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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28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4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에 의거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9.28.(월) ~ 2026.10.8.(목) 나. 공고방법 : 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 동그라미움직임발달센터, 아이맘인지발달센터, SIM발달지원센터

[별첨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0. 1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6) 삭제 <2015.12.31.>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 제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ㆍ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3) 나목2)에 따른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2월 31일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2) 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3)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

[별첨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9조 관련) |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붙임1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공고 제 호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모 우리 구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진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09 월 28 일 광진구청장 김 경 호 󰠏󰠏󰠏󰠏󰠏󰠏󰠏󰠏󰠏󰠏󰠏󰠏󰠏󰠏󰠏󰠏󰠏󰠏󰠏󰠏󰠏󰠏󰠏󰠏󰠏󰠏󰠏󰠏󰠏󰠏󰠏󰠏󰠏󰠏󰠏󰠏󰠏󰠏󰠏󰠏󰠏󰠏󰠏󰠏󰠏󰠏󰠏󰠏 ▣ 재지정 대상: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별표1] 의 시설기준, 인력기준,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제9조 [별표2]의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지정 기간: 2026. 10. 27. ~ 2029. 10. 26.까지 (3년)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26. 9. 28. (월) ~ 2026. 10. 8. (목) 18:00 ○ 신청장소:아차산로 400 (자양동) 광진구청 9층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직접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구청 홈페이지 첨부파일(서식) 확인] 1.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부. 2.사업계획서(서식) 1부. 3.서비스내용 요약서(서식) 1부.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각 1부.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포함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 고시 제2023-288호 제4조 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 인정확인서로 갈음) 5.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 등기부 등본(해당기관만) 1부.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해당기관만) 1부. 9. 건물배상보험 증권 사본 1부. ○ 서류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 자료를 1권으로 편철하여 제출(2번~9번 순, 총 5부) - 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이메일 별도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작성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등국가및지자체로부터 직접인건비지원을받는근로자는동사업에참여할 수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장애아동지원법 및 지침 관련 시설, 인력, 서비스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서류제출 이후 서류보완, 변경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보완 변경 불가, 다만, 광진구의 요청시 추가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공고내용 및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 선정결과 공고 ○10. 23. (금)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450-7527)

붙임2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4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 기간 |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재활 [ ] 심리운동 [ ] 재활심리 [ ] 감각재활 [ ] 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가정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비품 | | ⑦ 자격기준 |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⑧ 인력기준 |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 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 [서식 1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2012년도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료사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등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서식 16호]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 | | 청능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도명 | 시・군・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 | | | 청능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 | | | 놀이심리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가정방문 서비스 | 언어 | | | 청능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 | | | 놀이심리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 [서식 17호]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기관 정보 |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군・구 | | 주소(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제공영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직위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 」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 | 제공기관 시설 현황 󰠏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 시설장 | 발달재활 바우처 전담 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행정인력: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발달재활실 | 기타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기타: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발달재활실 세부내역 개수 | 6.6 이상~ 9.9 미만(㎡) | 9.9 이상~ 13.2 미만(㎡) | 13.2 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개 | 개 | 개 | 개 | 개 | |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현황(해당란에 “○” 표시)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분야별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 | | | | | | | | | | | | * 1인이 2개 이상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분야 모두 표기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 홍길동 | 제1호/ 2017. 1.31. | | | | | | | 2021- S070390 | | | | * 분야별로 해당 자격증 및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번호와 발급일 기재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단위:명,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방문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 성별 | 학력 (전공) | 경력 | 자격증 | 발달재활 분야 | 기관내 서비스 | 방문형 서비스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취업 취약계층 범주 현황 제공 인력 수 (명) | 소계 (명) | 저소득 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령자 (55세 이상) | 결혼 이민자 | 북한 이탈 주민 | 여성 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 가족지원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 노숙인 | 취약 계층 취업률 | | | | | | | | | | | | | | *상기 자료는 일자리 통계 서식으로 해설을 참조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1인이 2개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1개만 기재한다. <해설>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 | |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 설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 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6개월 이상 (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15세∼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 입 이력조회 를 통해 확인 | 결혼이민자 |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 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 위기청소년 |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 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여성가장 |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재활기관 등의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노숙자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3>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표(안) | ○ 제공기관명 : 심 사 항 목 | 배점 | 심사점수 | 총점 | 계 | 100 | 상 | 중 | 하 | | 서비스 제공 관련(20) | 서비스 제공 실적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실적 - 타 바우처 서비스 제공실적 | 10 | 10 | 7 | 4 | | 서비스 제공 편의성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제공기관 내 편의시설 구비 수준 | 10 | 10 | 7 | 4 | |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30)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교육 횟수 등) | 20 | 20 | 17 | 14 |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성(장기 근속)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 바우처 대비 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등 | 10 | 10 | 7 | 4 | | 서비스 질 관리(20)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서비스 단가의 적정성 | 10 | 10 | 7 | 4 | |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제공인력 정보제공 | 10 | 10 | 7 | 4 | | 제공기관 시설 관련(20)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 20 | 20 | 17 | 14 | | 2027년 사업계획(10) | 기관 운영 목표 및 사업운영 방안 - 사업비전, 목표, 전략, 발전방안의 구체성과 명확성 - 서비스 공급 확충 계획 -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관리 계획 등 | 10 | 10 | 7 | 4 | |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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