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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2026-09-28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 825호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
공고번호2026-322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4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 청년리더십 등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모집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10. ~ 12. 2. 사 업 비 : 27,500,000원(특별시비 25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3. 사업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청년단체 2팀 선정 - 1순위 팀 15백만원 지원, 2순위 팀 10백만원 지원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필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일자 2026-09-22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사업 공고.hwpx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866호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청년단체의 주도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과의 교류 확대로 리더십 강화 및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사 업 비 : 27.5백만원(특별시비 25, 자부담 2.5) ※ 1순위(15백만원), 2순위(10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워크숍, 소통, 교류활동 등 행사 기획 및 추진 ❍ 지원내용 : 워크숍, 소통, 교류활동에 드는 행사비용 등 지원 2.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청년단체 2팀(구전남, 구광주 해당) ❍ 지원자격 : 최소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남에 주소를 둔 청년단체* * 청년단체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제외대상> | | | |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소모성) 행사,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활동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식비, 사무실 임차료 등) 가 주된 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구성원 및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 ▸2026년도 전남·광주 청년부서 보조사업 수혜 단체(청년마을, 청년공동체 등) |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소통, 교류활동 등 행사비용 지원 - 서면평가를 통한 1순위 단체(팀)는 15백만원, 2순위 단체(팀)는 10백만원 지원 - 행사개최 제반 비용, 콘텐츠 제작비, 홍보비, 자문료 등의 행사운영비 ※ 인건비, 자산취득비, 해당 청년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성 경비로 사용 불가 ❍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심사(서면평가) | ⇨ | 선정 발표 | 9.22.(화)~10.7.(수) | 9.23.(수) ~ 10.7.(수) 18시 | 10. 13.(화)까지 | 10. 15..(목) 예정 | ※ 공고일 15일, 신청자가 1팀일 경우 재공고 후 선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안내 ❍ 접수기간 : 9. 23.(수) ~ 10. 7.(수) 18:00까지(도착분) ※ 우편 소인 10.6.(화)분만 인정하며 10. 7.(수) 소인은 인정불가 ❍ 신청방법 󰋯신청서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www.jeonnam-gwangju.go.kr) 접속 후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본 사업공고문을 열람 후, 신청서 다운로드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청년희망과로 등기우편 제출 - 우편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1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11층 청년희망과 ❍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다음사항 중 1개 필수 포함) 󰋯청년정책 제안 토론회, 워크숍 등의 사항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연, 전문분야 컨설팅 등의 활동 사항 󰋯지역 내‧외 청년(단체) 소통 및 교류 활동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 조직규모, 사업수행실적 증빙, 타 청년단체 교류 현황, 지역 내 취약계층 봉사활동 󰋯사업계획서 1부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등록번호증 등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서약서 1부 ❍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061-286-2682) 5.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평가 ❍ 선정원칙 : 평가결과 60점 이상 사업자중 고득점 순 ❍ 선정기준 - 정량(50) : 조직규모, 단체 청년 수,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계획 필수요건 포함 여부, 청년 네트워크 구축 현황, 지역 봉사활동 현황 - 정성(50) : 사업계획서, 기획의 구체성, 실행역량,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효과성 ❍ 합격자발표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선정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정량 (50) | 조직규모 | ▸청년단체 조직인원 수 | 10점 | 청년 비중 | ▸단체 회원명부 내 청년(18~45세) 비중 | 10점 | 사업수행 실적 (2023~2025년) | ▸ 최근 3년간 청년대상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수행 실적 | 10점 | 네트워크 현황 | ▸타 청년단체 교류 현황 *단순 친목, 식사 해당안됨 | 10점 | 봉사활동 | ▸지역 내 취약계층 봉사활동 내역 (독거노인, 취약청년 등 대상) *단순 마을정화 봉사활동 등은 해당안됨 | 5점 | 사업계획 필수요건 포함 여부 | ▸사업계획서상 필수요건 포함 여부 | 5점 | 정성 (50)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완성도, 목적 부합 여부 | 10점 | 기획의 구체성 | ▸사업기획의 구체성 및 내용적 체계성 (외유성 행사 지양 등) | 10점 | 실행역량 |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조직규모와의 적합성 | 10점 | 예산편성 | ▸ 사업계획 내용 및 규모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 10점 | 사업 효과성 | ▸사업의 가시적 기대효과 | 10점 | 합 계 | 100점 | 6. 유의사항 ❍ 본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www.jeonnam-gwangju.go.kr)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청년정책팀 (061-286-2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내용] 1. [서식 1]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필수) * 조직규모, 사업수행실적 증빙, 타 청년단체 교류 현황, 지역 내 취약계층 봉사활동( 2. [서식 2] 사업계획서 (제출필수) 3. [서식 3]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필수) 4.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필수) 5. [붙임 2] 서약서 (제출필수)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사업 제출 서류 목록 연번 | 제출서류명 | 체크리스트 (O/X) | 비고 | 1 | 지원신청서 1부(서식1) | | | | 1-1 | 회원명부 | | | | 1-2 | 타 청년단체 교류 증빙서류(서식4) *명확히 구별 가능한 증빙서류일 것(사진 등) | | | | 1-3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증빙서류(서식4) *청년희망과 사업 제외 | | | | 1-4 |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증빙서류(서식4) *명확히 구별 가능한 증빙서류일 것(사진 등) | | | 2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 | 3 |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3) | | | 4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증명서류(사본) 1부. |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1) | | | 6 | 참여서약서 1부 (붙임2) | | | 【서식 1】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단체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회원 수(명) | 실무담당자 직위 성명 | 연락처 | | 단체소개 | *설립일자, 모임계기, 구성, 특징,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 | | 주요활동 | (정관(회칙) 등에 기재된 활동 목적) | | 구성현황 (대표4인)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요직책 및 역할 | | | | | | | | | | | | | | 주요이력 | 없을 경우 공란, ( 정량평가 사항으로 증빙자료 제출) 󰋯 (예시) OO군 위기청년 대상 봉사활동 : ‘25. 3. ~ 4. 󰋯 타 청년단체 교류 현황 포함 작성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기간 | 기관명 | 사업명 | 2025.O월~20OO.O월 | | | 2024 | | | 2023 | | | | 사업계획 요약 | 사업목표, 내용 등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 󰋯 󰋯 󰋯 | | 위와 같이 2026년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단체명 (구성원수) | | 소요예산 | 총사업비(A+B) | 보조금(A) | 자부담(B) | 천원 | 천원 | 천원 | 사업성과 목표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구체적 내용 (장소, 시간, 사업 추진 방향 등) 최대한 자세히 기술 | 기대효과 | | 사후활동 계획 | | 【서식 3】 사업비 산출내역서 | 항목 | 산출내역 | 금액(원) | 비고 | 총 합계 | | | | 보 조 금 | 보조금 (소계) | | | | 세부사업명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을 것 (예시) · 행사장 대관료 1일 × 1,500,000원 = 1,500,000원 |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 자 부 담 | 자부담 (소계) | | | | 자부담 | · (예시) 행사 간식비 : OO명 × 9,000원 = · 자부담은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함 | | | 【서식 4】증빙자료 제출 서식 (예시) 20OO년 OO월 OO일 광주 청년 네트워크 교류 | | | | | | |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사업」 선정 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소속,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동의일로부터 3년 | ※ 상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청년단체 구성원 동의서 서명부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전화번호 | 수집∙이용·제공 | 서명 | 대표 | | | | | □동의 □미동의 | | 부대표 | | | | | □동의 □미동의 | | 총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 단 체 명 :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리더십 등 역량강화」 (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단체는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법률, 조례,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고하는데 노력한다. 2.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조례,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조례, 운영지침을 따른다. 3. 사업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현장확인, 서류 및 진도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한다. 4. 사업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중지,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성실히 임한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지원사업의 수행과제 실적보고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표시한다.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동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한다. 10. 본 서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바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청년단체명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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