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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평생교육과2026-09-2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평생교육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여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39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참조: 평생교육과장) -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2층 평생교육과(남천동) - 전 화: 051-610-3931 - 팩 스: 051-610-3929 붙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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