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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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 2026-4282 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김해시장인 2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37pixel 김해시장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대로2류 |
점용의 목적 | 통신주 매설 | 점용기간 | 10년 |
점용의 장소 | 외동 1290번지 | 점용면적 | 6m² |
점용물의 종류 | 통신주 | 공사기간 | 2026.9.29.~2026.9.30. |
공사 방법 | 굴착공사 | 굴착 시 교통대책 | 안내표지판 설치 수신호 요원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SK텔레콤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