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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보건정책과2026-09-23

2026년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재공고(4차)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6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1: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채용인원: 의사 1명 2.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붙임파일 참고 3. 접수기간: 2026. 9. 23.(수) ~ 2026. 10. 6.(화) 18:00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해당분야 면허증 사본 1부 5.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안양시청 홈페이지 (방문 접수) 만안구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 ※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 접수가능, 휴게시간(12:00~13:00)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재공고문(4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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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 - 15호 2026년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재공고(4차)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자격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양 시 장 Ⅰ | |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계약기간 |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의사) | 1명 |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의학적 조치 ∙ 기타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 2026. 10. 12. ~ 11. 30.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됨 Ⅱ | | 근무조건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 수 | 근무지 |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의사) | ∙ 주 5일(월~금) ∙ 휴게(중식)시간 12:00~13:00 ∙근무요일 및 시간 조정가능 ※ 근무요일 및 시간 조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일급: 265,430원 ∙ 주휴수당 등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 기타 보수 및 휴일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근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Ⅲ | | 응시자격 | ❍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분야 면허를 소지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 | | |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결격사유) 제1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46조 및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Ⅳ | | 채용절차 및 일정 | 채 용 공 고 | ⇒ | 원 서 접 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 표 | ⇒ | 면 접 시 험 | ⇒ | 최 종 합 격 자 발 표 | | | | | | | | | | `26. 9. 23.(수) ~ 10. 6.(화) | | `26. 9. 23.(수) ~ 10. 6.(화) | | `26. 10. 7.(수) ※개별 문자 안내 | | `26. 10. 8.(목) 오전 10시 예정 | | `26. 10. 8.(목) ※개별 유선 통보 |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된 일정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시 예정 Ⅴ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 접수기간: 2026. 9. 23.(수) ~ 2026. 10. 6.(화) 18: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만안구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온라인 ▸안양시청 홈페이지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채용공고 > 온라인 채용신청 ※ 파일 제목 : 『채용분야명(성명)_생년월일』로 기재 및 접수 시 자필서명 (예시) 만안구 예방접종사업 의사(홍길동)_900705 | ※ 접수마감일(18:00) 내 접수 완료된 신청에 한하여 유효/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원서(서식1), 채용지원서(서식2), 자기소개서(서식3) -경력증명서(서식4)(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6)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이력 전체 포함) 1부 -건강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 7)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조회 동의서(서식 8~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11) | Ⅵ | | 선발방법 및 절차 |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격 여부 등을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7.(수)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로 통보  2차 면접심사 ❍ 면접일: 2026. 10. 8.(목) 오전 10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성실성 및 업무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오후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Ⅶ | | 유의사항 |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같은 법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는 부정 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력),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 개인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 또는 고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공고는 예산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공고 또는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 031-8045-3102)에게 문의 【서식 1】 응 시 원 서 안양시장 귀하 본인은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향후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 명) *응 시 번 호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채용분야 | 의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휴대전화) | | E-mail | | ................................................................................................................................. 응 시 표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 시 번 호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채용분야 | 의사 | 20 년 월 일 안양시장 |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채 용 지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의사 | 응시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우대사항 여부 | □ 사회적형평가점대상자 (3%) | □ 장 애 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2. 필수자격 사항 | 자격·면허증 | 명칭 | 취득일 | 자격·면허번호 | 발급기관 | | | | | | | | | 병역 (남자에 한함) | □필 □면제 □미필 | 3. 경력사항 (채용 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경력사항 | 기관명 | 근무기간 | 기관명 | 근무기간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채용지원서 작성요령 | 1. 본 양식을 반드시 다운받아 본인의 자필 또는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 2. 채용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 서식의 틀은 유지하되 칸 크기, 간격 등은 조정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4. 『채용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응시번호: 기입하지 말 것 ②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주소로 기재 ③연 락 처: 긴급연락(전화, 문자)이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④자 격: 해당 자격·면허 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⑤병 역: 병역에 관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 ⑥경 력: 기재한 경력사항은 해당업무 경력 위주로 작성하며 경력자는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하여야 함.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서식 3】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작성요령) A4용지 1~2매 이내로 워드 입력 · 자필 작성 모두 가능 (각 장별로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동기, 직무수행 및 문제해결 능력, 소통·화합 능력 등 자유롭게 기재 |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4】 ※ 해당자에 한함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 기간 | 년 월 (휴직기간 제외)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제외)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직급(위) | 특이사항 (주 근무시간 등)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소 속 및 직위 | | 성 명 | (인) | | | 문의 연락처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 년 월 일 기 관 명 안양시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서식 5】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안양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 응사지 본인확인 및 최종 계약시 4대보험 등의 가입 시 사용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전화번호, 주소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 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대상 | 수집목적 | 제공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안양시청 등 감사기관 | 감사 | 응시원서 | 감사기간 | 4대 보험공단 | 4개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험가입 취득, 상실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서식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제23조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7】 ※ 최종 합격 시 추후 제출(이름, 서명 자필로 쓸 것)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안양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3조(결격사유)제1항에 따른 신원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8】 ※ 최종 합격 시 추후 제출(이름, 서명 자필로 쓸 것)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안양시 만안구보건소(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기안양만안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9】 ※ 최종 합격 시 추후 제출(이름, 서명 자필로 쓸 것)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안양시 만안구보건소(시설)(예: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기안양만안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10】 ※ 최종 합격 시 추후 제출(이름, 서명 자필로 쓸 것)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경기안양만안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11】 ※ 최종 합격 시 추후 제출(이름, 서명 자필로 쓸 것)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안양시(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결격사유) 제1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46조 및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 명) 안양시장 귀하 【서식 12】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사퇴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한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기에 사퇴서를 제출하며, 채용시험 중에 이루어진 사항과 이와 관련 모든 건에 대하여 귀 기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퇴사유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안양시장 귀하 | 【서식 1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14】 서 류 전 형 적 격 자 평 가 표 부 서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채용직종 | | 응시 번호 | | 성 명 | | | 구 분 | 세부기준 | 평가결과 | 필수 자격요건 | 해당 분야의 면허 보유 | 적 / 부 | 불성실 기재 | 기재 내용이 없음 | 적 / 부 | 의미 없는 내용 작성 | 글자 수의 30% 미만 작성(120자) | 양식 미준수 | 공고된 양식이 아닌 임의 서식 사용 | 적 / 부 | 자기소개서 개인신상 기재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기재) | 블라인드 원칙 위반 | 적 / 부 | 기타 사항 | 기타 부적격 사유 | 적 / 부 | 서류전형 평가결과 | 적 / 부 | | 특이사항 | | 평가일 | 20 . . . | 평가자 | 소 속 | | 직급(직위) |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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