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6년 10월 19일 ~ 2027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
○ 근무내용
- 정신대상자 사례관리 및 전산등록
- 정신건강상담 및 안내
-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업무지원 등
○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인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의사항: 033-460-2808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 2026 -1234호
인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안) |
인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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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분 야 | 인 원 | 소 속 (근무지) | 직 무 내 용 | 근 로 기 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 1명 | 인제군보건소 |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 | 2026. 10. 19. ~ 2027. 10. 31.(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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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용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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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 홈페이지 공고: 2026. 9. 18.(금)~2026. 9. 30.(13일간) ▪ 응시원서 접수: 2026. 10. 1.(목)~2026. 10. 8.(목) (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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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 ▪ 응시 자격요건 등 심사 적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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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적격자 없을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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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 자격조건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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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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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련 법률」 제18조(정신 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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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조 건
❍ 근무시간 : 평일 1일 8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1시간)
❍ 보수조건:「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 따름
- 금2,477,200원/월(정신건강전문요원, 1호봉 기준)
금2,360,100원/월(정신건강전문요원미자격, 1호봉 기준)
- 4대 보험가입, 퇴직금 지급
- 출장여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종사자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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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 원서접수 : 2026. 10. 1.(목) ~ 2025. 10. 8.(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인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층 정신보건팀)
(09:00 ~ 18:00 근무시간 내 12:00-13:00 점심시간제외)
구 분 | 세 부 내 용 |
기본서류 | ① 응시원서 ② 이력서 ③ 자기소개서 ③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④ 졸업증명서(최종 학력)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⑦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동의서 |
채용 예정자 서류 | 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처리동의서 ② 노인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제출서류
❍ 1차 서류 전형 발표: 2026. 10. 9. (금) ☞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자 한해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6.(금) 이내 ☞ 인제군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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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세부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33-460-2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 접수번호 | |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
응시분야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
(한자) |
주 소 | |
연락처 | 휴 대 폰 | | 자 택 | | 국가보훈 여부 | 대상( )비대상( ) |
학 력 | 구 분 | 최종 학교명 (석사학위자는 학사도 표기) | 전 공 | 학 위 명 |
년 월 | | | |
년 월 | | | |
자 격 면 허 | 취득일자 | 종 별 | 병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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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 | 영 어 (점수기재)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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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기 간 | 근무처 | 직 책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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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서명) 인제군수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유 의 사 항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음영부분 |
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작 성 요 령 》
1.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
2. 응시분야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3.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휴대폰 및 자택)
4. 학 력 : 최종학력 2가지만 기재,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기재
5. 자격·면허 : 자격, 면허 기재
6.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7. 기타 문의사항은 인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3-460-2808)
<사 진> (3cm×4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만 세)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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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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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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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작성요령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사항만 기재하고, 자격사항은 자격․ 면허증 사본 첨부 가능한 것만 기재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인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작성예시) 자기소개 주요경력(해당자) 전공분야 업무활동 계획 |
20 .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기소개, 주요경력, 전공분야, 지원동기, 업무활동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제공이나 고유 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출일부터 채용전형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퇴직 시까지 근로관계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이용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정보, 병역 사항 등 | 기간제근로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신원조회 및 채용 후 인사관리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 수집 목적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유무 등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조회․확인 |
☞ 위와 같이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고유 식별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 목적 |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번호 등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조회․확인(신원조회 포함), 채용 시 인사관리 |
☞ 위와 같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채용 시)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인제군청 | 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감사 | 성명, 생년월일, 사진, 건강검진결과, 경력사항, 근로계약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유무 등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인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소속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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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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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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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제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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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