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자원순환과2026-09-23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7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하기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9c3d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6pixel, 세로 477pixel 김해시 공고 제2026-4276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하기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3. (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등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나. 설치장소 :【붙임1】참조 다.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0http\://www.gimhae.go.kr;1;0;0;http://www.gimh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imhae.go.kr)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설치장소 주변 반경 100m 이내 촬영 및 24시간 운영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2】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자원순환과 2) 전 화 : 330-3383 / FAX : 722-0972 * FAX 발송 시 전화연락 필수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1]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장소 연번 | 읍면동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1 | 부원동 | 가락로 8-23 | 1 | 2 | 부원동 | 호계로 456 | 1 | 3 | 부원동 | 분성로 376번길 32 | 1 | ※ 행정예고에 따른 민원 등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 현장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2pixel, 세로 69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b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2pixel, 세로 63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901f3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3pixel, 세로 561pixel | 가락로 8-23 | 호계로 456 | 분성로 376번길 32 |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 |

첨부파일

1건

김해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