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시행에 따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용 CCTV 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다. 공고방법 : 문경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마. 설치장소 : 붙임 공고문 참조
바. 의견제출 : 문경시청 안전재난과(☎054-550-6212)
붙임 2026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1부. 끝.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357호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예고(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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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문 경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자 : 경상북도 문경시 안전재난과
3.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20일간)
6. 공고방법 : 문경시 홈페이지 공고(0http\://www.gbmg.go.kr;1;0;0;http://www.gbm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bmg.go.kr)
7. 설치장소 : 마성면 신현리 외 4개소(붙임1 참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청 안전재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양식 : 【붙임2】참조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안전재난과
마. 문의전화 : 054-550-6212
바. 기타사항
-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설치 예정지 현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CCTV 설치 예정지 현황 |
연 번 | 장소명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용 도 |
고정형 | 회전형 |
합 계 | 3 | 4 | |
1 | 된섬교 인근 |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123-9 | 1 | - | 안전관리용 |
2 | 부곡리사과집하장 삼거리 | 문경시 호계면 부곡리 655 | 2 | 1 | 범죄예방용 |
3 | 만세지 |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66 | - | 1 | 안전관리용 |
4 | 완장2교 |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731 | - | 1 | 안전관리용 |
5 | 영강체육공원 산책로 | 문경시 흥덕동 6 | - | 1 | 범죄예방용 |
【붙임2】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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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행정예고 내용 방범용 CCTV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문 경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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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