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58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양수정 / 062-608-2705
일자리경제과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점포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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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5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점포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동 구 청 장
1. 담배소매인 폐업 현황
상 호 | 영업 소재지 | 구 분 | 비 고 |
경진슈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4(서석동)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일반) | |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9. 30.(수)
3. 소매인지정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공고기간 중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대상
- 폐점 상가지역 및 인근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하는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2항 결격사유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지정기준에 적합한자 (단,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우선지정대상자 신청 및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 1부 (해당자에 한함)
-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
4. 지정 방법
○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시설이 갖추어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공고기간 내에 접수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고기간 이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 결정한다.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고기간 이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담배소매인 부적합 업종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ㆍ노래연습장 포함)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는 장소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등
6. 신청접수 및 문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본관 5층 ☎062-608-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