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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보건정책과2026-09-2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인제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제군).pdf

PDF 첨부 본문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 - 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 제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6개월 이상 술공장 내린천로 4405-2 계속 휴업 및 영업소 일반음식점 김*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영업시설물 폐쇄 궁동포차 멸실 기린로 42번길 1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6. 5. 청문일시 : 2026. 10. 19.(월) (10:00 ~ 12:00) 6. 청문장소 : 인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제35조에 의거 청문절 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인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전화 033-46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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