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000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부. 끝.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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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김혜인 인제교육지원청 주무관
박용덕 강원도민일보 인제지사 지사장
차인식 강원지방법무사회 인제지부 지부장
김진환 인제군 새마을회 회장
강원특별자치도
서종만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인제군지회
김숙자 한국부인회 회장
인제군지회
정찬호 인자군이장협의회 이장
엄기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지부장
인제군지부
최영규 인제저널 대표
정연배 인제활성화사업단 이사장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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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 일 시 : 2026. 9. 21.(월) 09:30 ~ 11: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10명)
▢ 주요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의정비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3.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4. 년 월정수당의 건
2027
5. 년~2030년 월정수당의 건
2028
6. 주민의견 수렴 조사 방법 결정의 건
▢ 회 의 록
〔개 회〕
○ 기획팀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인제군 기획팀장 채명희입니다. 바
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 기획팀장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김혜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인제지사장 박용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사차인식사무소 법무사 차인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제군새마을회장 김진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장 서종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부인회 인제군지회장 김숙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제군이장협의회 고사리 이장 정찬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지부장 엄기용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제저널 대표 최영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제활성화사업단 이사장 정연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진석 기획예산담당관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기 인제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최상기 군수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촉장 수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기 인제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인사말씀〕
(자리정돈 : 군수님 퇴장)
〔운영계획 소개〕
○ 기획팀장
다음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오늘 심의할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1년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됩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
당 지급기준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재적위원
10명을 기준으로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안건1 회의 공개 여부, 안건2 의정활동
비 지급금액 , 안건3 2027년 월정수당, 안건4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
정수당, 안건5 주민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각 안건은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뒤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운영계획과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 기획팀장
다음은 위원장 선출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을 두지 않고 제가 추천과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회의 운영을 잘 하실 것 같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 위원님
을 추천합니다.
○ 기획팀장
혹시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실까요?
○ ◌◌◌ 위원
경력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 기획팀장
◌◌◌ 위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 ◌◌◌ 위원
네
○ 기획팀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 위원님께서 인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
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쪽에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인사 말씀)
○ ◌◌◌ 위원장
10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제군 의정비심의위
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설명주신 바와 같이 오늘 의정비 심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1. 회의 공
개 여부의 건, 2. 의정 활동비 지급 금액의 건, 3. 2027년 월정 수당의 건,
4.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의 건, 5. 주민 의견수렴 방법의 건입니다.
먼저 안건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공개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회의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비공개 제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명단, 회의록 결정 사항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인상을 많이 했을 때에도 언제나 공개를 해야
된는 건가요?
○ 기획팀장
어떤 내용이든지 저희가 회의하는 내용은 공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공개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나간다는 것인가요?
○ 기획팀장
저희 일단은 위원님들 명단은 공개가 되고,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회의
록에 어느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공개가 안 되고 위원 1, 2로
구분되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 ◌◌◌ 위원
공개라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든 내용 공개 방법이 있고, 요약본으
로 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 기획팀장
공개하게되면 회의장에 누구나 들어와서 방청을 하시는 것이며, 비공개로
진행 시 회의장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어느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다 알게 되기 때문
에 부담스러울 경우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비공개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의장에는 다른 타인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 위원장
회의를 여러번하게 되면 이번 결정이 모든 회의에 적용 되는 것 인가요?
○ 기획팀장
오늘 결정하는 사안이 모든 회의에 적용됩니다.
○ ◌◌◌ 위원장
오늘 공개 결정이 되면 공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회의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세 번에 걸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비
공개할 만한 사유가 생긴다면 위원회에서 회의 후 비공개로 할 수 있나
요?
○ 기획팀장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시면 그때 다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 ◌◌◌ 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안건 1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나 의견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인상을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잘 안되기에 그런 것이 공개를 한다는
것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여기서 봤을 때 공개가 원칙이다 하면
그렇게가야 하는지 안그러면 비공개로 가도 괜찮은지가 의아합니다.
○ 기획팀장
공개, 비공개 결정이 되면 회의장 통제를 의미하고 위원 명단, 회의록, 결
정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위원회 회의록은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 ◌◌◌ 위원
여론조사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획팀장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있는
데,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3.5%인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서 인
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여론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3.5% 미만으로 결정을 하시
게 되면 여론 조사 없이 그냥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 ◌◌◌ 위원
보수를 제대로 안주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렵기에 의정비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의원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 좋을 것 같으며, 의정비는 18개 시·군 중 중간이상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장
뒤의 안건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1번 안건의 공개, 비공개 여부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주시기 바라며,
이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 위원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되니, 회의장은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1번 안건은 비공개 의견을 주셨기에 공개 의견 있으
신 분들께서는 의견 주시고, 없으시면 1번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
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들
없습니다
○ ◌◌◌ 위원장
이의가 없음으로 안건 1 회의공개의 건은 비공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두 번째 안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인제군의 현행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입니다. 법령
상 지급상한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으로, 현행 지급액은 상한액과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금액을 유지할지, 또는 법령상
상한 범위에서 항목별 지급액을 감액할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안건 2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증액을 할지, 감액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가요?
○ 기획팀장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의정비는 현재 총4,197만원으로 심의를 해주셔야하
는 부분은 의정활동비로 법령에서 정한 1,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상한액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상한액을 정해주고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결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존
에도 상한액을 다 드렸다는 것을 참고 말씀을 드리며, 지금 결정해 주신
사항은 지금처럼 상한액 1,800만원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일부 감액 할지
에 대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 위원님
인제군 면적이 2번쨰로 큰 곳인데 의원님들의 발품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지급하고 주민들이 의원한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님
저는 동의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은 중간인데 회의 자료를 보
니 예산의 규모는 6위 인데, 의정비는 17위이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하는데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책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비율로 상
승하다 보니 춘천 같은 데는 3.5% 올라도 확 차이가 나는데 인제군은 계
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으며,
처음과 달리 최대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건은 의정활동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한액 월 150
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 나눠주시면 되며, 이후에 월정수당의
안건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범위 내로 할 것인지 등 나중 안건 상
정 후 논의 해주시면 됩니다.
○ ◌◌◌ 위원장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신 것 같으며,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 1800만
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
집 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합계 150만 원이고 연으
로 환산하면 1,8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
동비 연 1,800만 원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위원 중 9명 찬성으로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했음에 의정활동비
는 각각 월 120만원, 30만원 총 월 15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
제가 이걸 찬성을 안 했는데요. 제 생각은 활동비, 의정 자료 수집 등 이
전부터 18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앞에 3%를 올리나, 5%를 올리나 관련
이 있는 것인가요?
○ ◌◌◌ 위원
지금 의결한 건은 의정활동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 ◌◌◌ 위원장
의정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어 월정수당이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이전 경험으로 월정수
당 증액을 위해 공청회 까지 했음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안건 3
입니다. 2027년 월정 수당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회의 자료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인제군의 2026년 연간 월정 수당은
23,275,680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지방의회의 의
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인제군의 주민등록 인구와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감소하였고 재정 자립도
는 2022년 8.03%에서 2026년 8.62%로 0.59%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이며 회기 일수와 조례 제정 개정
현황 등 의정 활동 실적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월정 수당은 동결하거나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비 3.5%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이번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를 초과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지
급 금액을 바로 확정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여 제시할 잠정 금액
과 최소, 최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최소, 최대 금액과 그 산정 이유를 제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
과를 반영해 후속 회의에서 2027년 월정수당의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하
게 됩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라고 상단 표기되어 있는 장으로 가운데 네모 박
스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작성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 2026년 연간 인정비가 4,800만 원
의 시군인 경우이며, 2027년도 연간 배정 및 잠정금액을 위원님들이 결정
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는 4,905만 원으로 잠정 결정을 했는데요.
3.5% 이상 초과가 되면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최대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잠정금액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최소 어디까지 최대 어디까
지 지급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으면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
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수렴을 받게 되며,
최소 금액 같은 경우를 정하시게 될 때에는 현재 의정비 금액 보다 작은
금액으로 지침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에 대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
정을 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여기서 개인의견을 내는 것이 최대 얼마를 할 것인지 의견을 내는 것인지,
속초시의 경우 3.5% 동결한다고 신문 보도를 보았는데 그 곳은 의정비가
워낙 높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인제군의 예산 순위는 6위이나 의정
비는 18개 시군 중 낮은 순위에 있어 위원님들께 생각을 심도있게 해주시
기 바라며,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상하니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 증
가를 제시드립니다
○ 기획팀장
참고 말씀 드리면, 15페이지 예산 비교표가 있는데 인제군의 예산은 18개
시군 중 7위입니다.
○ ◌◌◌ 위원장
22년 경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인제군이 강원도에서
거의 하위권이어서 인상해 드리려 진행했는데, 공청회를 진행하여 최하,
최상 구간을 정해 최하는 지금보다 낮게 최상은 거의 높게 가능한 범위 5
위 6위까지 범위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관심도가 높았으며 토론과정에서
의외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결국 인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은 인상
을 원하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인상안을 올렸으나 결과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어 막연히 인상해드리자가 아닌 실제 공청회에서 납득할만한 비율로 토
론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 위원
그 말씀맞지만 어차피 변하는 사회인데 변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올려보고 미래에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 당시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자세히 설명할 기회 없이 공청회가 진행되
었으며 의원 수당 인상안에 대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인상안
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 ◌◌◌ 위원
지금 상황에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닌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 ◌◌◌ 위원
저번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 얼마가 인상 됬으며, 결정금액 그대
로 진행 됬나요?
○ 기획팀장
당시 5.9% 인상되었으며, 제안한 인상률 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진행됐습
니다.
○ ◌◌◌ 위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추진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나. 인상에 대한 마음은 위원들 모두 동의
하시는 것 같으며 의원들이 그만큼 주고 일을 시키고 잘못된 건 지적도
하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8개 시군 중 최하위로 지급하며 의원들에게
추궁을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려준다고만 해서
될 것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준비를 해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 ◌◌◌ 위원장
나중에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위원
올리는 것, 내리는 것 다른 지자체와 맞춰야 옳은 방향인 것 같으며, 인제
군이 취하위인데 타 지역보다 의정활동이 부족한 것도 아니기에
1등은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 범위가
넓으며. 인제군 범위가 큰데 시의 경우는 의정활동이 쉽다 생각하며, 의정
활동비가 제일 낮다는게, 뒤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놓고 푼수를 따져야지 남과 같이 3%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그럼 여
기 심의위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5%로 동결한다면 의원님들에게 불
만만 초래할 것이며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안정적으로 가면 3.5%이고 변화를 가져보자하면 말씀하신대로 하고 정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제일 염려 되는 것은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여론조사 시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염려됩니다.
○ ◌◌◌ 위원
의정비는 의원님들 처우개선이 아니며, 조직 개선이라는 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에게 홍보를 하여 방법을 강구하여
바꿔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 위원
현시점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의원들은 봉사직으로 가야한다는 것
이 많은 의견입니다.
○ ◌◌◌ 위원
시초가 봉사로 시작해서 그런 면이 있으며, 주민들의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부분으로 의원님들은
시간남아 봉사하는 것이 아님에, 올리는 것은 맞으나 어떻게 올려야 하나
고민해야 합니다.
○ ◌◌◌ 위원
그걸 염려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공청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 ◌◌◌ 위원
3.5% 이상 시 주민의견 받아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수인상률로 정해진
것은 이 정도는 무난하다 생각하여 정해진 것 같으니, 제 의견은 공무원보
수인상률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럼 거수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투표 전 한 말씀 드리자면, 의원님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
니지만 최저생계비와 주민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원님들이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소득의 60% 수준이 4,600만원
수준인데 최대 20%까지 올리면 4,670만원으로 하더라도 공청회, 여론조사
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작은 금액으로 결정 될 것 같으며, 공청회에서는 그
래도 찬반토론하게 되어있어서 인상률에 대해 토론하고 난 뒤 결정하다보
니 공청회에서 어느정도 수준에 결정이 되기에 최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 여론조사에서 결정되기에 주민소득의 60%로 맞춰 20%로
인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위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결정 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 ◌◌◌ 위원장
내려갈 수 있으며, 범위는 그 이하부터 이상까지 정하게 되어있어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수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보다 높은 책정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립니다.
10분 중 8명 찬성하여 3.5% 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야 함에 하한선은 3.5보다 낮게 상한선은
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하한선은 현재 의정활동비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 ◌◌◌ 위원장
너무 높게 정하면 주민들의 거부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최소금액은 현재 의정활동비보다 낮게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 기획팀장
최소 금액은 현재 의정활동비보다 낮게 책정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정활동비보다 낮게 책정을 하며, 최대 금액에 대한 상한선
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잠정 금액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정 활동비의 기준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그 기준 금액을 가지고 높다 낮다로 진행되기
에 기준금액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 ◌◌◌ 위원
개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0%는 높고 15%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20프로 올려도 중간수준이긴 하며, 다른 지자체도 올린다는 것을 알아 주
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하한선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는 0.1%로 하며, 상한선은 타 지자체와 맞게 올리려면 20% 정도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위원
15%, 16% 얘기 나오는데 20%이면 너무 많아 보입니다.
○ ◌◌◌ 위원
2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보이기에 15~18% 어떨까요?
○ ◌◌◌ 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원안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 ◌◌◌ 위원
여론조사는 무조건 최저이고 마음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의원님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봉사라는 생각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 ◌◌◌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 의견 수렴 시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없을 때
염려가 되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 해주셔야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감액이 될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장
인상 안에 대해 몇%로 정할 지 한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 의정비 비교표를 봤을 때 영월이나 횡성이 예산규모가
비슷하다 생각하여 두 곳의 의정비는 4천 5백에서 4천 7백선으로 15~18%
사이기에 그 정도 선에서 정해지면 좋겠다 생각하여 18%로 하겠습니다.
○ ◌◌◌ 위원
20%입니다.
○ ◌◌◌ 위원
전략이 필요하기에 20%보다는 15%가 맞다 생각합니다.
○ ◌◌◌ 위원
여론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냐는 의견이 많음에 15%
로 생각합니다.
○ ◌◌◌ 위원
19.5%입니다.
○ ◌◌◌ 위원
이전 말씀드린 내용은 인상에 대해 생각 못하고 3.5%로 되어 있어 드린
말씀으로 15%가 적당하다 생각하며, 타 지자체의 현황 등 잘 모르며 아직
안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 위원장
저번 회의에 처음 책정할 떄 타지자체보다 낮게 책정되어 비슷한 수준으
로 올라가다 보니 계속 하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올리려니 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지금와서 다시 과거로 갈 수 없으니 지금
이라도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15%입니다.
○ ◌◌◌ 위원
20%이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몇%가 중요한게 아니며 다른 지자체와 맞
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20%도 가능 합니까?
○ ◌◌◌ 위원장
가능하며,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 ◌◌◌ 위원
20%입니다.
○ ◌◌◌ 위원장
저도 15%로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평균값이 대략 17% 정도로 나
옵니다.
○ 기획팀장
지금 기준금액을 정해주셔야 하는데 지급하고 싶은 금액으로 17%로 잡아
주고 주민의견수렴 시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최대로 정해주셔야 합니
다.
○ ◌◌◌ 위원장
그럼 기준금액을 15%로 하고 최고금액을 20%하면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
합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위원
현 상황을 보면 인상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 위원장
주민의견수렴 절차 중 공청회 시 찬반의 토론자가 나와 토론을 하는데 반
대하는 분들의 평가는 기준금액을 높게 하면 비난을 하시기에 그런 부분
이 걱정됩니다.
○ ◌◌◌ 위원
기준금액을 정하고 토론하는데 어느정도 높아야 한다 생각하며 워낙 낮게
책정해버리면 확 낮아 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 ◌◌◌ 위원장
평화로운 진행은 어려울 것 같으며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 감액이 되
지 않을 것입니다.
○ ◌◌◌ 위원
공청회 추진 시 우호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높게 잡아야 여론
형성이 된다 생각합니다.
○ ◌◌◌ 위원
최대 20%로 하고 기준금액이 15%이면 어떨까요?
○ ◌◌◌ 위원장
저번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심의하였는데 5.9%로 도출된 것입니다.
○ ◌◌◌ 위원
그럼 18%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위원님들을 향한 비난이 많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 ◌◌◌ 위원
비난하시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로 비난을 하십니다.
○ ◌◌◌ 위원
18개 시군 중 예산순위가 6위인데 그만큼 예산심의, 조례 등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할일이 많은데 생각없이 왜 많이주냐 비난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 위원
당연히 그렇다 생각하며, 주민분들의 마음도 이해해 안전한 길을 가는 것
이 옳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공청회 시 기준금액을 정해놓으면 찬반 발표를 하고 나서 발표내용을 토
론하는데 기준금액 자체를 낮춰놓으면 기준금액 가지고 토론하기에 낮게
책정되면 인상을 해도 약간밖에 안 올라가서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
에 맞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 ◌◌◌ 위원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으며, 바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기준금액을 정하겠습니다. 18%와 15%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
까? 없으시면 15%와 18%로 양자 택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책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해주셨으
며, 18% 책정에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 부탁드립니다. 6명 거수로 기준금
액은 18%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금액을 정하도록하겠습니다. 20% 선의 금액이 4,677만원 정도로 지자
체 비교표 중 6등과 7등 사이 되는 금액으로 더 인상을 하는게 좋을까요?
○ ◌◌◌ 위원
더 높은게 좋은 것 같습니다
○ ◌◌◌ 위원
20프로보다 높게 인상해도 되나요?
○ ◌◌◌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23%로 하면 어떨까요?
○ ◌◌◌ 위원장
23%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음에 23% 정도로 금액은 4,749만원입니다.
○ ◌◌◌ 위원
그정도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이 안건에 의견 있으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비는 급여가 아닌 수
당이 혹여나 말씀하실때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최고금액
23%로 29,490,086원, 기준금액은 18%인 28,291,302원으로 최소금액은
-0.1%로 23,951,704원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4 28~30년 월정수당에 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안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회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2027년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세 가
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7년 결정금액을 203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
둘째, 매년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전부 반영하는 방안
셋째, 매년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비율
만큼 일부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경우 2028년은 2027년 보수인상률, 2029년은 2028
년 보수인상률, 2030년은 2029년 보수인상률은 각각 적용합니다.
일부 반영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반영비율과 원 단위 처리방법도 함께 정
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부가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안하면 올해 결정되는 것으로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 기획팀장
27년도 결정되면 그 금액으로 가며, 인상방향은 동결과 공무원보수인상률
직전년도 만큼 인상 방안, 보수인상률의 1/2 일부반영하는 등이 있습니다.
○ ◌◌◌ 위원장
위원님들 의미에 대해 파악하셨습니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위원
공무원 인상률로 매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에 저도 동의하며 28년부터 30년까지는 직적
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하는 것으로 정하는 의견인데 찬성하는 위원
님들 거수 부탁드립니다. 10명 전원 찬성으로 2/3 찬성하여 공무원 보수인
상률 반영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5 월정수당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팀장
회의자료 9페이지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전문기관 여론조사 방식 중에
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안건 3에서 정한 의정비 잠정액과 최소‧최대금
액의 산정 이유를 설명하고 발표와 토론, 방청인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방
식입니다.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하고 발표자와 주재자를 정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읍면별 인구구성을 고려한 주민 표본을
대상으로 최소금액부터 최대금액까지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금액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회의자료에는 전문기관의 전문면접 방식으로
주민 500명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면 후속 회의에서 그 결과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 ◌◌◌ 위원장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전문기관 여론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음
에 오프라인으로 이전 하였던 방식대로 공청회로 진행하게 되면 공고 후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양자 택일입니다.
○ ◌◌◌ 위원
여론조사는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주민분들이 직접 이야기하러 나오
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청회
시 근거를 가져오셔서 말씀하시기에 답변하기 어려우며 조심스럽게 선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3.5% 이상 인상이기에 공청회, 여론조사를 정해야 합니다. 공청회로 추진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수 부탁드립니다.
9명으로 주민의견수렴의 건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하여 의견수렴은 공
청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
○ ◌◌◌ 위원장
바쁘신와중 참석하시어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인제군 의정비심
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