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27년~'30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등 공개.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89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등 공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23.
세종특별자치시장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2027년~2030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6. 9. 21.(월) 16:00~17:10 / 세종시청 6층 박팽년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10명 중 8명 참석(※ 견승엽, 백기영 위원 불참)
○ 주요내용 : 공청회에 논의할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공청회 및 4차 회의 일정 논의
□ 회의결과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월정수당) ’27년은 ’26년 3,801만원 대비 약 8.9% 인상한 年 4,141만원,
’28~’30년도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
- (의정활동비) ’27~’30년 年2,400만원(현행 유지)
최종 금액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제4차 회의에서 의결 예정
○ 공청회 및 4차 회의 개최 논의
- (공청회) 여민실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월 19일, 21일 중 개최
※ 공청회 주재자(위원장)와의 협의를 통해, 장소 및 시간 등 세부일정 결정
- (4차 회의) 공청회 이후 위원별 별도 조사를 통해 최종 일정 확정 예정
□ 향후계획
○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관련 사전 절차 이행
- 공청회 개최 계획수립 및 개최 공고(~10월 초)
- 공청회 발표자 접수 및 선정*(~10월 중순)
* 신청자 또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의장 등에게 추천받아 단체장이 선정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6. 9. 21. (월) , 16:00~17:10 |
회의장소 | 세종시청 6층 박팽년실 |
참석위원 | 8명 / ( 위원장) 한기정, (위원) 김영식, 백정애, 송승화, 이상훈, 임재긍, 차현숙, 황웅환 ※ 견승엽, 백기영 위원 불참석 |
주요내용 |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및 공청회 일정 논의 등 |
····················································································
【 개회 16:00 】
개회 및 안건 안내
○ (의회협력팀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한 금액은 공청회에서 논의할 기준 금액으로 향후 공청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4차 회의에서 최종 금액을 의결할 예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불참하신 견승엽 위원님의 서면의견서는 자리에 비치 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승엽 위원 서면의견서 주요내용】 ① 월정수당 관련 - ’27년 월정수당: ’26년 대비 약 15% 인상한 年 4,400만원 - ’28~’30년 인상률: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② 의정활동비: 현행유지(年2,400만원) ▶ 근거 및 사유(요약): ’22년 대비 ’25년말 의원 1인당 인구수 418명 증가, ’22년 대비 ‘26. 7월 자치법규 249개 증가, ‘25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는 14.9건으로 광역 시 ‧ 도 중 1위인 점 등을 보면 세종시 의회는 타 광역시도 의회에 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있다고 판단. 또한,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타 광역시도 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세종시 의원은 광역 ‧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 이에 ‘27년 월정수당은 ‘26년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월정수당에 유사한 수준인 年 4,4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늘은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비 중 월정수당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은 ’27년 월정수당의 기준 금액과 ’28년부터 ’30년까지 적용할 인상률입니다.
’28년에서 ’30년까지의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정 금액과 그 근거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 논의
○ (백정애 위원) 우리 시 의원 의정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게 책정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낮아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의정활동 실적이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제주와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는데 월정수당은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은 인상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지만, 다른 시‧도와의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나는 건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지보다도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겸직하는 사례가 많은데 낮은 의정비가 겸직의 한 이유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비는 매월, 매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결정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수준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천만원 대로는 월정수당이 인상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식 위원) 지난 회의에서는 인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인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논의 등으로 세종시의회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더 큰 책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도 일정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5%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복리로 약 4년 후에는 21.5%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 수준으로 ’27년에 15~17% 정도를 인상하고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법도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인상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첫해 인상률만 볼 것이 아니라, 4년간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과 최종 인상 효과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27년 월정수당을 한번에 많이 인상하고, 그 후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보다는 매년 5%씩 인상하는 방안 등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더 납득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27년 월정수당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인상률을 정할 수 있지만, ’28~’30년까지의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로 미리 확정하는 방식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매년 5%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4년간 이와 비슷한 인상 효과를 기준으로 두고, ’27년 인상률과 이후 인상률을 조합하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그동안 세종시 월정수당이 전국 광역 시‧도 중 최하위 수준 이었고, 세종을 제주 수준에 근접하도록 맞추러면 ’27년에 약 16.2%를 인상해야합니다.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면 4년 차에는 현재보다 약 20%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또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약 10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상하게 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억원 수준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의회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인상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승화 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3.5% 인상도 크게 느낄 수 있는데, 한번에 16% 안팎을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6년 7월 기준 의원 1인당 인구수도 감소했고, 의원정수와 상임위원회가 늘어났으며, 시 재정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세종의 월정수당이 지나치게 낮다기보다는 대전‧충남‧충북 등 일부 지역의 지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지역이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시민들의 시각과 재정여건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건에서 큰 폭으로 동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2년 동결 및 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 (임재긍 위원) 현재 월정수당이 3천만원 대인 지역은 세종과 강원정도로 보입니다. 세종이 특별자치시인 위상도 고려하고 역할도 커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천만원 대 정도는 맞추면 좋겠습니다. 제주 수준까지 한번에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인상률만 보면 16%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월정수당은 큰 폭으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24년도 의정활동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상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제주 정도의 수준을 참고하여 어느정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은 인상률만 보고 부정적 으로 받아들일수도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조정경과와 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각 부서가 예산을 줄이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월정수당을 갑자기 16% 정도 인상하면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종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광역 시‧도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적정 수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 또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차현숙 위원) 현재 연 3,801만원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므로 최소한 4천만원 대에는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곧바로 전국 중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급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함께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수준 까지 맞추기보다는 4천만원 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전북의 연 4,141만원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면서도 시민들에게 비교적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웅환 위원) 행정수도특별법 등 행정수도 관련 제도 변화와 확대될 의회의 역할을 고려하면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전국 중간 정도의 수준에는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5%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28년 이후에는 그렇게 정할 수 없다면, 15% 이상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의결안 정리 및 지급기준 결정
○ (위원장)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세 가지 안으로 정리하고 거수로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7년 월정수당을 전북 수준인 연 약 4,141만원으로 인상하고, ’28년부터 ’30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2년 동결, 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이며, 세 번째는 ’27년도에 15%를 인상하고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만큼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 (위원장) 먼저, 첫 번째 안인 연 4,141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장, 차현숙, 이상훈, 임재긍, 황웅환 위원)
또한, 먼저 이석하신 김영식 위원의 의견은 1안에 가장 유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6명이 해당 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인 2년 동결, 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송승화 위원)
그럼 세 번째 안인 15% 인상하고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만큼 적용하는 안입니다.
(거수: 백정애 위원)
○ (위원장) 그렇다면, ’27년 월정수당은 약 8.9%정도 인상한 연 4,141만원으로 하고 ’28~’30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다음으로는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입니다. 의정활동비는 현재 연 2,400만원입니다. ’27년~’30년까지 현행과 같이 연 2,4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그러면 공청회에 논의할 의정비 지급기준은, 월정수당 ’27년 연 4,141만원, ’28~’30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27~’30년까지 연 2,400만원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 및 제4차 회의 일정 논의
○ (위원장) 이어서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10월 넷째 주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시청 내 장소 대관 등을 고려하여 10월 19일 또는 21일 중 개최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공청회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의 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원장님 일정을 우선 고려하여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차현숙 위원) 청사 내 대관 상황을 확인한 후,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렇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는 10월 19일 또는 10월 21일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는 추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회협력팀장) 공청회 이후 실시할 제4차 회의는 위원님들의 가능한 일자를 별도로 조사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폐회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