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에 따라 중로1-59호선(태인1길) 구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도로 통행금지 내용
- 노 선 명 : 중로1-61(태인2길), (지번) 태인동 1665번지 일원
- 제한구간 : 약415m(태인동 1665번지)(태인폐수처리장 사거리~ 제철세라믹 사거리)
- 제한대상 : 모든차량 및 보행자
- 제한기간 : 2026. 10. 1. ~ 2027. 1. 15.
- 금지사유 :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 사업에 따른 도로 통행 금지하고자 함.
- 문 의: 광양시 하수처리과(☎061-797-3269) 또는 도로과(☎061-797-3482,2940)
붙임 1. 공고문[통행의 금지 제한(태인2길)] 1부.
2.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도로 통제 계획 1부. 끝.
공고문[통행의 금지, 제한(태인2길)].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2026-2092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통 행 의 금 지 ㆍ 제 한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태인2길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중로1-61)
광양시 태인동 1665번지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 차량 구간
L=약415m(태인2길)
기 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이유
-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통행 금지하고자 함.
※ 구간: 태인폐수처리장 사거리~ 제철세라믹 사거리
그 밖의 사항
- 문의: 광양시 하수처리과 ☎061-797-3269
도로과 ☎061-797-3482,2940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