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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2026-09-23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연서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민방위 담당자(☎044-301-57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보충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연서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고 2026 – 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기간: 2026. 9. 3. ~ 2026. 10. 3. 중 24시간 이수 가능 2) 교육대상: 연서면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PC 또는 스마트폰) - 디지털민방위교육 검색 후 접속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연서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44) 301-5752 2026. 9. 23.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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