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양성평등아동과2026-0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양성평등아동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5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55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김성안 / 062-608-2662 양성평등아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21일간) 다. 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접수 : 양성평등아동과 보육지원팀(062-608-26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입법예고문.pdf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 2026-105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적용 ❍ 위탁기간 조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적용(제12조제2항 단서 수정) - 위탁기간 조정 (3년 이상 5년 이내 → 5년 미만의 범위) ❍ 조례로 정하는 사유 신설(제12조제2항 각 호 신설) - 위탁기간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21일간) (3) 관련부서합의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협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양성평등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양성평등아동과 2) 전화 : 062-608-2662 3) FAX : 062-608-26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 - -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신 설>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 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신 설>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 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 정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첨부파일

2건

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