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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기술보급과2026-09-23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7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77호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계획』에 따라 농업기계 예약제에 맞추어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임대자격 및 우선순위, 예약제, 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반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세분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으로 동 조례 제정 목적 실현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임대자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용료, 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 전화: 061-797-3378, FAX: 061-797-259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현행조례 1부. 끝. 붙임 1 | | 의견서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등의 농업기계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사업”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용으로 보유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농업경영체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장”이란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시장이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소: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 2. 분소: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 ② 시장은 지역 여건,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분소 또는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대사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필요한 농업기계 전문인력과 예산ㆍ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장에 보유ㆍ관리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기,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새로운 농업기계를 도입할 때에는 지역, 작목, 성별에 따른 작업 특성,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반영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용 농업기계의 임대 2. 임대용 농업기계의 안전사용 교육 3. 보유ㆍ관리하는 농업기계의 정비 및 보관 4.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대자격 및 우선순위) ① 농업기계의 임대 자격은 광양시 내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2.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는 자 3. 광양시 외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② 시장은 예약이 아닌 당일 임대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우선대상자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착기, 스키드로더 등)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해복구, 병해충 방제, 공익적 공동작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면허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제7조(예약제 운영) ① 농업기계 임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임대사업장에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당일 임대신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출고가능한 임대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약의 접수, 배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재해복구, 병해충 방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정 농업기계에 대한 동일인의 연속 또는 반복 예약으로 독점 사용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임대신청 방법 및 사용 허가) ① 예약을 통한 임대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통한 임대신청의 방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당일 임대신청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농업기계의 종류, 사용 목적, 유지보수 상태, 안전사용 교육 이수 여부 및 농번기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고령이거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가족 등 대리 사용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대리 사용자의 범위, 지정 절차,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임차인은 시장의 사용 허가 조건에 동의하고, 1인 또는 1개 농업경영체당 1일 1종 1대를 기준으로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농 규모, 작업 공정 또는 기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5대의 범위에서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최초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24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3일 이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의 연장은 대기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고 예정시각 4시간 전까지 1회 1일씩 최대 2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임대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대기간의 연장 방법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기계는 입고 예정시각 내에 임대사업장으로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운송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를 임대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농업기계는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출고한다. 다만, 연장 사용료는 입고 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을 통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종별 사용료는 시장이 매년 고시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장의 휴무 등 운영 사정으로 입고 예정시각에 임대 농업기계를 입고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임대 농업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고장 등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장이 재난복구, 병해충 방제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감경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입고기한을 초과하여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제한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사전 예약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와 별도로 편도 1km당 1,000원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송서비스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운송서비스의 대상 임대 농업기계, 운송 예약, 신청, 변경 및 취소방법, 운송지역, 인수․인계 절차 및 제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인력 및 장비, 도로 여건, 기상 상황, 안전상 위험 등으로 운송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임차인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고 및 입고 시 담당 직원과 함께 임대 농업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할 것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 농업기계를 관리하고, 광양시 내에서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것 3. 관계 법령, 안전수칙 및 시장의 안내사항을 지킬 것 4.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5. 정상적인 마모 또는 소모성 부품은 제외하고 입고 시 원상회복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대사업장에 입고할 것 6. 사용 후에는 청결히 세척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출고 시 기준 연료량으로 보충할 것 7. 고장, 사고 또는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신고할 것 ②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인 및 대물 피해는 임차인 또는 대리 사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임대제한) 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임대 농업기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제한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농업기계를 파손ㆍ망실하거나 그 밖에 임대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수리비, 부품비, 운반비 등 손해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로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출고․입고 점검 등) 시장은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장 등)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실적, 사용현황, 수입금, 정비이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양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임대사업의 운영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사용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임대 농업기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대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손해배상, 임대제한 및 그 밖의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4항 관련) | 1 .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 농업기계 구입가격 | 1일 임대료 | 1) 100만원 미만 | 10,000원 |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2,000원 |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000원 |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9,000원 |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3,000원 |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28,000원 |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32,000원 |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36,500원 |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41,000원 |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46,000원 |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65,000원 |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85,000원 |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110,000원 |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130,000원 |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160,000원 |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185,000원 |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195,000원 | 18) 4,500만원 이상 | 210,000원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경 비율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3. 농산물 선별기 중 콩정선기의 경우에는 사용시간, 처리물량 또는 사용방식 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료 기준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별표 2] 임대제한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임대 농업기계 세척이 불량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5일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0일 제한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 및 입고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0일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20일 제한 3.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일 및 예약시각에 출고하지 않는 경우 가. 1회 위반 시: 10일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20일 제한 4. 출고 시 기준 연료량으로 보충하지 아니하고 입고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5일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제한 5. 안전수칙 위반으로 수시교육 또는 특별교육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2개월 제한 6. 안전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안전장치를 훼손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7. 임대 농업기계를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운행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8. 임대한 농업기계를 허가 없이 관외로 반출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9. 임대한 농업기계를 영리 영업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전대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10.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신청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11. 임대 농업기계의 부품을 허가 없이 탈착했거나 개조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2. 사용료, 연장 사용료 및 운송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3. 임대한 농업기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망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4. 안전운행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가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비고 제4호, 제5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시장은 위반 정도, 변상 여부 및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임대제한을 감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붙임 3 | | 현행 조례 | |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제정) 2007.07.04 조례 제 731호 (일부개정) 2008.11.26 조례 제 931호 (전부개정) 2011.03.30 조례 제1072호 (전부개정) 2015.11.25 조례 제1395호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1462호 (일부개정) 2019.10.02 조례 제16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소(밭작물 임대사업장 포함):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동부):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진상면 농업인상담소 내) [전문개정 2019.1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광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양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 및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임대사업장 수입금은 수입일 다음 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수입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 개시 일에 입금해야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내구연한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 사용요령 사전교육 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④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삭기·스키드로더·지게차 등)는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19.10.2.>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②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24시간 이내 까지를 1일로 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기계 점검과 시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 ⑥ 임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사용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용 신청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 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편도 1km 당 1,000원으로 한다. ④ 운반 기종은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없는 기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 굴삭기 2. 소형 트랙터-31 3. 스키드로더 4. 스피드스프레어 5. 승용 이앙기 6. 원거리 방제기 7. 중형 트랙터 8. 퇴비 살포기(궤도) 9. 퇴비 살포기(승용) 10. 잔가지파쇄기 [본조신설 2019.10.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2.>] 제10조(사용료 등)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개정 2019.10.2.> ②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인증기 날인방식으로 징수한다. ③ 임차 사용 후 반환 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 ,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부품은 제외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2.>]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2.>]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 2.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2.>] 제13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4.〉 [제11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0.2.>]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 임차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 ③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개정 2019.10.2.> 1. 청소 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 2. 임대 농업기계 파손 후 수리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3.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9.10.2.> [제12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0.2.>]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농업기계는 감면하지 않는다. 1. 사회적 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 사용료 2분의1 감경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3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0.2.>]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0.2.>]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0.2.>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10.2.> 3. 삭제 <2019.10.2.> 4. 폐 농업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업기계 처리방안 5. 제1호,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에서 이동<2019.10.2.>]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19.10.2.>] 부칙(전부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 11. 14.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1호,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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