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안구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87호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이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10,186,428원
2026년 9월 28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
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
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 A값 (단위 : 원)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 산업안전 품질 안전
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0,186,428 1,305,933 1,725,503 171,599 835,507 2,393,926 - 3,753,9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만안구 보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3)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치: 만안구 관내 일원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건설과(☏ 031-8045-349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A+B+C)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
133,523,000 119,637,000 108,760,909 10,876,091 13,886,000 -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2.(금) 16:00까지 다시 입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
※ 이 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나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합니다.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3.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면허를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이를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8. 견적제출 무효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
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 하도급 관련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15. 기타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나라장터 시스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야 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붙임 1>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안양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발주자
[ ] 물품 [ ] 기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사.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 (확인인) 연락처 주소
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아.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자.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재하며,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기초금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 해당없음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 문의처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3271)
년 월 일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497) 안양시만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방서(일반, 특별).hwpx
한글 첨부 본문
목 차
| |
| |
Ⅰ. | 일반시방서 |
| |
Ⅱ. | 특별시방서 |
| |
| |
| |
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상∙하수도 시설 기준 - 국토교통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한국공업규격 등
나.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가. 본 시방서에서 안양시를 “갑”이라 하고 공사 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3.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착수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은 공사 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 명을 1.2mx1.5m 이상 크기를 가진 공사표시판 또는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안전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라바콘, 경광조명, 연결형 전구, 현수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장기로부터 작업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기유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아.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자.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8. 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9. 제출사항
가.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사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 시험사선임계(해당 시)
7) 안전관리인 선임계(해당 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다.
10. 공사사진 제출
가. 본 공사용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를 구분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천연색 : 3부)
2) 공정사진 (매월 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 가격 15Cm x 10Cm
나. 연장이 긴 경우 공정별로 20m씩 끊어 촬영하고, 각종 지하매설물의 경우 필히 사진 촬영하여 현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관급자재
가.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완료 후 잔여지급 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2. 사급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자재 시방서에 갑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해당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
다. (가), (나)항의 품질 및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을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공사시행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시행에 있어 “을”은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카. “갑”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 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 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분진 및 소음방지
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분진 및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콤퓨레샤, 진공기, 운반차량의 분진,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5. 현장 관리
가. “을”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 또는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류, 전기 등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화학류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현장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조속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지하지 못한다.
타.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파.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및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가. “을”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을 따른다.
17.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본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나. “갑”은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가 평가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가. “을”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9.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변경
가.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여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1)~8)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공사의 일부 공사를 증감
2) 일부 공사의 삭제 및 물량의 증감
3) 공법의 변경,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 변경
4)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콘크리트 배합과 결과치가 변경될 때
6)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되거나, 폭약 사용 발파암의 범위는 주변 여건 변동 (지장물 철거, 가옥철거등)이 있을 경우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1. 공사기간 연장
가. 다음사항이 발생 시는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또는 수량이 증가하였을 때
3)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4) 기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때
22. 기타 특별사항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인력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수급하여야 하며 안양시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 시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사토 처리에 있어 운반방법, 운반거리, 골재 적치장 등이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3)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국토교통부 재정 설계적용기준에 따라 변경한다.
15) 본 공사 발주 후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6) 환경정책기본법 등 공사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지침 및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7) 모니터링 결과(공사중)에 의한 공사계획 변경 필요시
18) 사토처리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 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 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에다 전체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9) 본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시공 시 경제적인 공법 등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1.3 골재원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발주자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건설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2.3 노무비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 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5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 2200.04-160-9(2011.05.1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2.6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의 고용인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인은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인은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인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인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인은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시설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비탈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소정의 다짐두께(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성토비탈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흙 재활용시스템(EIS), http://eis2.kiscon.net/] 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 이를 [흙 재활용시스템(EIS). http://eis2.kiscon.net/]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파) 골재원 및 토취장은 공사착수 후 필히 인근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용암 및 반출토의 사용여부를 확인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 하여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3.5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CD : 1식
5)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6 공사중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범위는 본 공사에 한하며, 본 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일반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터파기
1) 관로의 굴착폭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굴착의 범위는 담당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200 m 이상 앞서지 못한다.
2) 굴착된 토사 및 기타재료는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굴착면으로 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진 위치의 한쪽면에 쌓아야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 또는 붕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기 시설물의 인접부위에서 굴착작업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없이 간격 3.0m 이내에서는 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4) 도급인이 설계상의 굴착보다 과다하게 굴착하였을 경우, 그 과다굴착 부분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획 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포장구간 되메우기
굴착토사층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하며, 되메우기가 부실 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곳은 다지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2) 되메움재료는 공사 개시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잔토처리
공사장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이때 사토장의 선정 및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깎기량 및 쌓기량의 변화, 장비능력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2)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보기좋게 정리하여 암덩어리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한다.
5. 노체의 재료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 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노상의 재료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 mm 이하
2) 재료는 1층 시공마무리 두께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다 짐
1) 성토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으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다짐층의 시공으로 옮겨야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2) 성토 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영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부지내 높은 성토부위의 다짐은 도쟈의 다짐으로 하며 자연 침하를 원칙으로 한다.
8.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 장 제 8조 -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정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고, 또는 다져서 재시공 하여야 한다.
9. 토공의 최종마무리면
토공의 최종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토공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조경 및 토목 포장두께를 뺀 만큼 정지하며 마감하며 ± 5 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1. 콘크리트 적용기준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재료 및 시공에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한다.
2. 시험기준
1)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시멘트 혼화재료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물
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5.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입도
가)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이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체 번 호 |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 % ) |
10 | 100 |
4 | 95 - 100 |
8 | 80 - 100 |
16 | 50 - 85 |
30 | 25 - 60 |
50 | 10 - 30 |
100 | 2 - 10 |
3) 잔 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 설계시에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때는 배합을 변경한다.
6. 굵은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입도기준
굵은골재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 번호 | 체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골재의 공칭치수 | 100 | 90 | 80 | 65 | 50 | 40 | 25 | 19 | 13 | 10 | NO.4 | NO8 | NO.16 |
1 | 90-40 | 100 | 90-100 | - | 25-60 | - | 0-15 | - | 0-5 | - | - | - | - | - |
2 | 65-40 | - | - | 100 | 90-100 | 35-70 | 0-15 | - | 0-5 | - | - | - | - | - |
3 | 50-25 | - | - | - | - | 90-100 | 35-70 | 0-15 | - | 0-5 | - | - | - | - |
357 | 50-NO.4 | - | - | - | - | 95-100 | - | 35-70 | - | 10-30 | - | 0-5 | - | - |
4 | 40-19 | - | - | - | - | - | 90-100 | 20-55 | 0-5 | - | 0-5 | - | - | - |
467 | 40-NO.4 | - | - | - | - | - | 90-100 | - | 35-70 | - | 10-30 | 0-5 | - | - |
57 | 25-NO.4 | - | - | - | - | - | - | 95-100 | - | 25-60 | - | 0-100 | 0-5 | - |
67 | 19-NO.4 | - | - | - | - | - | - | - | 90-100 | - | 20-50 | 0-10 | 0-5 | - |
7 | 13-NO.4 | - | - | - | - | - | - | - | - | 90-100 | 40-70 | 0-15 | 0-5 | - |
8 | 10-NO.8 | - | - | - | - | - | - | - | - | - | 85-100 | 10-30 | 0-10 | 0-5 |
7.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8.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 입도가 다른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는 골재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수 있도록, 또 수집한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9.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 안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비비기
1) 콘크리트의 기계 비비기는 믹서를 써야하며,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의 인력 비비기는 삽비비기를 한다.
3)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믹서안에서 재료를 전부 투입한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강제식 믹서를 쓸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소정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등을 사용할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대기등을 이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3)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 슈트를 쓸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트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또,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를 치는 면과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12. 콘트리트 치기
1)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당한가를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중에 잡물이 혼입되는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터파기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전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해야한다.
6)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8) 한 작업구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9)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웟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덧치기에 준해서 쳐야 한다.
11)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쳐 넣고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2) 콘크리트를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13)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1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무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막아야 한다.
14. 덧치기
1)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2)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을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4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5.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1) 레드믹스드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 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바) 옹벽등 높은구조물을 칠경우는 펌프카로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철 근
1)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1)" 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없이 가열하여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다칠 위험이 있는것을 제거해야 한다.
6) 철근의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7)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8) 철근의 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9)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10)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크립으로 견고하게 조립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 되어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 20 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묶어야 한다.
18.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판 또는 판넬(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대로 부재측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5)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6)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입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8)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9)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 하도록 해야 한다.
10)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물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있는 것이라야 한다.
11)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동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에 필요한 그 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3) 거푸집의 제거는 반드시 경험있는 기술자의 입회하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구조물 부위별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제거시까지 최소 양생기간은 3일이상 이어야하며 압축강도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생기간 중 온도변화나 양생조건에 따라 거푸집 제거시기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 담당원은 최소 양생기간을 변경 지시할 수 있다. 거푸집의 제거시 충격 등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모두 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표면마감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으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21. 시공 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위해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가)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인조화강블럭포장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블럭 제품에 관한 시방지침서로 보도, 차도, 광장, 건물주변 등의 공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조화강블럭에 대한 포장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3) 설계요구사항
가) 포장의 두께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럭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모래층 두께 : 3㎝
보조기층 두께 : 25㎝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30㎝)
②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콘크리트 타설등)
나) 구배
① 횡단구배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① 제품설명서 및 시방서, 배합설계자료, 공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각 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
②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시방 규정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품질 시험 성과표
나)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줄눈 설치계획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포함
③ 포장의 색상계획 및 그래픽 상세도(필요시)
다) 견본
① 시공되는 제품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각각 2매의 견본제출
② 모래층, 기층, 투수시트, 줄눈재료 샘플 , 투수시트 1m2, 나머지 각각 10kg씩
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 시공시에는 블럭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럭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블럭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럭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럭은 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8)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1-2 자재
1) 인조화강석블럭
보차도 포장공사에 적용되는 인조화강석블럭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및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규준이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구 분 | 휨강도(Mpa=N/mm2) | 투수계수(cm/s) | 흡수율(%) | 치수(mm) |
성능 | 용도 | 개개 | 평균 |
투수 | 보도용 | 4.0 이상 | 1×10-2 이상 | - | - | 허용오차 가로, 세로 : ±2 두께 : ±3 |
차도용 | 5.0 이상 | 1×10-2 이상 | - | - |
불투수 | 보도용 | 5.0 이상 | - | 10 | 7 |
차도용 | 5.0 이상 | - | 10 | 7 |
2) 인조화강블럭 받침틀(가로수보호틀)
인조화강블럭 받침틀은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인용된 제품시방서의 규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품질,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3) 모래
가) 안정층 모래
①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며 투수계수가 1 × 10-2㎝/sec 이상 이어야 한다.
②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
①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②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③ 줄눈의 조경성 및 강도개선을 위하여 2mm 이하의 백색 또는 회색 규사질의 분말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4) 보조 기층재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규정에 적합한 골재로써 골재최대치수 20~40mm이하의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40% 이하 |
골 재공 극 율 | KS F 2505 | 30~40% |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 6 이하 |
수 정 CBR | KS F 2320 | 20% 이상 |
투 수 계 수 | KS F 2322 | 1×10-2㎝/sec 이상 |
5) 투수시트(부직포)
투수시트는 토사 및 안정층 모래가 보조기층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포장체와 지면의 침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투수계수 1 × 10-2㎝/sec이상, 두께 0.1~0.2mm이상, 인장강도 30kg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계, 폴리프로필렌계 등의 것들을 사용 하도록 한다.
6) 자재의 품질시험
시공에 적용되는 자제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 구분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휨강도 투수계수 압축강도 | 인조화강석블럭 | KS F 4001 KS F 4419 KS F 4561 KS F 4006 |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
인조화강블럭 받침틀 | ․1,000개 마다 5개 ․1,000개 이상 ~ 10,000개 미만 : 10개 ․1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치 수 | 인조화강석블럭 |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현장시험 |
인조화강블럭 받침틀 | ․1,000개 마다 5개 ․1,000개 이상 ~10,000개 미만 : 10개 ․1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겉모양 | | 전 수 량 | 현장시험 |
1-3. 시 공
1) 문양 예시도 작성
블럭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경계블럭 설치
경계블럭은 이 시방서 "경계블럭․L형측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인조화강석블럭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 기초
가) 원지반의 조성
블럭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40220 정지작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① 원지반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② 다짐은 노상토의 특성을 살려서 과다짐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강우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나)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소형 도우저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② 다짐은 최적함수비에서 최대밀도가 되도록 물을 뿌려주면서 소형 로라 및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을 해주도록 한다.
③ 블럭 포장면에 4ton 이상의 차량통행이 예상될 경우 10~12cm 두께의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여 차량통행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 투수시트 설치
① 투수블럭 설치시 선택 적용되며 투수시트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깔도록 한다.
② 원지반의 다짐상태가 양호하여 우수에 의한 지반침하의 우려가 적을 경우는 투수시트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모래층 포설
①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또는 투수시트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횡단경사도 및 종단경사도에 기준선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준의 수평잡기 Rail을 설치하고 수평 고르기를 인력 또는 그레이더로 한다.
② 다짐두께가 적은 경우에는 보조 기층재를 깔고 동시에 전압해도 된다.
③ 다짐은 소형 롤러 또는 콤팩터 등을 사용 한다.
④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조화강석블럭의 설치
가) 블럭 포설에 앞서 블럭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럭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나) 블럭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라)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럭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럭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럭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럭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낮춤경계블럭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사) 블럭 소운반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적재된 블럭을 파레트에서 빼낼때 아랫 블럭의 표면에 마찰에 의해 긁힘등 표면손상이 날 수 있으므로 낱장으로 들어서 빼내 운반하도록 한다.
5) 점자 블럭의 설치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럭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럭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6)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럭 포설이 끝나면 2mm이하의 모래 및 규사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럭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특히 시공 중 각종 분진, 이물질 등이 블럭 공극표면에 끼여 일반청소로는 제거가 불가능 할 경우 고압수를 이용하여 표면 고압수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블럭이음공간의 모래가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라) 잉여 자재 및 파손품은 정리한 후 파렛트에 정리 반출한다.
7) 현장품질관리사항 및 조치방법
가) 기초
① 노상 : 마무리면 ±20 ~ 50mm
② 기층재료 : 수시 관리 설계두께의 ±10%
③ 안정층 : 1회/일 규격이내
나) 포장
① 평탄성 :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②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블럭의 고저차 : 블럭과 블럭, 블럭과 경계블럭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④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럭 제거 시 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파손된 블럭은 사용할 수 없다.
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럭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다) 야적
① 자재 진입동선과 야적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② 야적공간은 평평하며 시공 전까지는 가능한 외부의 환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야적시 적재높이는 파레트 2단 높이 약 2.5m이하로 한다.
2. 경계블럭․L형측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럭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3) 설계요구사항
가)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럭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붙임에 명기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블럭의 낮춤시공
①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럭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낮춤시공은 경계블럭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③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럭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럭과 연결 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④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럭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럭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럭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럭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③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④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견본
경계블럭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라) 시험성적서
경계블럭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럭 및 L형 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6)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럭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럭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럭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8)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럭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표준시방서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9)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럭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2 자 재
1) 화강석 경계블럭
가) 재질
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②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럭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①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49.0N/㎟{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②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③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④ 휨강도 : 당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상
① 직선부 형상
◦ 경계블럭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 경계블럭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럭과 경계블럭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럭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②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럭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 곡선부 경계블럭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 은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 인접된 경계블럭과 경계블럭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콘크리트
경계블럭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N/㎟{180kg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3)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럭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 2.36㎜ | 1.18㎜ | 600㎛ | 300㎛ | 150㎛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4)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관련 품질 규정에 따른다.
5)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4㎝)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6)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7)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럭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
겉 모 양 | KS F 4006 | 1) 전 수량 | ·현장시험 |
모양, 치수 | KS F 4006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
화 강 석 경계블럭 | 원 석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KS F 2530 |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 ·최소시료량 : 3개 (10x10x20cm) |
가 공 석 | 겉모양 | 공사시방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 (재검사시 4개) |
모양,치수 | 공사시방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
휨강도 | KS F 4006 |
2-3 시공
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럭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 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 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럭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럭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럭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럭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럭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 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럭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2) 경계블럭의 설치
가)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①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하고, 래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②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나) 경계블럭 설치
①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② 경계블럭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럭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단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미설치 할수도 있다.
③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럭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럭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 에는 경계블럭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⑤ 경계블럭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럭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럭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보차도 경계블럭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⑦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럭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⑧ 1매 미만의 경계블럭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⑨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줄눈설치
① 경계블럭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②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블럭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L형측구의 설치
가) 거푸집 설치
①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럭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③ 겨냥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 끼워 지지시킨다.
④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⑤ 경계블럭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③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⑤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럭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다) 양생
①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③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청소
경계블럭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 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가) 경계블럭
① 경계블럭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럭과 블럭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② 경계블럭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 나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
①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②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가)의 ②항 규정에 따른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경계블럭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②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붙임 1.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관련)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단지내 주출입구의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에 대해 규정한다.
2.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운전자의 시거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차부분의 모퉁이변 길이는 다음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위 : m)
교차각도 | 도로의 너비 | 40이상 | 35이상 40미만 | 30이상 35미만 | 25이상 30미만 | 20이상 25미만 | 15이상 20미만 | 12이상 15미만 | 10이상 12미만 | 8이상 10미만 | 6이상 8미만 |
90°전후 |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15이상 20미만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 12 10 10 10 10 8 6 - - - | 10 10 10 10 10 8 6 - - - | 10 10 10 10 10 8 6 5 - - | 10 10 10 10 10 8 6 5 - - | 10 10 10 10 10 8 6 5 5 5 | 8 8 8 8 8 8 6 5 5 5 | 6 6 6 6 6 6 6 5 5 5 | - - 5 5 5 5 5 5 5 5 | - - - - 5 5 5 5 5 5 | - - - - 5 5 5 5 5 5 |
60°전후 |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15이상 20미만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 15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 - | 12 12 12 12 12 10 8 6 6 6 | 10 10 10 10 10 10 8 6 6 6 | 8 8 8 8 8 8 8 6 6 6 | 6 6 6 6 6 6 6 6 6 6 | - - - - 6 6 6 6 6 6 | - - - - 6 6 6 6 6 6 |
120°전후 |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15이상 20미만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 8 8 8 8 6 5 - - - | 8 8 8 8 6 5 - - - | 8 8 8 8 6 5 4 - - | 8 8 8 8 6 5 4 - - | 8 8 8 8 6 5 4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