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09호
등록일 :
2026-09-23
공동주택과
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문.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동 209-192번지 일원의「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문 1부. 끝.
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09호
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동 209-192번지 일원의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746, 2층
2. 조합설립 인가일 : 2022. 2. 17.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동 209-192번지 일원
4. 조합원 수(변경) : 338명 → 337명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사용권원 면적과 비율 : 98.49% / 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