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현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있는 바,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아울러, 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권 말소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기기간 : 2026. 9. 23. ~ 10. 23.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공시송달 공고문(제트마린2009171호) 1부. 끝.
동력수상레저기구 공시송달 공고문(제트마린200917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2166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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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3.
2. 공고근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3. 송달대상
등록 번호 (등록 번호판) | 기구 명칭 | 기구 종류 | 내용 | 비고 |
08-01-2020-0028 (PW-00-3748) | 제트마린2009171호 | 수상오토바이(선내기) | 등록 직권말소 |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
4.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 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 말소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031-8075-42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