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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세무1과2026-0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5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54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윤다이 / 062-608-3132 세무1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세무1과 세외수입팀(062-608-313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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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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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5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제15호)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현행 200원 ⇒ 무료)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명칭 정비(별표 1)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2)「관광진흥법」제3조, 제5조, 제31조 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614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세무1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2-608-323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 062- 608-3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2호의 (11)부터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기준 | 요액 | 비고 | (11)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 60,000원 | | (12)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 50,000원 | | (13)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30,000원 | | (14)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15,000원 | | (15)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 파크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 1건당 | 30,000원 | | (16)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 파크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 15,000원 | | (17)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건당 | 10,000원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 기준 | 요액 | 비고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 (생략) 2. 문화 관광 체육 분야 (1) ∼ (10) (생략) | | | | (11)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 60,000원 | | (12)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 50,000원 | | (13)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30,000원 | | (14)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15,000원 | | (15)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 시설업 과 종합 유원시설업 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 1건당 | 30,000원 | | (16)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 시설업 과 종합 유원시설업 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15,000원 | |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건당 | 10,000원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 기준 | 요액 | 비고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 (현행과 같음) 2. 문화 관광 체육 분야 (1) ∼ (10) (현행과 같음) | | | | (11) 종합 테마파크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 60,000원 | | (12) 일반 테마파크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 50,000원 | | (13) 종합 테마파크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30,000원 | | (14) 일반 테마파크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15,000원 | | (15) 테마파크업 (일반 테마 파크업 과 종합 테마파크업 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 1건당 | 30,000원 | | (16) 테마파크업 (일반 테마 파크업 과 종합 테마파크업 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 15,000원 | | (17)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건당 |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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