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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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812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부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사항
상호 | 구 분 | 소 매 점 위 치 | 지정취소일자 |
세븐일레븐 부산수정동점 | 일반소매인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113, 1층 | 2026. 9. 23. |
2. 신청대상 : 해당 지역 일대 점포소유자 및 사용권자
3. 신청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 증명서류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당자에 한함)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 신청기간 : 2026. 9. 28. ~ 10. 2.
5. 신청장소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1-440-4471)
6. 지정방법
가.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 없이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며,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2026. 9. 23.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