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2026. 9. 23. ~ 2026.10. 16.(24일간)
나. 공고장소: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13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2. 대 상 자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인허가번호)
유흥주점영업 부산광역시 동구 20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마닐라 대영로243번길 73-3(초량동) 김*열
(제1989-0129105호) 위생교육 미수료(2차) 40만원
유통전문판매업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동구 주식회사 2025년도 기존영업자 과태료
중앙대로251번길 42-1,
(제2018-0069979호) 오에프 2층(초량동) 매트리스 위생교육 미수료(1차) 20만원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6.(24일간)
나. 공고장소: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기타사항
위 당사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 담당자 변승욱(☎ 051-440-4412)
2026. 9. 23.
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