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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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고시 제202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28.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고시내용: 총 1건(건물번호 부여 1건)
구분 | 위치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부여(폐지)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 |
부여 | 가좌동 173-65 | 염곡로 79-1 (가좌동) | 2026.9.28 | 신축 |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해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하시거나 서해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hae.go.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