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방치폐기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의견제출기한: 2026. 10. 8.
마.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행정대집행 계고서(인서리).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광양시 자원순환과 제 2026-208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해당 주소의 방치폐기물(무단적치물)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 하여 미관 및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려 하였으나, 해당 무단적치물의 소유자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9조(대집행)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지 않고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계고합니다. 해당 무단적치물의 소유자께서는 2026년 10월 8일 까지 해당 무단적치물 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광양시에서 대집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행정대집행을 원치 않으실 경우 해당 무단적치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2026년 10월 8일 까지 광양시 자원순환과(Tel. 061-797-2790)로 의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청(광양시장)을 경유하여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인서리 28-2 | 목재 파렛트 | 7개 이상 | 철거 |
- 아 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130pixel 2026년 10월 8일
광 양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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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사진대지(인서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진 대 지
장 소 : 광양읍 인서리 28-2 일시:2026. 9. 21. 사진 1 | |
사진 설명 | 위치 |
사진 2 | |
사진 설명 | 무단방치폐기물(목재 파렛트) |
사진 3 | |
사진 설명 | 무단방치폐기물(목재 파렛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