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서 주문(행정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솔라텍(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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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571호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서 주문(행정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집행정지 내용 |
기간 및 내용 | 사유 |
솔라텍(주) (김용륜) | 동안구 학의로 250, 1105호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 공사업 | 시점: 2026. 9. 22. 종점: 행정심판 청구 사건 재결 의결일 로부터 30일까지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6.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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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