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88_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_[(주)굿쏨종합건설].pdf [46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08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영업정지 4개월 건설업 등록기준
㈜굿쏨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두물로11번길 40-20, (’26. 09. 23. ~ 미달
(이성연) (10-4295) 제83조제3호
503호 (별내동) ’27. 01. 22.) (기술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