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조치원읍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69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2. 공고대상 : 강*우(조치원읍 새내16길)
3. 공고내용 : 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게시판(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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