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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설과2026-09-2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8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28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예정된 처분내용 | ㈜아키씨앤티 (정성부) | 실내건축공사업 (김해-23-나-11)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82, 2층 (동상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보고) | ㈜지엠아이 (김수경) | 가스ㆍ난방공사업 (김해2018-24-04)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685번길 119-1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보고) |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의견제출서 및 실태조사 자료를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6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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