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0923 (제2026 469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문(이0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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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69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6-400호(2026. 9.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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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
3. 실시계획(공사) 내용 | - 암거(2.0*2.0, L=6.0m) 옹벽(H=3.0m, L=15.0m) 아스콘 포장(A=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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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94번지(인근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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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164㎡ / 2026.09.23. ~ 2029.12.31. |
6. 성명 | 이 *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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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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