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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88_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_[(주)굿쏨종합건설].pdf [46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08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영업정지 4개월 건설업 등록기준 ㈜굿쏨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두물로11번길 40-20, (’26. 09. 23. ~ 미달 (이성연) (10-4295) 제83조제3호 503호 (별내동) ’27. 01. 22.)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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