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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투자유치과2026-09-28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공장) 처분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877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8:22: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처분 신청한 산업용지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공장) 처분공고문(봉명리 1098).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공고 제2026-1877호 「동춘천일반산업단지」산업 시설구역(공장) 처분공고 |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처분 신청한 산업용지에 대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춘 천 시 장 1. | | 처분대상 용지 | ❍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098 ❍ 세부현황 구 분 | 주소 | 용지 면적(㎡) | 입주 대상업종 | 양도가격(원) | 산업시설구역 (공장) |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098 | 22,529.7 | 식료품(10) 외 8종 | 5,107,431,125원 | < 위 치 도 > 묶음 개체입니다. | 2. | | 신청자격 및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에 의한 입주자격(공장)을 갖춘 자로서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47호)에 의거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업종 영위하려는 자(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해 화학/의료 및 고무제품 제조업 C10, C20, C21, C22, C24, C25, D35, H49, H52업종) ❍ 입주제한업종 -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 및 기반시설 이용에 문제가 있고 인근업체의 생산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 입주 제한 - 생산 공정상 특정유해물질(수질, 대기) 및 폐수 배출, 배출량 과다, 소음·진동 발생으로 주위 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입주 제한 가능 ※ 2인(개사) 1필지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 | 처분 공고일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처분신청 공고 | 2026. 09. 28(월)~10. 13(화) | 팩토리온(factoryon.go.kr)/춘천시 | 입주신청서 제출 | 2026.10.14.(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춘천시 소양강로32) * 기간내 미계약시 낙첨자에 한해 재추첨에 의해 계약 체결 진행 | 서류 심사 (선정 및 경합시 추첨) | 2026.10.15(목)~10.21(수) * 선정 및 추첨일 : 10.22(목) | 매매계약 체결 및 양도 | 입주자선정 후 30일 이내 | 입주계약 신청 | 매매계약 체결 후 7일 내 (매매계약 사본 및 도장 지참) | ※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 | 신청절차 및 대상자 결정 방법 |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입주심사 ⇨ 우선순위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경합시 추첨) ⇨ 선정자 통보 및 매매계약 체결 ⇨ 입주 계약체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저하 및 시설 부식의 원인이 되는 고농도 염분폐수 발생 사업장은 춘천시와 협의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춘천시에서 검토를 위한 추가서류 요청 시 즉시 제출) ❍ 필지경합이 없는 경우 입주대상업종에 적합한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 ❍ 입주대상 업종과 부적합 업종을 신청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한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미 허용업종은 선정에서 제외) ❍ 2인 이상 경합 및 아래 순위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순위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순차별 선정[1순위(경합)→2순위(경합)→3순위(경합)] - (1순위)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검토가 완료된 업체 - (2순위) 수도권 및 타 시·군·구에서 본사 또는 등록공장 이전 기업 - (3순위) · 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성 검토가 적합한 업체 ·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 * 1순위 미달 시 2순위, 3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각 순위별 경합시에는 추첨에 의해 선정 * 경합 추첨시 춘천지사에서 수기 추첨으로 진행 예정이며, 추첨장소에 참석한 입주신청자(대리인도 가능)가 추첨하되, 추첨대상자가 없을 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이 대리 추첨 예정(추첨순서는 현장서 결정)하며 추첨 * 매수자가 결정된 후에 매수자 신청 또는 기타 사유로 입주계약을 취소된 경우 후순위 업체를 매수대상자로 선정(추첨)하며 후순위 업체가 없거나 선정공고결과 매수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없이 처분신청자 추천으로 매수자 결정(공고사항 변경시 재공고) | 5. | | 신청서류 및 관련 구비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신청서류 | ①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② 투자협약서, 투자의향서(검토완료) – 1순위에 한함 ③ 공장등록증명서, 본사 또는 공장이전확약서 – 2순위에 한함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최근 1년) 각 1부. ⑤ 신기술·특허 등 증명서 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개인정보동의서 및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각 1부 ⑧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추 첨 | ① 신청 접수증(대상필지 기재) ②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법인인 경우 사용인감) | ※ 제출 및 증빙서류는 처분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6. | | 대불지불조건 및 매매계약, 입주계약 체결 | ❍ 대불지불조건 : 매도·매수자 협의(단, 양도대상자로 선정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양도)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 입주계약 체결 :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매매계약 후 7일 이내, 소유권 이전 전)을 체결하여야 한다. 7. | | 토지사용 | ❍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체가 책임을 지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 및 단지계획고 정리, 지반조사 등은 토지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토지 내 양도자가 토사유출관련 배관공사를 시행하였으고 이에 따른 서류 등 일체에 관한 것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로 책임은 토지사용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토지내에 문제발생 및 시설물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토지사용자에게 있습니다. 8. | |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 입주계약한 산업용지는 공장설립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 처분제한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 입주계약 체결 후 착공이 가능한 날로부터 소정기한(3년) 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 양수한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산업집적법 제41조 제1항) 9. | | 기타 유의사항 | 1. 금회 처분대상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가 아니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양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는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청인은 해당부지 및 공장에 대한 소유권 및 관련 서류, 입지여건, 근저당 설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3. 입주계약관련 제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신청인은 처분공고문, 인터넷 게시 처분공고문, 입주계약서 등을 서류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5. 토지는 지정용도(산업용지, 공장)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인은 서류 신청 전 처분대상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 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7.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폐수를 1차 처리후 방류하여야 하며,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됩니다. 10.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11. 가로수, 가로등, 전기공급시설,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 공공시설물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건축시 이를 확인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통신, 가스(현재 중압관으로 지원시설 사용시 감압시설을 입주자가 비용 부담하여 직접 설치), 전력, 용수,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13.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입주 후에도 산업집적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입주대상자 결정과 관계없이 동춘천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건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입주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15.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야 합니다. 10. | | 문의처 | ❍ 입주계약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T. 070-8895-7349)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32,(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동 3-2호) ❍ 건축관련 문의 : 춘천시 민원담당관 033-250-3811 ❍ 춘천공공폐수처리관련 문의 -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 춘천시 환경과 033-250-3332 - 공공폐수처리장 관련 : 춘천시 투자유치과 033-250-3647 춘천시 하수시설과 033-250-4862 ❍ 처분공고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go.kr) / 춘천시 홈페이지 2026. 09. 28. 한국산업단지공단 첨부) 각종 양식 및 기타참고자료 󰊱 처분신청 입주신청서 처분신청 입주신청서 | 신 청 인 | 기업체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법인은 소재지) | | 공장 소재지 | | 신 청 내 용 | 위 치 | | 신 청 면 적 | | 업 종 | | 분 류 번 호 | | 생 산 제 품 | | 확 약 사 항 | 입주선정후 공단이 지정하는 기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위와 같이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산업단지입주 | [ ] 계약 [ ] 계약변경 | 신청(확인)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공장(사업장) 소재지 | 입주형태 |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업 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생산품(서비스) | 규 모 |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분류번호 | 규 모 |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관리기관 | 귀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관리기관 | 직인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6.2.15.> | (제1쪽) |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 직인 | | ( 제 2쪽) | 1. 사업개요 |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생산 제품 현황 | 업종(5단위) | 생산품명 | 주 원자재 | | 공장 현황 | 공장 주소 | | 형 태 |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용도지역 | | 지 목 | | 공 장 건설계획 | 사업자등록번호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 사업 시작일 | 공장의 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 | 여 | | | 국외 | 남 | | | 여 | | | 용지 면적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 기준공장 면적율 | % | 건폐율 | % | 용적율 | % | | 투자 규모 | 계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외국인 투자비율 | % | | 공장보유 구 분 | 자가( ) 임차( ) | 공장설립 형태 |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 공장 규모 | 대( ) 중( ) 소( ) | | 기재요령 |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 ( 제3 쪽) | 2.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제조시설 | | | | | | 부대시설 | | | | | | - 부대시설 세부용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 | 3. 생산공정도 해설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 쪽) | 4. 생산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배출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종류 | 배출량 | | | |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 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 |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 전력(㎾/일) | 연료 |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 (ℓ/일) | 가스 (㎥/일) | 기타 (톤/일) | | | | | | | | | ( 제5 쪽) | 7. 공장배치도 |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 (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 입주계약 내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업 종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한다)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한다) 등에 의한 (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계약과 관련하여, 춘천시장(이하“관리기관”)과 【입주기업 : 】는 아래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선입니다. 제1조(준수사항) 입주기업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환경보존) ① 입주기업은 공장건설로 인하여 주변 자연환경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시에는 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및 설치신고(허가)를 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할 시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입주기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장건축) 입주기업은 “산업집적법” 제8조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의거 기한 내에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건축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장설립을 완료한 때(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지의 관리) 본 계약이후 위 표시토지는 입주기업이 관리하며 부지 내의 유지관리비 및 부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주기업과 협의 후 입주기업에게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비 및 유지 보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춘천시 방침에 의한다. ③ 공동이용시설이란 산업집적법 제37조에 의한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위험의 부담) 입주계약이 체결된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감실 또는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은 입주기업이 지며 관리기관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7조(부지의 용도) 위 표시 토지는 공장건설 및 계약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용지 등의 처분제한) 위 표시 토지 및 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법”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시 2.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3. 부지 및 건물을 입주계약 목적 외 사용 시 4.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그 공장 및 기타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을 시 6. 기타 공공의 이익과 안정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을 시 ② 입주기업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산업집적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에 재산처분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 동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 할 수 있다. ③ 당해용지의 입지조건, 경제여건의 변동, 기타사유로 계약해지 후 재매각이 장기에 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약해지의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보류 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강제금 부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집적법” 제4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 및 지방주민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그 업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기관이 공익의 이익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1’ 호 내지 ‘5’호 외의 방재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분기별 공장가동 현황(고용 및 일반현황 등)을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실태조사 등에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입주기업은 이 계약에 관한 관리기관의 조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의신청권을 일체 포기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관리기관, 입주기업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는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관계법 및 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관리기관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입주기업에게 사전 통보하고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변경한다. ②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은 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분양) ① 입주기업은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공동시설의 이용 및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관리기관이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입주기업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효력의 발생)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이 본 계약에 서명한 즉시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다. 선입니다. 위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관리기관 : 춘 천 시 장 수 탁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인) 입주기업 : ㈜ 대표 (인) 󰊳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제출시 제공한 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관리/지원 관련 안내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대상 항목 | 목적 |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휴대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기업지원 정보 제공 |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기간 | 2. (선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대상 항목 | 목적 |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직급, 이메일 주소 |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기업지원 정보 제공 |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기간 |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용 기간 및 보유기간 | ㈜오파스넷 슈어엠주식회사 |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FactoryOn 시스템 유지보수 카카오톡 비즈메세지 발송 |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기간 | 조사 대행사(미정) | 상동 |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등 | 상동 | 본인(대표자) 및 대리인은 위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기 업 명 :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대 리 인 : (인 또는 서명) | 휴대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20 . .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귀하 󰊴 접수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신 청 인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연락처 | | 분양신청 | 업 종 | | 신청위치 | | 신청면적 | ㎡ | 위와 같이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26년 월 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신 청 인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연락처 | | 분양신청 | 업 종 | | 신청위치 | | 신청면적 | ㎡ | 위와 같이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26년 월 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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