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1차)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유치기간 경과, 이사감)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처분제목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1차)통지문
나.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다.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공고기간 : 2026.9.23. ~ 2026.10.07.(15일간)
마.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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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8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1차)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유치기간 경과, 이사감)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동구청장 | |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위반건축물현황)
소유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송달주소지 | 위반사항 | 구조 | 위반면적 (㎡) | 반송사유 | 비고 |
유○코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6번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11층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123.76 | 수취인불명 | |
주식회사 봄○숲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6번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9길 40-9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123.76 | 수취인불명 | |
고○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6번지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2길 19-13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64.38 | 이사감 | |
김○희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6번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3번길 30, 201동 302호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123.76 | 수취인불명 | |
김○화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6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38, 104동 401호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64.38 | 폐문부재 | |
방○석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6번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49번길 3, 1103호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64.38 | 폐문부재 | |
임○빈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66번지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60, 비동 806호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50.81 | 유치기간 경과 | |
주식회사 듀얼○멘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04-1번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41, 205호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주거) | 철근 콘크리트 | 27.36 | 폐문부재 | |
4.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07.(수) /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내 위반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을시「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시정시 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예정임.
나. 시정명령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기타 위 사항 관련 문의 및 처분진행 관련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94)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