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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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고시 제2026-1362호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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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 시 장
1. 회의개요
- 일 시 : 2026. 9. 21.(월) 14:00
- 장 소 : 제2회의실(2층)
- 참 석 자 : 9명(불참 1명)
- 주요내용 : 위원 위촉식, 위원장 선출, 안건 심의 등
2. 결정사항
구 분 | 안 건 명 | 심의 결과 | 비 고 |
안건 제1호 |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권 영 배 | |
안건 제2호 |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비 공 개 | |
안건 제3호 | 27년~30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금액(안) 결정 | 150만원 / 월 | |
27년 월정수당 인상범위 | 3.5% |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
28년~30년 월정수당 인상범위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 |
3. 의정비심의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1 |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발언자 | 내 용 |
사회자 | - 회의진행 설명, 국민의례 참석 위원 소개 - 위촉장 수여(문안 생략) |
부시장 | - 인사말씀(문안 생략) |
사회자 |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이 추천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직을 수행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제가 초창기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보고 올해 또 하면 세월이 참 오래됐네요. 저는 이제 사회 활동에 거의 마감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 모든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무난하고 회의 진행이 좀 오늘 원활하다 싶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
위원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위원장을 맡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척 사유가 좀 될 소지가 많아요. 000 위원님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일동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네, 그럼 위원님들 동의로 권영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시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참여하는게 많은데, 저도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아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왔는데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는가는 물론 지켜볼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의정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올바른 의정비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다가오는 명절은 따뜻한 명절, 웃음꽃 피어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그럼 지금부터 회의는 권영배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결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문경시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발언자 | 내 용 |
기획 예산실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유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별표 5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활동비의 경우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150만 원 이하로 매월 지급하며, 오늘 지급 금액을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북 칠곡군을 제외한 경북 소속 기초의원은 전부 동일하게 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7년도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청회나 여론조사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필수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가능하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인상률의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거나 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반영 방식을 결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심의 안건은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월정수당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초과 인상 시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의견 수렴 방법도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의 지급 기준 금액안이 결정되면 회의를 1차로 마무리할 예정이고, 인상률 초과 결정 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추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발언자 | 내 용 |
기획 예산실장 | 5페이지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및 공청회와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주재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의 개회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주재하며 의정활동비 결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공고는 14일 이상이며,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하는 사람,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공청회 회의록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여론조사입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 결과를 바로 입력하는 방식인 CATI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수를 고려하여 500명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설문 문항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되고, 여론조사 결과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는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 관련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실장님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위원장 선출인 건을 제외하고 제2호 안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제3호 안건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 결정의 건입니다. 만약 금일 결정된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 제4호 안건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이 추가됩니다. 제2호 안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9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 안은 오늘부터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를 일반인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2023년도 맞죠? 2024년도? 그때 비공개였나요? 이거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 해서 공개로 하면 또 불필요한 오해도 있고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으로는비공개했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 일동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제3호 안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행령의 지급 범위에서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회 활동 실적을 고려해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해야 할 사안은 정액으로서 150만 원 상한인 의정활동비와 2027년도 월정수당의 인상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률 범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 ○○○ | 10쪽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대로 월 150만 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13쪽 내용을 보면 칠곡을 제외한 경북 도내 모든 시·군 의회가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위원 ○○○ | 그러면 의정활동비를 좀 낮출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집행부 | 상한은 일단 150만 원입니다 |
위원 ○○○ | 지금까지 지급하던 금액을 그냥 지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낮추는 건 좀 의미가 없지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칠곡은 월 135만 원으로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게 지급되고 있는데, 23개 시·군 중에 거의 똑같이 다 150만원 지급하고 있으니, 같이 적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견 없습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50만 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장 | 이어서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3쪽에서부터 16쪽까지 참고 자료 살펴봐 주시고 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정수당의 인상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하로 결정하게 되면 주민 의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위원 ○○○ | 이게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원들은 평의원들은 서기관 대우, 의장 부의장은 부이사관 대우,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인 의전 절차라 하고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이 연봉이 얼마였는가 하면 6,400만 원인가 그랬어요. 6,400만 원, 250일 근무 일수로 계산하니까 25만 6천 원인가 그랬어요. 하루 일당이. 그래서 80일 회기로 그걸 계산하니까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채워서 조금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물가 인상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정해진거 같은데, 요즘은 총 얼마인가요? |
집행부 | 지금 4,189만원입니다 |
위원 ○○○ | 4천만원이나 됩니까? |
집행부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
위원 ○○○ | 물가 인상이나 이런 데서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출장가면 여비같은것도 따로 있죠? |
집행부 | 네, 여비는 별도입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 ○○○ | 시민들이 참여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인상을 안 시켜주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연구회도 하고 이래서 용역을 해서 연구회도 하고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 150만 원에서 지금 2차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올해 199만 원에, 약 199만 원 정도로 월정수당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3.5% 또 추가 인상은… |
위원 ○○○ | 만약에 공무원 인상률로 결정이 되면, 2026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다가 3.5%를 더한 금액이 내년 인상분으로 활동비로 되겠네요 |
위원 ○○○ |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공무원 수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래 온 것 같으니까, 물론 지금 오늘 그렇게 결정하면 공청회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주민 의견 수렴도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 우리가 회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사실 시민들한테 이런 지적도 많이 받잖아요. 견제 감시 활동이 미흡하다...이런 그런 것도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도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공무원 수준의 인상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 ○○○ |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주변에서 이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나 그런 거 다 들었었으니까 의정비 금액이 시민들 마음에 들지 않아 미움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상 시의회에서 잘해서 시민들을 잘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 재정자립도가 보면 이거 상주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네요. 한 2%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000위원님께서 3.5%를 공무원 인상분만큼만 인상해 주셨으면 한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 ○○○ | 먼저 의정비 결정할 때 주민 수라든가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회기 실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4쪽에 보시면은 우리 시에는 시의원이 열 분 계시고 1인당 인구 수가 6,535명입니다. 시 단위 9등 정도 되고요. 군부에서는 우리보다 많은 데가 좀 많습니다. 우리 시는 시 단위 10개 중에 9등이고,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보면 11.02입니다. 12.02%인데 시 단위에 10개 중에 7위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도 보면 군이 더 많아요. 고령이나 성주, 칠곡… 물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국비 이런 걸 많이 따라오면 오히려 낮아집니다.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면 높아지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
위원 ○○○ | 매년 의정비가 결정되는 거 보니까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높이면 또 다른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지급률 3.5%, 내년에 공무원 인상률이 3.9%거든요. 그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집행부 | 2027년도는 올해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받습니다. |
위원 ○○○ | 내년에 3.9%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 그거는 다음 안건에 나올 거예요. 이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월급 인상률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100%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2분의 1로 할 것인지, 그거는 그 다음 안건에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 지급률 3.5%에 맞게끔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월정수당을 인상해 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7년도의 문경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에 맞게 지급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장 | 이어서 202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2027년도 이후의 인상률 상한은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며, 구체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에 따른다는 등 구체적인 반영 방식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집행부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공무원 인상률은 3.5%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027년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그럼 28년부터 30년까지는 무조건 인상률 상한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2027년에 공무원 인상률이 만약에 3.9%다 그러면 28년에 적용되는 월정수당은 3.9%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한다 하면 그리고 또 아울러 2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8년도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해 주실 거는 상한율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입니다. 2027년도는 3.5%고요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위원 ○○○ | 2029년도는 아직이죠? |
집행부 |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적용해 주실 건지 아니면 2분의 1만 적용하신다든지,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 | 그러면 이게 공무원 인상률로 한다고 한번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건 아까 말한 이제 올해는 공무원 인상률이 3.5%니까 27년도는 3.5% 적용을 하고요. 그럼 2027년도에 다음 회의에서 28년도를 결정할 때 오늘 결정한 게 공무원 인상률로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앞으로 30년까지는 공무원 인상률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러니까 인상률을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3.9% 너무 많다, 그럼 다시 3.5% 이렇게 낮추는 그런 조정은 안되나요? |
발언자 | 내 용 |
집행부 | 그렇게는 안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선거 후 4년에 한 번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027년도하고 향후 3년간의 인상률을 정해 주시면 그게 현재 제10대 시의회에서는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2027년도 해놓고 지금 내년에도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다 정해야 합니다. |
위원 ○○○ | 제가 보니까 이런거 같아요 이게 내년에는 이제 3.9%인데 3.9%를 다 올려줄 것인지, 3.9%에서 2분의 1까지 올려줄 건지. 그러면 이제 올해 2027년도에 3.5%를 적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3.9%가 아닌 그 절반을 적용해서 인상할 수 도 있다는거잖아요? |
위원 ○○○ | 네 그렇습니다. 내년 28년도부터는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할 건지 아니면 보수 인상률 전체를 다 적용할 건지, 그거를 좀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 ○○○ | 이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우리가 정하는 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 만약에 10%씩 막 이래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내년에 갔을 때 지금 월정수당을 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되는거 아닌가? |
위원 ○○○ | 제도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제도적으로 그래야… |
위원 ○○○ | 이게 만약에 감액을 하면, 보수를 줄이면 어떻게 해? 법에는 없지? 시행령에 그런 건 없지? |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보수도 가능해요. 동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렇게 말하자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본다면, 인상률이 5% 막 이렇게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낸 세금이 지금 의원들한테 막 들어가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해서 의정비 수당을 정하도록 해야 되지. 이게 계속 이리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
발언자 | 내 용 |
위원 ○○○ | 그렇게 생각하면 해는 보면 우리는 3.5% 인상해서 주되, 내년에도 또다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 |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죠? 제도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
위원 ○○○ | 지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
위원 ○○○ | 위원회에서 오늘 여러분 위원회에서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매년은 해야 된다는 소리를 내야합니다. |
위원 ○○○ | 그러니까 내년에 3.5% 인상한다는 게 그전에 공무원 인상률을 따른다 해가지고 3.5%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보통 1.7% 이렇게 됐던 거 같은데? |
위원 ○○○ |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는 비율이 매년 딱 있어요. |
위원 ○○○ | 그러면 이제 이게 000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정말로 공무원 봉급이 막 한 8%도 올랐으면 의원님들도 또 8% 줘야 된다는 거… |
위원 ○○○ | 3.5%로 하는 거는 월정수당 지급 원래 지금 주는 게 199만 원 아니야? 3.5%면 7만 원 올라가요. 7만 원, 그죠? 그래, 7만 원이면 더 올라가. 연간 얼마나? 84만 원이 나옵니다.. |
위원 ○○○ | 이거는 지금 이 안도 지금 여기서 심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
위원 ○○○ | 이게 이제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을 줄 건지, 아니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내년도 4%부터 2%만 만약에 주든지, 이거는 오늘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
발언자 | 내 용 |
위원 ○○○ | 근데 이제 물가가 대한민국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실질적으로 높이는 거는 30%, 40% 정도 올랐는데 공무원 보수가 작다고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
위원 ○○○ | 우리가 이거 단서 조항을 한번 달아봅시다. 내년도 인상은 3.5%로 하되,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3.5%를 적용하고 이하로 내려가면 그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
집행부 | 구체적인 비율이 나와야해서 단서 조항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인상률을 따를 거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비율을 주는 게 가능하지, 100% 이상 올랐을 때는 100% 적용하고 이런 건 안 돼요. |
위원 ○○○ | 그럼러하면 지금 당장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9%잖아요. 그럼 3.9% 또 올라 갑니다. 3.9% |
위원 ○○○ |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구요. 그래도 이제 4년 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물론 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닌데 문경시에 지금 견제 역할을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공무원 인상율을 반영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같이 수렴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
위원 ○○○ | 그 단적으로 내년 공무원 인상률이 3.9%니까, 내년에 하면 인상률이 한 28년도에는 3.9% 적용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위원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 우리가 그냥 후하게 하다가는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요. 비난을 받는다거나. 다행히 내년도 가서 2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예를 들어가지고 3.5%나 이하로 내려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우리가 비난을 안 받겠나.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합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 ○○○ |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저는 사실 시의회하고 여러 분야 같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일반 시민으로서 이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의정활동 하니까 거기에도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회의 자료 11쪽 보시면은 지방의회는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 같이 오로지 그 공무원 업무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대우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요. |
위원 ○○○ |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걸 그냥 올리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물가 상승률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공무원들은 사실 작년에 여기 처음 올 때 1.45%, 그러니까 그전에 되게 상당히 공무원 보수를 낮춰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좀 올린다 해서 3점 몇 %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저도 놀란 게 매년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 번 결정되면은 그냥 4년간 간다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그 얘기하면 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적진않습니다. |
위원 ○○○ | 저도 좀 이 제도가 이렇게 매년 공무원 인상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4년을 그냥 가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인상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적정한 수준에서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 의원들 연간 여비 이런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
집행부 | 여비는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 | 얼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이제는 얼마 내로 돼 있는 건가요? 묶여져 있나요?1인당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내나요? |
집행부 |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수도 있고, 일정한 한도에는 있습니다. |
위원 ○○○ | 이 1인당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비용이 소요되는 게 꽤 많아요. 지금 그것까지 계산하면 지금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 있잖아요. |
위원장 | 공무원 인상분이 제가 공무원 생활 22년 하고 나왔는데, 이게 막 올해 3.5%인데 내년 3.9%, 0.4% 차이거든요.내 생각에는 5% 정도까지도 안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해 올라가는 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오늘 올해 3.5%인데 내년에 한 5%, 5.4% 이런 식은 어렵습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 ○○○ | 공무원 보수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앞에는 지금 9급 공무원들 월급이 한 5만 원 정도 수준이었죠. |
위원 ○○○ |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를 좀 제도 개선할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이제 이 오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
위원 ○○○ | 000위원님 말처럼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줬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조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사실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인상을 해줘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사의 표시로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위원 ○○○ |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향후에 이제 물가 인상률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테면 또 반대로 또 동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심의가 3.5% 이내에서 결정이 난다라면 또 향후에 이게 이제 어떤 세계 정세에 따라 이게 또 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동결되는 경우도 있으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매년 향후에 이런 의정비 심의회를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집행부 |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행안부 제도 개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이제 생각이 우리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조금 물가 상승도 지금 돼 있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상률만큼은 인상해주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1년의 인상분이 만약 정말로 7~8%가 됐다면 그럼 7.8%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문경시의 재정자립도가 11.02%인데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그렇게 심하게 막 인상해 줄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은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공무원 인상만큼 올려주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발언자 | 내 용 |
위원 ○○○ | 수당이 올라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제 매년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돼서 이걸 한 번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시대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어버리고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하고 처음 풀뿌리 민주주의 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엄청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실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응원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아마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 행안부에 이거를 건의를 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매년 해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문제가 많다. 한 번 정하면 4년간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전국에 지금 다 이렇게 우리 의정활동비 심의를 하면 똑같은 문제가 벌어질 건데, 아직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아직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
위원장 |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의견이 공무원 인상률만큼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문경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게 지급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서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권영배 위원으로 한다는 게 1항이고, 2항은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027년도에서 2030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2027년 월정수당 인상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2028년부터 2030년 향후 월정수당 인상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의결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
사회자 |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생략되고 여기서 이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다 종료됐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
붙임 2 |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 기준 : 가나다 순 >
연 번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추천단체) |
계 | | 10명 (男 7, 女 3) | | |
1 | 권영배 | 권영배 법무사 | 대표 | 법조 |
2 | 김미자 |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 회장 | 사회단체 |
3 | 김용대 | 국제뉴스 | 국장 | 의회 |
4 | 김태용 | 문경대학교 | 교수 | 교육 |
5 | 여상규 | 문경시 이통장연합회 | 사무국장 | 이통장 |
6 | 윤진한 | 문경교육지원청 | 행정지원담당 | 교육 |
7 | 정현호 | 전)문경시청 | 행정복지국장 | 의회 |
8 | 주영란 | NH농협은행 문경시지부 | 팀장 | 금융 |
9 | 최나영 | 문경YMCA | 주임 | 사회단체 |
10 | 황진호 | 경북일보 | 국장 |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