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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도로과2026-09-23

도로 통행의 금지 및 제한(태인동 1665번지, 태인2길)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9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에 따라 중로1-59호선(태인1길) 구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도로 통행금지 내용 - 노 선 명 : 중로1-61(태인2길), (지번) 태인동 1665번지 일원 - 제한구간 : 약415m(태인동 1665번지)(태인폐수처리장 사거리~ 제철세라믹 사거리) - 제한대상 : 모든차량 및 보행자 - 제한기간 : 2026. 10. 1. ~ 2027. 1. 15. - 금지사유 :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 사업에 따른 도로 통행 금지하고자 함. - 문 의: 광양시 하수처리과(☎061-797-3269) 또는 도로과(☎061-797-3482,2940) 붙임 1. 공고문[통행의 금지 제한(태인2길)] 1부. 2.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도로 통제 계획 1부. 끝.

공고문[통행의 금지, 제한(태인2길)].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2026-2092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통 행 의 금 지 ㆍ 제 한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태인2길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중로1-61) 광양시 태인동 1665번지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 차량 구간 L=약415m(태인2길) 기 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이유 -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통행 금지하고자 함. ※ 구간: 태인폐수처리장 사거리~ 제철세라믹 사거리 그 밖의 사항 - 문의: 광양시 하수처리과 ☎061-797-3269 도로과 ☎061-797-3482,2940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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