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여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39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참조: 평생교육과장)
-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2층 평생교육과(남천동)
- 전 화: 051-610-3931
- 팩 스: 051-610-3929
붙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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