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 2026-105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적용
❍ 위탁기간 조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적용(제12조제2항 단서 수정)
- 위탁기간 조정 (3년 이상 5년 이내 → 5년 미만의 범위)
❍ 조례로 정하는 사유 신설(제12조제2항 각 호 신설)
- 위탁기간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21일간)
(3) 관련부서합의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협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양성평등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양성평등아동과
2) 전화 : 062-608-2662
3) FAX : 062-608-26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 - -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신 설>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
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신 설>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
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
정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