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1. 변경사항: 법인명칭 및 정관 일부 문구 변경(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2.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가. 등록번호 : 제2000-3호
나. 등록일자 : 2000. 4. 27.
다. 단체명칭 :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총연합회
라. 대 표 자 : 김 영 순
마.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로 11-9
바. 주요사업내용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육성 및 지도자(실무자)역량강화를 위한 각종지원사업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복지정책의 조사와 연구 및 장애인정책 개발사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사업 및 장애발생 원인과 예방 및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장애인의 사회성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 및 문화예술(공연·학술)지원을 위한 제반 교육과 제휴, 연대사업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교육과 취업알선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과 공공기관 등 매점 및 커피숍 운영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인증사업 등
<끝>
변경사항 세부내역(대조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 변경안 |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광주지역 장애인복지 인권단체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복지인권과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선진화는 물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장애인복지 인권단체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복지인권과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선진화는 물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이하 본회)라고 칭하고 영문표기는 “Gwangju Metropolitan City Differently Abled Federation"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총연합회 (이하 본회)라고 칭하고 영문표기는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City Differently Abled Federation”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3조 (사무소)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지역에 둔다. 2. 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지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 (구성) (생략) 1. 정 회 원 : (생략) | 제6조 (구성) (현행과 같음) 1. 회원 : (현행과 같음) |
제7조 (단체의 자격) (생략) 1.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순수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단, 기 가입단체의 중복회원은 인정치 않는다.) 2. (생략) 3. 1, 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써 본 회의회원가입 규정 요건에 충족한 단체 | 제7조 (단체의 자격) (현행과 같음)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하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순수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단, 기 가입단체의 중복회원은 인정치 않는다.) 2. (현행과 같음) 3. 1, 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서 본 회의 회원가입 규정 요건에 충족한 단체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1. ∼ 2. (생략) 3. 이사 5인 이상 40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4. (생략)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이사 5인 이상 50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
제14조 (임원의 자격) 1. ~ 2. (생략) 3. 본회의 이사장은 광주광역시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자격) 1. ~ 2. (현행과 같음) 3. 본회의 이사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라야 한다. |
제23조 (임원의 척결 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않는 자 3. ~ 5. <삭제> | 제23조 (임원의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⑧제1항제5호 및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제1항제5호부터 제1항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⑩제1항제5호부터 제1항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제2조2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⑪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사람 ⑬「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에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⑭「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 된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⑮「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패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⑯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위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를 기반으로 하되, 장애인단체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일부 결격기간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학대 관련 범죄(제10호)의 결격 기간은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였으며, 법인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 |
부 칙 1. (생략) 2. ~ 3. <삭제> <신설> | 부 칙 (현행과 같음) 정관 부칙 2호의 경우는 본회의 회원단체 관리규정 제2장(보칙) 제16조(기존단체)에 따른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총연합회.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290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변경사항
현 행 | 변경안 |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광주지역 장애인복지 인권단체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복지인권과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선진화는 물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장애인복지 인권단체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복지인권과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선진화는 물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이하 본회)라고 칭하고 영문표기는 “Gwangju Metropolitan City Differently Abled Federation"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총연합회 (이하 본회)라고 칭하고 영문표기는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City Differently Abled Federation”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3조 (사무소)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지역에 둔다. 2. 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지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 (구성) (생략) 1. 정 회 원 : (생략) | 제6조 (구성) (현행과 같음) 1. 회원 : (현행과 같음) |
제7조 (단체의 자격) (생략) 1.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순수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단, 기 가입단체의 중복회원은 인정치 않는다.) 2. (생략) 3. 1, 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써 본 회의회원가입 규정 요건에 충족한 단체 | 제7조 (단체의 자격) (현행과 같음)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하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순수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단, 기 가입단체의 중복회원은 인정치 않는다.) 2. (현행과 같음) 3. 1, 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서 본 회의 회원가입 규정 요건에 충족한 단체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1. ∼ 2. (생략) 3. 이사 5인 이상 40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4. (생략)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이사 5인 이상 50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
제14조 (임원의 자격) 1. ~ 2. (생략) 3. 본회의 이사장은 광주광역시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자격) 1. ~ 2. (현행과 같음) 3. 본회의 이사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라야 한다. |
제23조 (임원의 척결 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않는 자 3. ~ 5. <삭제> | 제23조 (임원의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⑧제1항제5호 및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제1항제5호부터 제1항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⑩제1항제5호부터 제1항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제2조2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⑪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사람 ⑬「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에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⑭「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 된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⑮「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패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⑯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위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를 기반으로 하되, 장애인단체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일부 결격기간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학대 관련 범죄(제10호)의 결격 기간은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였으며, 법인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 |
부 칙 1. (생략) 2. ~ 3. <삭제> <신설> | 부 칙 (현행과 같음) 정관 부칙 2호의 경우는 본회의 회원단체 관리규정 제2장(보칙) 제16조(기존단체)에 따른다. |
2.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가. 등록번호 : 제2000-3호
나. 등록일자 : 2000. 4. 27.
다. 단체명칭 :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총연합회
라. 대 표 자 : 김 영 순
마.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로 11-9
바. 주요사업내용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육성 및 지도자(실무자)역량강화를 위한 각종지원사업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복지정책의 조사와 연구 및 장애인정책 개발사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사업 및 장애발생 원인과 예방 및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장애인의 사회성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원 운영 및 문화예술(공연·학술)지원을 위한 제반 교육과 제휴, 연대사업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교육과 취업알선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과 공공기관 등 매점 및 커피숍 운영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인증사업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