집인원 부족 시 서류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전자우편 접수 - 담당자 : 김현경([email protected] , ☎ 032-718-0445)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인 경우 송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분실 등의 이유로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해구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사무실(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39)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개별 통보(면접시험 일정 안내 포함) ❍ 2차 면접전형 : 2026. 10. 6.(화)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7.(수) 예정(개별 통보 및 최종합겹자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평정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예비합격자 2명 운영)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6.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첨부1 서식 사용) ❍ 이력서 1부 (첨부2 서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첨부3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4 서식 사용)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 1부 (첨부5 서식 사용, 최종합격 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부 (면접전형 시 제출) ❍ 면허/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1부 (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제7조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특수취급우편물 송달) ❍ 합격 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 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근무기간 중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내용은 서해구보건소 질병관리과 (☏ 032-718-0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서식)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 끝. (첨부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간제근로자(방사선실 운영사업)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장 귀하 ㊞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첨부2) 이 력 서 | | | 지원자 성명 | 한 글 | | 지원분야 | | 영 문 | | 생년월일 | | 주소 | 우편번호 | | 현거주지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최근경력부터 기재)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첨부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자기소개 (지원동기 및 본인의 강점, 능력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기타 (특기사항) 202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이메일 제출시에도 서명필수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귀하 | ※ 자기소개는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사항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첨부4)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선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채용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년 | | | 월 | | 일 | | 본 인 |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반드시 자필 서명/이메일 제출시에도 서명필수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귀하 (첨부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방사선실운영사업) 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해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이메일 제출시에도 서명필수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귀하 (첨부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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